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법무부장관 나오셔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장관입니다. 지금부터 정부를 대표하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정정순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정순 의원은 공직선거법에 위반한 기부행위, 정치자금법에 위반한 정치자금 수수 및 회계보고서 제출, 개인정보 보호법에 위반한 선거구민 전화번호 수집 등의 혐의로 현재 청주지방검찰청에서 수사 중에 있습니다. 이에 청주지방검찰청에서는 2020년 9월 28일 정정순 의원에 대하여 체포영장을 청구하였고 같은 날 청주지방법원 판사 신우정이 체포동의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였기에 정부는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정정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o 신상발언

이 안건과 관련하여 신상발언 신청이 있습니다. 정정순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청주시상당구 국회의원 정정순입니다. 먼저 신상발언 기회를 열어 주신 박병석 국회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국정 수행에 다망하신 가운데 본 의원의 일로 누를 끼쳐 드리게 되어 이 자리에 참석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참으로 오랜 시간 잠 못 드는 밤을 지새웠습니다. 최근까지 항간에는 본 의원이 불체포특권에 기대어 검찰 출석을 미루고 있다는 불명예스러운 말이 돌고 있고 본 의원과 관련하여 각종 억측과 루머가 나돌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검찰의 체포영장 청구는 정당하지 아니합니다. 누차 설명드렸듯이 본 의원은 정당한 사유를 들어 검찰에 출석 연기 요청서를 제출하였고 심지어 동료 의원들의 권고에 따라 출석 일자까지도 검찰에 알려 주었지만 해당 일자에 조사가 불가능하다는 검찰의 의견에 따라 출석할 수 없었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 결과에 따라 향후 국회의원은 검사에 의하여 피의자로 낙인찍히면 반드시 검사가 지정하는 날에 검사실에 출석하여 조사에 응하여야 한다는 의무가 주어질 수 있는 것이고 헌법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불체포특권을 우리 스스로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검찰이 선배․동료 의원님께 출석 요구를 하였는데 선배․동료 의원님께서 검찰의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고 하여 검찰이 사사건건 체포영장을 청구하고 우리 국회가 그러한 체포영장에 동의를 한다면 검찰은 계속하여 우리 의원들을 상대로 아주 쉽고 간편하게 체포영장을 청구할 것입니다. 결과론적이지만 자칫 우리 국회가 검찰의 정치논리에 휘둘려 검찰의 거수기가 될 우려가 있고 앞으로도 선배․동료 의원 누구라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체포동의안 자체에 사정 변경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체포영장청구서에는 검찰 스스로 ‘2020년 10월 15일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어서 그 자체로 검찰이 요청한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이미 경과한 상황입니다. 또한 상정된 체포동의안에 첨부된 체포영장청구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의사실 중 상당 부분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도 하였습니다. 즉 검찰 스스로 체포영장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을 부정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검찰이 청구한 체포영장청구서와 국회에 상정된 체포동의안에는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결코 검찰조사에 불응하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검찰의 부당한 체포영장에는 동의할 수 없었기에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본 의원이 가는 이 길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는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함께해 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