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66항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167항 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168항 대한민국 정부와 모리셔스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위원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해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심재권 위원장입니다. 우리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의결한 3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 비준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다양성협약의 부속 협약으로 지난 2014년 발의되었으며 유전자원에 대한 제공국의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고, 유전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촉진하기 위하여 유전자원의 이용 절차와 이익 공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 대한민국 정부와 모리셔스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등 2건의 조세정보 교환 협정 비준동의안은 동 협정을 통해 해외 은닉 자산에 관한 정보를 취득함으로써 역외탈세 방지 및 세원 확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아 각각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심재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5인 중 찬성 165인으로서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그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에 관한 생물다양성에 관한 협약 나고야 의정서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60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코스타리카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을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 정부와 모리셔스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7인 중 찬성 165인, 기권 2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모리셔스공화국 정부 간의 조세정보 교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9.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 ․김수민․장정숙․조배숙․박지원․강창일․박준영․유성엽․장병완․박주선 의원 발의)

의사일정 169항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의 김동철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주선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광역시 광산구갑 출신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김동철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결의안은 광주광역시 금남로 소재 전일빌딩에서 발견된 총탄의 흔적이 정지상태의 헬기에서 사격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근 감정 결과에 따라 진상규명의 필요성이 있어 본 의원 등 29인이 발의한 것으로 그 내용은, 첫째 대한민국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을 규명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진상조사위원회를 즉각 구성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설 것과 그에 따른 응분의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고, 둘째 대한민국 정부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역사적 현장이 보존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및 시민단체들과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결의안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사격에 대한 정부의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보아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미달입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은 속히 본회의장에 입장해서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의결정족수가 미달입니다. 밖에 계신 의원님들은 속히 본회의장에 입장하셔서 표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일부 의원들이 오시고 계신다고 그러니까 의석에 계신 의원님들은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여덟 분 의결정족수가 미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결정족수 두 분이 부족합니다. 의결정족수가 달성이 됐습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1인 중 찬성 136인, 기권 15인으로서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헬기 총격 의혹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