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이하 제8항까지 어제와 마찬가지로 일괄상정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의 김수한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본 의원은 1969년도 예비비지출 승인 부분에 있어서 체신부 소관 통신사업특별회계 예비비지출액 9240만 6609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69년도 통신사업특별회계 예비비지출액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9200여만 원인데 69년도의 400억 원이라는 이 방대한 통신사업특별회계 규모에 비할 것 같으면 그리 많은 액수는 아니라고 하겠읍니다마는 그 예비비 사용 내용이 취약지구 통신시설 보완강화비로 3800여만 원 또 통신자료 국산화촉진 연구용역비를 포함한 기타 부분에 3000여만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비비 사용에 있어서 통신시설의 보완강화를 한다 또는 통신자료의 국산화를 촉진하는 연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러한 체신부의 예비비지출 또는 특별회계를 통한 방대한 예산 사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 사용하고 있는 이 전화사정은 날로 개선되는 것이 아니라 또 발전되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날이 갈수록 개악이 되어 가고 퇴보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의원 동지 여러분들도 잘 아실 줄 압니다. 전화가 문명의 무슨 특이한 이기처럼 생각하던 시대는 지나갔읍니다.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전화는 시민생활의 당위적인 생활필수품처럼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화사정은 전화가 처음 개발되던 그때처럼 원시적인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화의 고장도는 이상한 비유 같습니다마는 아마 일주일에 두 번 정도 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 정례국무회의 정도로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전화고장이 일어나고 있읍니다. 다이알을 돌리면 자기가 통화하고자 하는 상대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데가 나옵니다. 또 우리 의원회관의 경우만 하더라도 의원회관의 전화국은 26국입니다. 이 26국에서 75국이나 또는 23국이나 다른 국으로 전화를 하려고 그러면 도대체가 교환이 떨어지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상대국이 나오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비만 오면 전화는 고장입니다. 이제 전화를 가지고 있는 많은 수요자들은 의례 비가 오면 오늘은 전화가 고장이 나리라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로까지 전화의 고장도는 날로 빈번해 간다 말이에요. 거기에다가 전화교환양들의 불친절은 말할 것도 없읍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여행하고 돌아간 외국사람들이 본 의원에게도 하는 얘기가 도대체가 전화를 통해서 교환양에게 안내를 구하면 그 불친절은 말할 수가 없고 오히려 퉁명스러운 욕설까지를 교환양이 퍼붓는다고 하는 이와 같은 얘기가 있읍니다. 우리는 조국근대화가 됐다, 공업이 발전이 됐다 이렇게 정부는 선전하고 있읍니다마는 전화를 우리가 통화를 해 볼 것 같으면 전화는 조국근대화가 아니라 그야말로 퇴보하고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실정에 있다 이거예요. 본 의원은 교체위원도 아니고 이 통신전화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전인 지식을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마는 그동안에 회의록이라든지 체신당국자의 말을 빌릴 것 같으면 의례히 이 이유를 수용이 과다가 됐다 또는 중계선이 부족하다 또는 시설이 노후했다 또는 기술자가 없어서 이렇다고 하는 천편일률적인 이런 답변을 되풀이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것 같으면 우리나라의 통신시설이 지금 정부가 천편일률적으로 답변을 해 온 것과 마찬가지로 시설이 노후하고 기술자가 부족하고 수용이 과다하고 중계선도 부족하고 하는 이와 같은 이유 외에 나는 여기에 중대한 문젯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읍니다. 