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1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전주혜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전주혜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법률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기관 등의 장이 해당 기관의 성폭력 사건 발생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아니하거나 재발방지대책을 기한 내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여성가족부장관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것으로 권력형 성범죄의 재범을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주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1인 중 찬성 195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여성가족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잠시 후 이 자리에서 전원위원회 회의를 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