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6항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회에서 선출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이경숙의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후임 위원을 선출하기 위한 것으로서 교섭단체의 추천에 따라서 의장이 제안하는 것입니다. 후보자에 대한 재산 및 병역신고 사항은 의석 단말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안건을 국회법 제112조제5항 및 제9항에 따라 전자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국회법 제114조제2항에 따라 감표위원을 지명하겠습니다. 심기준 의원, 김성원 의원, 오세정 의원, 김종회 의원, 이상 네 분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감표위원께서는 감표위원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국장으로부터 투표 방법에 관한 설명이 있은 다음 바로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 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카드형 명패를 받으신 후 기표소에 입장하여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투입하시면 투표하실 안건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해당 안건에 대하여 ‘가’ ‘부’ ‘기권’ 중 원하시는 항목을 선택하여 누르시면 됩니다. 투표를 마치신 후 화면 하단에 있는 확인 버튼을 누른 다음 투표용지투입 버튼까지 누르시면 투표가 종료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투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아마 회의장에 계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모두 투표를 하신 것 같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지요?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에 대한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투표수 150표 중 가 122표, 부 25표, 기권 3표로서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협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있을 정치 행사도 잘 준비하시고 또 후반기 국회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