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한국수자원공사법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 정호근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위원회 정호근 의원입니다. 한국수자원공사법안에 대한 건설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안은 산업기지 개발공사 업무의 양대 분야인 산업기지개발기능과 수자원 개발 및 관리기능 가운데 산업기지 개발분야는 한국토지개발공사에 통합시키고 수자원분야는 산업기지개발공사를 한국수자원공사로 개편하여 이를 담당토록 하기 위해서 1987년 10월 31일 정부에서 제출한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공사의 자본금을 1조 5000억 원으로 하고 정부가 전액 출자하되 현금 현물 댐사용권 및 공업용 수도시설 관리권을 출자할 수 있도록 하고, 둘째, 공사는 댐 하굿둑 등 수자원시설과 공업용 수도시설의 건설 및 관리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세째, 공사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업실시계획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도시계획사업 시행허가 등 관계법률에 의한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고, 네째, 건설부장관은 공사가 건설한 댐 및 하굿둑에 대한 사용권과 공업용 수도시설 관리권을 공사에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1월 3일 제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를 마친 다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한 후 11월 4일 제7차 위원회에서 다음과 같이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공사가 건설부장관으로부터 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한 매립면허를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대상에서 제외한 부산항을 동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둘째, 이 법 시행 전에 산업기지개발공사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사업에 특수지역개발사업과 수자원개발사업도 포함시켜 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읍니다. 그리고 이 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 과정에서 이 법에 의한 부담금과 관련한 행정심판 절차와 수자원공사설립위원회의 설치근거를 보완한 바 있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법안 심사보고서 한국수자원공사법안

그러면 한국수자원공사법안에 대하여 건설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읍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