대통령께서도 연두 각 부처 순시에 있어서 아마 체신부에 들렀을 때에 오늘의 이와 같은 개악되어 가고 있는 이 전화기 문제에 대해서 아마 굉장한 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도 듣고 있읍니다마는 지금 우리 정부가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이 소위 EMD라고 하는 이 통신시설이 외국에 비해서 많이 낙후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EMD가 과연 얼마나 낙후되어 있는 것인지는 그 자세한 내용은 잘 알 수가 없읍니다마는 문제는 이 전신전화기를 제조하고 있는 금성사를 비롯한 특정 전신전화기 제조업자의 독과점적인 폭리와 상품 조잡에 바로 그 주원인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전신전화기의 국산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비단 전신전화기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루속히 우리가 국산화가 되어서 막대한 달러의 낭비를 방지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도 유익하다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읍니다. 그러나 전신전화기의 국산화를 위한 전신전화기의 금수조치라고 하는 입법정신 입법조치가 싼값으로 좋은 상품을 수용자인 국민에게 공급함으로써 국민부담을 덜게 하고 전화통화의 원활을 기하자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고 한다면 반대로 국내의 전신전화기 제조업자 몇몇 사람의 독과점적 폭리를 북돋아 주고 국제시장가격보다도 비싼 전화기를 소비대중인 국민에게 그 부담을 뒤집어씌움으로서 소수 이 업자에게 특혜와 또는 지금 지적한 폭리를 두호해 주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이 추진되어 간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민에 대한 수탈을 정부가 옹호하고 있다고 하는 중대한 죄책을 면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체신부에는 중앙전기시험소라고 하는 시험소가 있읍니다. 여기에서 전화기의 기능검사를 하고 있고 국가공무원인 검수관이 하나하나 이것을 검수하고 점검하고 과연 이 기계의 성능이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이것을 철저히 지켜보아야 할 이러한 책임이 있는 공무원이 배치가 되어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까닭으로 이 검수관은 무엇을 했기에, 중앙전기시험소는 무엇을 했기에 이러한 조잡한 상품이 예사로 정부에 납품이 되고 고장도가 이렇게 날로 높아 가서 궁극적으로 국민의 부담을 이렇게 가중하게 만들고 또 불편하게 만들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체신부장관의 책임 있는 그 답변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여러 선배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시중에 아시는 분들을 만날 때마다 또 직접 우리가 전화를 걸 때마다 이 전화의 원시적 상태 혼선이 되고 잡음이 오고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염려와 또 분격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제 장관은 69년도 이 예비비지출 가운데 명시되고 있는 이 통신자료 국산화촉진 연구, 무슨 연구를 어떻게 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특히 오늘 장관은 이 자리에서 종전과 같이 무슨 시설이 노후하다, 인원이 부족하다, 기술이 부족하다 하는 그러한 이유만을 이 자리에서 반복해서 탓할 것이 아니라 과연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이 통신시설을 개선하는 개선책은 무엇이냐 이런 것까지를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혀 주지 않고서는 우리는 비록 적은 액수라 하더라도 69년도 이 체신부 소관 예비비지출을 승인해 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답변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공화당의 이정석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번에 67년 68년 69년 세 해에 긍한 예산 집행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에 있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게 다루었읍니다. 예결 때에 많은 의원이 많은 질문을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태여 얘기를 오래 하고자 하지 않습니다. 다만 거두절미하고 한 5분 이내에 두어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물러가겠읍니다. 이 결산서를 종합비판해 볼 적에 누구든지 이것은 느끼는 감상이라고 믿습니다마는 비위 부당 사건이 해마다 급증일로를 걸어가고 있다. 이것을 바꾸어 말씀드린다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문자 그대로 부당한 일, 옳지 못한 이러한 일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읍니다. 통계에 나온 바와 마찬가지로 67년도 부당 비위사건이 3185건에 액수가 9억 6300만 원, 68년도에 4386건에 19억 1600만 원, 69년도에 4478건에 33억 1600만 원 이런 거대한 액수가 나와 있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국정을 쇄신하고 부정과 부패를 막고 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일을 하자면 이러한 사건이 점차 줄어들어 가야 되는데 이 사건이 매년 격증일로를 걸어가고 있다는 이 사실은 여․야를 막론하고 다 같이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총리께 물어보고자 하는 얘기는 어째서 작년보다도 액수가 이 2배에 가까운 이러한 비위 부당 사건이 있느냐 하는 그 원인과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 시정책을 좀 말씀해 주셔야 되겠읍니다. 