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59항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163항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5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위원회의 조오섭 위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주자 등의 참여 확대를 위하여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의사결정 시 전자적 방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토지보상권을 현물출자한 리츠를 조기에 설립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우회적 현금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보상계약 후 3년간 리츠주식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문진석 의원, 장경태 의원, 박상혁 의원, 정청래 의원, 이주환 의원, 심상정 의원, 김은혜 의원, 송석준 의원, 황보승희 의원, 이정문 의원, 신동근 의원, 진성준 의원, 강준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공공주택사업자의 종사자 등으로부터 주택지구 지정 관련 미공개정보를 제공받는 자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가 그 정보를 사용하여 부동산 등을 매매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위반행위에 대하여 매년 정기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미공개정보의 누설 및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로부터 발생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몰수 또는 추징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본 의원과 박완수 의원, 정청래 의원, 이주환 의원, 김용판 의원, 송석준 의원, 이헌승 의원, 박상혁 의원, 진성준 의원, 정동만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공사의 임직원 및 10년 내 퇴직자 등이 공사의 업무와 관련된 미공개정보를 부동산 거래 등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경우에 대한 법정형을 강화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이 부동산정보체계 등을 활용하여 임직원의 주택․토지 거래내역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이주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한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의 목적 외 사용, 제삼자 제공 및 누설 등을 금지하고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일한 수준의 벌칙 및 몰수․추징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오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2인, 반대 4인, 기권 6인으로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4인 중 찬성 179인, 반대 6인, 기권 29인으로서 부동산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3인 중 찬성 208인, 기권 5인으로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05인, 기권 7인으로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6인 중 찬성 214인, 기권 2인으로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