
의사일정 제2항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보궐선거를 상정합니다. 이 선거는 국회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실시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강기정 의원, 이기우 의원, 조정식 의원, 임종인 의원, 안홍준 의원, 이군현 의원, 황진하 의원, 손봉숙 의원, 이상 여덟 분이 수고하여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투표용지를 받으시면 ‘기명란’이라고 표시된 난 안에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을 한글이나 한자로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의 위원 명단은 각 기표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하시거나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위원 이외의 의원 성명을 기재한 투표는 무효로 처리된다는 점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는 중앙통로를 중심으로 하여 좌우 양쪽으로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호명 순서에 따라 명패와 투표용지가 준비되어 있으므로 순서에 따라 투표하시면 보다 신속하게 투표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호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투표를 마치고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겠습니다. 명패수를 계산한바 229매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겠습니다. 투표수도 229매로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 결과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투표 결과는 당선된 의원의 득표수만 발표하고 기타 득표수에 대해서는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보궐선거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229표 중 187표를 얻은 이상배 의원이 국회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해양수산위원장으로 당선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상임위원장 인사

그러면 농림해양수산위원장으로 당선되신 이상배 의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여러 선배 의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농어촌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란 어린아이가 장성해서 도시로 출가한 지금 농촌에 남아 계시는 우리 어머님의 가슴은 쭈그러들고 이마에는 주름살로 그득합니다. 이제 도시에 있는 자녀들이 농촌에 계시는 나이든 어머니에게 효도를 하는 것이 도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다 효도하는 마음으로 농업과 농어촌을 돕는 일에 앞장서도록 힘쓰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o 의사일정 상정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을 상정할 순서입니다마는 오늘 의사일정에 기재된 제3항에서 제16항까지의 법률안은 예산 부수 법안이 아니므로 국회법 제93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라 먼저 그 상정 여부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들 법률안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가 정기국회에서 시급히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의결하여 의장에게 심사보고한 법안들입니다. 따라서 소관 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6항을 오늘 회의에 상정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