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1항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2항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 의사일정 제23항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 김종석 위원님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김종석 위원입니다. 정무위원회에서 심사․제안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제윤경․전재수․김병욱․김수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비트코인 거래소, 가상화폐 등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신고 의무와 자금세탁행위 및 테러자금 조달행위 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가상자산사업자와 금융거래 등을 수행할 때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규정해서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암호화폐 등 가상자산 관련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은 박선숙․박용진․최운열․이종걸․민병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11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전 금융상품에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6대 금융상품 판매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판매원칙 위반 시 위법 계약 해지권 부여 및 징벌적 과징금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해서 청약 철회권 확대, 판매제한 명령권 도입 등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내용으로 19대 국회부터 시작된 금융소비자 보호 논의를 20대 국회에 마무리, 완결하는 의미를 가지는 중요한 법안입니다. 다음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종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비금융주력자 한도초과보유주주에 대한 승인요건 가운데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요건을 제외하려는 것으로 현재 침체 상태인 인터넷전문은행업의 신규 진입을 촉진해서 우리나라 핀테크 산업을 활성화하고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특정 기업을 위한 특혜가 아니고 미래지향적인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한 개정안입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온라인 소비자금융이 본업으로서 소상공인과 소비자 중심의 금융업을 하는 전문은행입니다. 대기업은 물론 대주주의 사금고화 우려는 전혀 없고 금융소비자 보호와 대출 건전성 보장을 위한 안전장치가 본 법에 충분히, 작년에 통과된 법, 모법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가 제안설명드린 세 법은 많은 논란이 있었으나 협치의 정신으로 정무위원회에서 지난 1년간 심도 있는 논의를 정부 당국과 함께 진행해서 합의에 도달한 법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의 정신으로 심사해서 본회의에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2인으로서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0인 중 찬성 178인, 기권 2인으로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용진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서울 강북구을 출신의 박용진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많은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과 확산을…… 위해 헌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 당국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함께한다면 이 위기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이번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에 단연코 반대합니다. 제가 반대하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인터넷은행법은 혁신기업을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지 불법기업의 면죄부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아닙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은행은 우리 국민의 돈을 관리하고 기업과 산업에 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국민의 소중한 돈을 관리하는 곳이기 때문에 은행은 무엇보다도 신뢰가 최우선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수시로 법을 어기고 공정한 시장질서를 위반하는 기업이 은행을 하면 어떻게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번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이런 신뢰를 깨는 행위입니다. 특히 인터넷은행 대주주 자격을 심사하는 대상 법률에서 공정거래법을 삭제하기로 한 것은 KT라고 하는 특정 기업을 위한 분명한 특혜입니다. KT는 지난 몇 년 동안 취업 비리, 불법 정치자금 조성 등 끊임없이 불법을 저지르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국민들을 실망시킨 기업입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례도 정말 많이 있습니다. 2009년 전화요금 담합으로 수백억의 과징금을 부과받았고, 2013년에는 서울지하철 몰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담합행위가 적발되어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이 때문에 2016년 케이뱅크 인가 때도 특혜의혹이 불거졌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기업을 위해서 심사 대상 법률 중 공정거래법을 삭제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인터넷은행법이 특정 기업의 불법행위를 정당화시키고 합리화시키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개정안이 KT와 같은 불법기업에 대한 면죄부가 되어서도 결코 안 됩니다. 두 번째 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018년 여야가 합의했던 인터넷은행법의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참 많은 비판과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표도 꽤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성장을 위해서 2018년 10월 국회는 인터넷은행법을 개정했었습니다. 