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0항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이상헌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의 울산 북구 민주당 이상헌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법률안 1건에 대해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의 확산으로 인한 영화산업의 피해를 완화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발생으로 영화관 입장 판매액이 감소한 경우 입장권에 대해 징수하는 부과금을 면제하는 것으로 면제의 기준을 전년 동월 대비 50% 이상 감소한 경우에서 3개년 간 동월 평균 판매액보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감소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상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7인 중 찬성 194인, 반대 9인, 기권 4인으로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