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8항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9항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0항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1항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김승남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전남 고흥․보성 출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승남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를 일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에 따라 제출된 것으로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문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홍문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재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생산기반시설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민간업체 등을 대상으로 안전진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공사가 안전진단 교육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육생에게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최원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낙농 분야 협동조합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현행 축협 외에 낙농 관련 협동조합도 집유조합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중방역수의사의 신분상실 규정을 국가공무원법에 맞추어 ‘수뢰․뇌물제공 및 직무 관련 횡령․배임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로 한정하여 위헌소지를 해소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8인으로서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9인, 기권 2인으로서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89인, 기권 2인으로서 낙농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3인 중 찬성 193인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