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2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추경호 위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 추경호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7월 23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한 내용을 반영하여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하고 제안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법제사법위원회가 체계․자구심사의 범위를 벗어나 심사할 수 없도록 하였고, 체계․자구심사 중인 법률안에 대한 소관 위원회의 본회의 부의 요구 가능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단축토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심사․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경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한 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강민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열린민주당 강민정입니다. 우리나라가 단원제 국회입니까, 양원제 국회입니까? 21대 국회는 1987년 개헌 이후 가장 늦게 개원한 국회입니다. 국회의원은 있는데 국회는 없는 비정상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열렸던 국회가 멀쩡한 평시에 한 달 반이 넘게 개원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의원님들은 물론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듯이 법사위 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까 하는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 때문에 법사위 주도권을 어느 당이 차지할 것인가를 놓고 양당이 힘겨루기 싸움을 했기 때문입니다. 법사위는 그동안 우리나라 국회를 양원제 국회처럼 만들어서 상임위 위의 상임위로 상원 노릇을 해 왔습니다. 헌법도 국회법도 그리고 우리를 뽑아 준 유권자도 이런 비정상적인 국회 운용을 허용한 적이 없습니다. 국회법 체계․자구심사 조항은 제2대 국회인 1951년 신설된 조항입니다. 지금부터 70년 전 일입니다. 국회 운용체계도 미비하고 의원의 입법 역량도 아직 취약했던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조항입니다. 그런데 이 조항이 지금까지 국회가 비정상적으로 운용되는 핵심 걸림돌이 되어 왔습니다. 지난 16대 국회부터 현 국민의힘당과 민주당 의원들 다수가 법사위 체계․자구심사권한 폐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도 이미 8개의 폐지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6월 소속 의원 176명 전원 명의로 폐지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폐지법안이 발의되었을까요?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조항은 첫 번째, 한 명 한 명이 각자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유권자로부터 상원 기능을 갖는 특별한 입법권한을 부여받아 법사위원으로 특정해서 선출되지 않았습니다. 300명 의원은 모두 등가의 권한과 등가의 책임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입니다. 둘째, 체계․자구심사 조항은 심사의 실무적 범위와 경계가 모호해 법 해석상의 문제를 안고 있는 조항입니다. 이로 인해 이 조항은 법사위원들이 이미 타 상임위에서 심의 의결이 완료된 법안 내용에 개입하는 월권 행사 근거가 되어 왔습니다. 셋째, 앞의 두 가지의 당연한 결과로 여야 불문하고 법사위원장을 차지한 당은 상대 당 입법 발목 잡기에 이 조항을 활용해 왔습니다. 이로 인해 국회는 소모적 정쟁을 반복하고 제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가 다반사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70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국회의 비정상화를 방치할 수 없습니다.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7월 23일 국회법 개정을 조건으로 원내대표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정치적 거래를 했습니다. 그것도 전반기 국회가 끝나기도 전에 후반기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결정하는 월권을 행사했습니다. 각 상임위에서 심의 의결한 법안을 일부 의원들로 구성된 법사위에서 다시 심의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원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입법권을 스스로 축소하는 것입니다. 300명 국회의원 내부의 입법권의 불평등을 승인하는 것입니다. 17개 상임위가 법사위에 종속된 기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국회는 명실상부한 상임위 중심 체계로 운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체계․자구심사를 위한 별도 기구를 두는 것은 국회의원의 입법권 침해를 구조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저는 각 상임위의 체계․자구심사를 돕는 전문위원을 배치하고 상임위별로 완결적인 입법 과정이 이루어지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여전히 체계․자구심사권 해석 문제를 온존시킨 채 이번에 제출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정상화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국회 정상화를 위해서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조항은 개정되는 것이 아니라 폐지되어야 마땅합니다. 이상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5인 중 찬성 198인, 반대 21인, 기권 16인으로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