당시 법안을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여야가 암묵적으로 합의한 것은 KT와 같은 불법기업에 대해 인터넷은행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개정안은 그때 여야 합의에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넓게는 은행법, 보험업법, 상호저축은행법 등에서 공정거래법과 조세처벌법 위반 유무가 대주주 자격요건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인터넷은행에 대해서 오히려 그 규제를 더 약하게 하는 엄청난 특혜 법 개정안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무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도 다른 금융 관련법보다도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대단한 문제가 있다고 하는 지적이 있었음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은행의 핵심은 국민의 신뢰입니다. 인터넷은행 또한 이런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합니다. 인터넷은행법은 혁신기업을 위한 것이지 불법기업을 위한 특혜나 면죄부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이번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다시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거래법을 심사 대상 법률에 다시 포함시켜야 할 것은 물론이고 이를 통해 법과 시장질서를 명백히 위반한 불법기업에 대해 어떠한 특혜도 대한민국국회가 허용하지 않는다고 하는 점을 분명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법안을 관련 상임위에서 다시 논의할 수 있도록 오늘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 여러분, 선배 의원 여러분, 반드시 부결시켜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태옥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통합당의 정태옥 의원입니다. 제가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대해서 찬성토론 하러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핀테크 규제개혁 1호 법안이 바로 인터넷 은행법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 주 내용이 뭐냐 하면 금융지주회사가 아니면, 그러니까 일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 4%밖에 투자하지 못하도록, 4% 이상 지배를 목적으로 하는 주식을 못 가지도록 돼 있는 것을 34%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해서 어렵게 어렵게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법이 지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운영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그 개정안이 통과됐지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또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인터넷뱅크에 대해서 투자하는 기업들은 거의 대부분 포털을 운영하거나 인터넷 전문 산업자본입니다. 그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어디에 묶여 있느냐 하면 독점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부분 묶여 있습니다. 그런데 왜 묶여 있느냐? 왜 그렇게 돼 있느냐 하면 그 업체들은, 인터넷 전문 하는 회사들은 대부분 독점 아니면 과점 업체기 때문에 사소한 것조차도 다 묶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법률에 의해 가지고 34%까지 산업자본, 그러니까 인터넷 전문기업들이 투자는 할 수 있지만 독점규제법 때문에 대부분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금융위원회의 심사를 넘을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 주자 해서 그때 당시 우리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여야 합의로 해 가지고 이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법을 만들 때 일부, 아까 박용진 의원님의 반대도 있었고 이래 가지고, 그러면 여기서 합의를 하자 이래서 조금 전에 통과시켰던 금융소비자 보호법하고 패키지로 같이 통과시켰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만약 여러분들이 부결시킨다면, 이 자리에 민주당 의원님들 계시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하신 핀테크 규제 1호 법안이 여기서 좌절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문제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금융소비자 보호법하고 이것하고 패키지로 같이 묶었는데 하나만 통과시키고 안 한다는 것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약속 위반이 되고 아주 나쁜 선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개개인에 대해서 이 법이 왜 필요한지, 현실적으로 왜 필요한지 여야 협상 과정을 생각해서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태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혜선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입니다. 저는 반대토론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토론에 대한 준비는 했는데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 의원님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짧게 드리고 싶은 호소의 말씀만 좀 드리고 내려가겠습니다. 저는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입니다. 경제민주화와 금융공공성을 지켜 왔던 정당이 여당이 된 지금 이 법안은 정무위원회에서 당연히 걸러졌어야 됩니다. 그러나 본회의까지 올라와서 제가 부득이 반대토론을 하게 됐다는 말씀 드리고요. 20대 국회의 가장 큰 비극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우리 사회의 공공성 앞에서 그리고 사회 경제적 약자 앞에서 여당과 제1야당이 한편이 되어 버린 것, 그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민주의 DNA가 살아 있다면, 그리고 공공성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남아 있다면 이 점을 가장 뼈아프게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는 추억이 되어 버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촛불광장의 함성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다. ‘이게 나라냐’라는 촛불의 절규는 원칙을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명령이었습니다. 