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1항 문화예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이윤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교공보위원회 이윤자 의원입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교공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2년 9월 29일 심상우 의원 외 33인의 발의로 제출되어 1982년 10월 4일 문교공보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이 개정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첫째, 현재 각 지방 문화예술이 중앙문화예술과 획일화되어 있거나 도식화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적 특성과 독창성을 찾아보기 어려우며 이로 말미암아 전통적인 향토문화 계승에 문제점이 유발되므로 각 지방별로 문화예술성을 특성화해야 할 필요가 있고, 둘째, 대부분 어려운 여건하에서 창작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후생복지 측면에서 문예진흥기금이 사용되어져야 하며, 세째, 부족한 문예진흥기금의 조성방안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외에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종래 고궁, 공연장 등의 입장료에 부가하여 모금한 주로 서민층의 재원으로 충당되던 문예진흥기금의 조성에 중산층 이상의 국민의 재원을 적극 유도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는 것 등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안 제5조제2항은 문화예술의 진흥과 선양에 관한 시책을 지방자치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하기 위해서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소속하에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둘째, 안 제6조제3항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의 활동지원사업으로써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포함시키는 한편, 세째, 안 제8조제2항은 진흥원은 문화예술진흥을 위하여 개인이나 법인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 등입니다. 문교공보위원회에서는 1982년 11월 3일 제11차 위원회에 동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뒤 진지하게 내용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개정의 취지에 의견을 같이하고 일부 조항의 내용을 보완해야 할 필요성을 인정하여 이의 없이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에 대해서는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형식과 자구의 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문화예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문화예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문화예술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문교공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