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항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황정아 위원 나오셔서 이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황정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립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김승수 의원, 김남희 의원, 박용갑 의원, 우재준 의원, 김장겸 의원, 이수진 의원, 김용민 의원, 박충권 의원, 김현정 의원, 조인철 의원, 황정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딥페이크 영상 등의 무분별한 유통으로 인한 성범죄, 사기, 명예훼손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정부가 필요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단체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의 개선·보완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하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2에 따른 편집물·합성물·가공물·복제물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하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뿐만 아니라 수사기관의 장도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의석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황정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1인 중 찬성 281인으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