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7항 농약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위원회 박재규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위원회 박재규 의원입니다. 농약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당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올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89년 2월 16일 본 의원과 이희천․윤재기 의원 외 67인으로부터 발의되어 지난 2월 1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농림수산물 교역량 증대에 따라 외래 병해충의 국내 유입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 수출입식물방제업의 요건을 강화하여 수출입 식물에 대한 보다 철저한 방제를 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행 제2조에서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는 방제업을 수출입식물방제업, 일반방제업 그리고 항공방제업으로 세분하고, 둘째, 현행 등록제로 되어 있는 방제업 중 수출입식물방제업에 대하여는 일정 요건을 갖추어 국립식물검역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며, 셋째, 허가제로 강화된 수출입식물방제업의 허가취소규정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989년 3월 2일 당 위원회에 상정하여 수정 의결하기로 의견의 일치를 보았읍니다. 수정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11조의2 단서에 식물검역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자 수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을 행정의 남용을 방지하고자 사업자 수의 조절요건을 농림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사업자 수를 조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제11조의2제2항제1호를 삭제토록 하였읍니다. 동 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읍니다. 보다 자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농약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농약관리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농약관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농림수산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 원안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가 없읍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