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0항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한기호 위원장 나오셔서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방위원회 한기호 위원장입니다. 우리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 법률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대체역 대상자의 감소에 따라 심사위원 수를 29명에서 13명으로 축소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신원식 의원 그리고 본 위원장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민간의 성숙된 기술을 적용한 무기체계의 신속한 전력화가 필요한 경우 사전개념연구를 거쳐 신속소요를 결정하도록 하고, 둘째 신기술의 활용을 위하여 소요가 결정되지 않은 무기체계 등에 대해서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무기체계 획득절차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한기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4인 중 찬성 234인, 반대 5인, 기권 15인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5인 중 찬성 231인, 반대 4인, 기권 20인으로서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