20대 국회는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아야 될 책무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기까지 우리 사회의 소중한 가치를 지키면서 헌신해 오신 의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함께 마음을 나누며 또 연대해 오신 의원님들께서,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부디 지난 정부의 과오를 바로잡을 책무를 저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추혜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채이배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주승용 국회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통합의원모임 채이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간절한 마음으로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은행은 수많은 국민들의 예금을 받아 기업이나 개인에게 대출해 주는 자금의 융통, 금융을 하는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기업입니다. 그러기에 은행은 국민들의 돈을 관리․운영하는 기업으로 국민들이 가장 믿을 수 있어야 하는 기업입니다. 이러한 은행의 신뢰를 높여 주기 위해서 국가가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은행이 위험해지면 국민의 세금을 투입해 은행을 살리기도 합니다. 따라서 국가는 은행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출발점으로 은행의 주인은 누구여야 하는가를 법에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국민이 돈을 맡기는 은행의 주인이 도둑질하고 사기치는 사람이면 되겠습니까?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해치는 사람이면 되겠습니까?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려고 국가를 속이는 사람이면 되겠습니까? 이러한 자들은 국민의 돈을 관리하는 은행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은 이러한 기본적인 원칙을 훼손하려는 것입니다. 당초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 발의안은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을 심사할 때 대주주가 될 IT 기업은 배임․횡령․담합․조세포탈 등이 많으니까 아예 심사 대상 법률에서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을 삭제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금융위와 민주당의 반대로 조세범 처벌법과 특경가법은 삭제하지 않았으나 공정거래법은 삭제되었습니다. 즉, 오늘 올라온 개정안은 독과점,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갑질, 담합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해친 자도 은행의 대주주가 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IT 기업은 공정거래법 위반을 잘 하니까 아예 처음부터 봐 주자’ 이게 말이 됩니까? 앞서 정태옥 의원님이 IT 업계는 독과점 산업이니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 모든 산업을 보면 대부분 독과점입니다. 또한 제3 인터넷전문은행이 최근에 승인되었습니다. 이 법을 바꾸지 않아도 인터넷전문은행 산업은 계속 육성되고 있습니다. 은행법, 저축은행법, 보험업법, 자본시장법, 금융지주회사법 등 모든 금융 관련법에서 금융기관의 대주주의 적격성을 심사할 때 공정거래법을 포함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자는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될 수 없도록 모든 법이 내용을 갖추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금융업을 직접 운영하지 않는 금융지주회사마저도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람은 대주주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전문은행만 이를 허용하자는 것은 전반적인 금융법 체계를 흔드는 것이고 이렇게 한 번 둑이 무너지면 너도나도 예외를 허용해 달라고 할 것입니다. 즉 입법권자인 국회가 스스로 법치주의를 허무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신뢰를 무너트리고 국민의 돈이 위험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이번 법 개정은 절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편, 그러면 왜 정무위에서 조세범 처벌법과 특경가법은 삭제되지 않았는데 공정거래법은 삭제되었는가 궁금하실 겁니다. 이는 현재 인터넷전문은행 중 하나인 케이뱅크가 그 대주주가 KT이기 때문입니다. KT는 공정거래법에서도 가장 악질적인 불법행위인 담합을 해서 처벌받은 기업입니다. 현행법은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항이 경미하면 금융위가 대주주로 승인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KT의 위반 내용은 경미하지 않아서 금융위가 이를 승인해 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주주가 될 수 없는 자를 대주주로 만들겠다고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법은 혁신이라는 명분 속에서 불법행위를 한 기업 KT에게 특혜를 주자는 것입니다. KT가 어떤 기업입니까? KT가 어떻게 케이뱅크를 만들었습니까? 지난 정부 때 금융혁신의 성과를 만들어 내야 한다며 법도 개정하지 않고 무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케이뱅크는 불법 특혜 인가 의혹이 끊임없이 나왔습니다. 여기 계시는 많은 의원님들이 지난 몇 년 동안 국감에서 KT, 한국관광공사, 우리은행 등의 출자 과정, 대주주 적격성 심사에 금융위와 청와대가 부적절하게 관여했다라는 의혹을 수차례 제기한 바 있습니다. 또한 KT는 카드깡으로 마련한 불법 자금으로…… 국회의원들에게 후원금을 준 것으로 드러났으며, 최근에는 국회의원 자녀의 취업 비리에도 관여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의원님들이 이러한 KT 특혜법을 찬성표를 던진다면 불법과 편법을 저지른 KT 로비에 무너져 부도덕한 기업에게 국민의 돈을 맡기는 것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공정과 정의, 개혁, 자유시장경제를 추구하는 정당에 소속된 의원님들께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공정한 시장경제에 역행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에 반드시 반대 표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채이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75인, 반대 82인, 기권 27인으로서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