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항공기정비지원특별회계법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간사이신 박두선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1. 항공기정비지원특별회계법안 제1조 이 법은 공군군수사령부가 행하는 국내민간항공기 및 외국항공기 의 정비지원 사무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항공기정비지원특별회계 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회계는 국방부장관이 관리한다. 제3조 ① 이 법에서 ‘항공기의 정비지원이라 함은 공군군수사령부가 보유하는 시설과 장비를 이용하여 상당한 대가를 받고 제1조에 규정한 항공기의 창 정비, 항공기의 기관 및 보기 의 수리 재생 기타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말한다. ② 전항의 대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이 회계는 항공기의 정비지원에서 생기는 수입과 기타 부수적 수입을 그 세입으로 한다. 제5조 이 회계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1. 항공기의 정비지원에 필요한 경비 2. 기타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6조 이 회계는 조체수불을 할 수 있다. 다만 조체금은 당해 회계연도 내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이 회계는 예산초과수입 또는 예산을 초과할 것이 예측되는 수입을 예산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관련되는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다. 제8조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익년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9조 이 회계는 출납상 필요할 때에는 이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 차입을 할 수 있다. 제10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항공기정비지원특별회계법에 대한 수정안 제1조 이 법은 공군사령부가 한국군 이외의 항공기 를 유료 정비하기 위한 항공기정비특별회계 를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 회계는 국방부장관이 관리한다. 제3조 ① 이 법에서 항공기 정비이라 함은 공군군수사령부가 보유하는 시설과 장비를 이용하여 상당한 요금을 받고 항공기의 창 정비, 항공기의 기관 및 보기의 수리, 재생 기타 이에 부수되는 업무를 말한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조 이 회계는 항공기의 정비에서 생기는 수입과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한다. 제5조 이 회계는 다음 각호의 경비를 그 세출로 한다. 1. 항공기의 정비에 필요한 경비 2. 기타 이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제6조 이 회계의 자금은 조체를 할 수 있다. 다만 조체금은 당해 회계연도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7조 이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항공기의 정비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금의 범위 안에서 초과지출할 수 있다. 제8조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익년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9조 이 회계 출납상 현금이 부족할 때에는 이 회계의 부담으로 일시 차입할 수 있다. 제10조 이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11조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의사일정 제2항 항공기정비지원특별회계법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읍니다. 1967년 11월 22일 자 본 의원 외 19인으로부터 제안되어 동년 11월 28일 자 국방위원회에 예비심사토록 회부되어 온 바 있는 항공기정비지원특별회계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본 법안은 지난 4월 19일 제1차 국방위원회에 상정되어 제안자인 본 의원이 제안설명을 했고 전문위원의 심사보고와 정부 측인 국방․경제기획원 양 장관의 의견을 청취한 다음 정책질의를 거쳐 예의 심사한 결과 본 특별회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르는 필요한 조항의 보강과 법 체제 및 자구의 수정을 거쳐 수정 통과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본 법의 제안이유로서는 현재 국내에는 민간항공기의 정비창이 없어 외국에서 민간항공기를 정비하게 되므로 자연히 수리품의 해외수송비를 비롯하여 외국의 높은 임금에 의한 고가의 수리비를 지출하게 되어 국가의 귀중한 외화를 소비할 뿐 아니라 수리기일이 장기간 소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방부는 외화의 절약, 기술요원의 확보 등 국가적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대적 시설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공군군수사령부의 수리창에서 값싼 비용으로 민간항공기의 정비지원업무를 행하게 하는 한편 현재 수탁 정비하고 있는 미군항공기의 정비지원에 의한 수입도 이 회계의 세입으로 하는 등 그 운영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이 특별회계법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본 법안의 중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이 회계는 국방부장관이 관리하게 했고 또 이 회계는 군용기를 제외한 민간항공기 및 외국항공기의 유료 수리정비에서 생기는 수입 등을 그 세입으로 하고 민간항공기 및 외국항공기 수리에 필요한 경비 등을 그 세출로 하도록 했읍니다. 또 이 회계는 조체지불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 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항공기의 정비에 필요한 직접비는 그 대가의 범위 안에서 초과지출 할 수 있게 했읍니다. 또 이 회계는 일시 차입을 할 수 있게 했읍니다. 본 국방위원회의 수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 및 제7조에 있어서 법 체제상의 불합리점을 수정했고 제10조에 예비비 조항을 신설하여 본 회계의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도록 보강했읍니다. 또한 필요한 조항에 약간의 자구수정을 가했음을 보고드리고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국방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아오니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본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통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심사보고가 끝났읍니다. 본 회계법안은 국방위원회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이렇게 가결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