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0항 국민영양관리법안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손숙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윤성 국회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속 손숙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국민영양관리법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서 그 주요내용은, 첫째 국민의 올바른 식생활과 영양관리를 위하여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둘째 영양 취약계층과 보육시설, 학교, 의료기관 등을 대상으로 교육상담 등의 영양관리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셋째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민영양 및 식생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질병별․생애주기별 특성을 고려한 식생활지침을 제정․보급토록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체계적인 국민영양관리를 위하여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입법취지를 받아들이면서도 따로 위원회를 두거나 연구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려는 내용은 각각 삭제하는 등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손숙미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국민영양관리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차명진 의원은 어디 가시는 겁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오늘 김연아가 금메달 따서 그렇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6인 가운데 찬성 176인, 그래서 국민영양관리법안은 보건복지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