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수산위원회 간사 이용호 의원 제안설명해 주십시오.

농수산위원회의 이용호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농수산위원회안으로 제안된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먼저 본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그동안 산업화 과정에서 농어촌의 중요인력인 청장년들이 농어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함으로써 미래의 농어촌 주역들의 인적 기반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어촌의 백년대계를 위하여 젊은 청장년들을 농어촌에 안정 정착시킴으로써 농수산업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복지농어촌 건설의 인적 기반을 조기에 확보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법에서는 기금운용 수익금만으로 농어민후계자육성사업 자금을 3년 거치 4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융자해 오던 것을 개정안에서는 이 수익금만의 규모로써는 후계자로 선정되기를 희망하고 있는 많은 대상인원에 비하여 지원이 아주 미흡한 실정이므로 기금에서도 융자 지원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며, 둘째, 농어민후계자들의 과학영농과 기술개발에 대한 자질향상을 위하여 교육훈련비 사용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끝으로 본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1983년 12월 12일 본 의원 외 18인으로부터 국회법 제50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키로 하는 내용의 서면동의가 발의되어 이를 제14차 농수산위원회에 상정하고 제안의원의 제안취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바 있읍니다. 그리고 이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질의와 제안자의 답변 및 정부 측의 의견을 들었으며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당 위원회안으로 제안할 것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으며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서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이 개정법률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 중 개정법률안

농어민후계자육성기금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