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항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4항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15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 의사일정 제16항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 의사일정 제17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의 김재홍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관광위원회의 김재홍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모두 5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경륜․경정 승자투표권 발매금액의 1% 범위에서 적립하고 있는 손실보전준비금의 적립한도를 0.5%로 하향하는 대신, 발매금액의 1.5% 범위 내에서 시설환경개선준비금을 새롭게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현행 경륜․경정법은 경마와 달리 시설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적립제도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경륜․경정 사업 시행자인 국민체육진흥공단 및 일부 지자체에서는 경주장 등의 시설 보수와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한 재원 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정안에서 신설하고자 하는 투자적립제도는 한국마사회법을 비롯한 대부분의 정부투자기관의 개별 설립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서 시설환경개선준비금 제도의 도입은 노후화된 경륜․경정 시설의 쾌적화․고급화 및 도박 중독자를 위한 통합 클리닉센터 운영 등을 통해 고객만족도 제고 및 사업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우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의 한류가 입증하듯이 한국의 문화산업은 이제 태동기를 지나 세계 시장을 향한 도약기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문화산업 환경은 디지털 융합의 가속화, 영상멀티미디어 서비스 확대, 거대 복합미디어기업 출현으로 문화 콘텐츠 수요가 급증하는 등 급속한 변화를 맞고 있습니다. 이 변화하는 국내외 환경을 반영하고 한국 문화산업의 일대 도약을 위한 법률적 정비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개정안을 심사했습니다.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문화산업단지를 현행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할 경우 지정 조건이 까다롭고 절차가 복잡하므로 도심지역은 문화산업진흥지구 방식으로, 그리고 비도심지역은 문화산업단지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등 일부 조항을 신설했습니다. 둘째, 문화산업 분야 투자 흐름의 투명성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산업전문회사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문화관광부장관의 동 회사에 대한 감독․검사 업무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였습니다. 셋째, 문화산업진흥기금의 폐지방침에 따라 기금 관련 규정의 유효기간을 2006년 말까지로 하고, 2007년 1월 1일 이후에는 기금 전액을 중소기업 투자 모태조합에 출자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박형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정청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진흥법안, 강혜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게임물 및 게임산업에 관한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이상 4건의 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게임산업 진흥과 게임문화 조성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을 통하여 중장기적인 게임산업의 비전을 수립하고, 부처 간 효율적인 정책연계 구축이 가능하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정부가 게임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다양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게임산업의 기반을 공고히 하고, 게임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창업 활성화, 전문인력 양성, 기술 개발 추진, 유통질서 확립, 해외진출 지원 및 실태 조사 등을 실시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게임물을 이용한 경기 및 부대활동인 e-스포츠에 대한 국내 이용자들의 관심과 참여가 증대하고, 국제적으로도 e-스포츠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e-스포츠 관련 연구활동, 표준화, 국제협력 및 교류, e-스포츠산업 활성화 및 e-스포츠 선수 권익 향상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이 대안은 정성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음악산업진흥법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이상 2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한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음원’, ‘음반’, ‘음악파일’, ‘음악영상물’ 등의 개념 정의를 통해 음악산업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고, 디지털 음악시장 출현에 따른 음악의 분화현상을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청소년의 연령을 현행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18세 미만’으로 규정하여 청소년의 문화예술 향수 기회 확대 및 문화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노래연습장업을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성매매 알선 금지 등 노래방 업주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반드시 교육하도록 함으로써 노래연습장이 본래적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노래연습장 도우미 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정부가 제출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제정안은 영화 및 비디오물은 연속적인 영상물로서 그 콘텐츠가 동일함에도 영화진흥법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등 각각 다른 법률로 규율되어 그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바, 현행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이 음악, 게임 등 각 장르별 분법을 추진함에 따라 영화와 비디오물을 통합․규정하여 그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한국영상자료원의 업무와 영화진흥위원회의 업무가 중복되지 않도록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競輪․競艇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 심사보고서

김재홍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195인, 반대 9인, 기권 9인으로서 경륜․경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이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6인, 반대 3인, 기권 4인으로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09인, 반대 1인, 기권 4인으로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이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212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이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7인, 반대 2인, 기권 4인으로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문화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