그다음에 둘째로 이 비위 부당 사건에 대한 사후처리에 대해서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는데 불행 중 이 사람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67년도에 3185건 9억 6345만 8000원의 이 액수는 이 보고서에 보면 전부 시정이 되었고 또 일부 회수 보상 등등해서 국가에는 아무 피해를 끼치지 않고 완결이 되었다고 했기 때문에 지극히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68년도에도 4386건 19억 1600만 원 중에서 미결사건이 7건에 액수가 55만 원밖에 남지 않았고 이것은 단시일 내에 해결이 된다고 이 사람이 알고 있읍니다. 이것도 지극히 다행이지만 이 사람이 염려하는 것은 작년도 1969년도 4478건이 액수가 33억 1600만 원이라는 거대한 액수에 도달하고 있읍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사건이 107건에 그 액수가 6억에 달하고 있읍니다. 33억 중에서 27억은 해결되었고 아직도 6억이 해결이 안 되었다면 본 의원이 상식이 없어서 내가 무식한 소치일는지는 모르지마는 이 6억이라는 문제는 어느 때에 해결될 가망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묻고자 합니다. 왜 더우기 여당을 하는 이 사람으로서 이런 말씀을 올리느냐 하면은 신문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이러한 거대한 액수가, 거대한 금액이 마치 정부가 다 집어먹어서 국고의 막중한 피해를 준 듯한 그런 감상을 받을 뿐 아니라 많은 친구들한테 너희는 어떻게 1년에 이러한 부정사건을 해 가지고 수십억이라는 국고의 파손을 가져왔느냐 하는 항의와 질문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국무총리께 이 말씀을 여쭈어보는데 결과로 남은 107건…… 6억은 언제쯤 시정 또는 회수 또는 보상을 해 가지고 국고의 피해가 없도록 할 자신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두 가지로 간단히 제 질의를 끝마칩니다.

답변 듣겠읍니다. 먼저 국무총리께서 답변을 하시겠읍니다.
공화당의 이정석 의원께서 막대한 국고손실에 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이미 변상판정이 내린 것이 6억 8600만 원에 달하고 있읍니다. 여기에 관해서는 한 6개월이 걸리면 이것은 완전히 회수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비위 위법 사실이 증가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히 생각하고 장래에 대해서는 행정부 내의 제도면에 있어서나 교육면에 있어서나 또 감사원하고의 유기적 협조문제에 있어서나 또 연대책임 이러한 방법으로서 이 비위를 근절하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다짐합니다. 감사원에서 이미 감사원법에 의거해 가지고 변상 혹은 기소 혹은 견책 혹은 징계 혹은 문책 이러한 판정에 관해서는 행정부로서는 충실히 이것을 실시하고 있읍니다. 그러나 이미 그러한 사건이 많이 쌓인 연후에 이러한 문제를 다루다 보니 여기에서 문젯점이 나온 것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오는 71년도부터는 매 분기별로 감사원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비위사실 혹은 위법사실이 들어난 데 대해서는 엄격한 조처를 하는 동시에 여기에 대해서 그 질과 양과 또 내용에 따라서 연대책임으로서 그 행정의 장에 대해서도 책임을 꼭 묻도록 하겠읍니다. 또 아울러서 행정부 내에 있어서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준을 확실히 설정을 해 가지고 이 기준에 따라 가지고 행정적인 책임도 아울러서 묻도록 하고 또 이 회계를 담당하는 인원들의 교육훈련이 부족하고 정신자세에 있어서도 더 가다듬어야 할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획을 짜 가지고 계속적인 교육훈련을 실시해 나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것은 상하 모두가 특히 이러한 비위 위법 사실에 관해서 하나하나씩 전체가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다루고 또 아울러서 이러한 문제를 사전에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책임자가 좀 더 깊이 파고들어 가고 또 여기에 대해서는 그 당사자뿐 아니라 위의 사람도 책임을 지는 이러한 방향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체신부장관의 답변이 있겠읍니다.
김수한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읍니다. 체신부 소관의 전신전화기기 국산화를 위해서 이 예비비를 사용한 일이 있읍니다. 이것은 통신기기에 막대한 기재를 사용하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이 외국에서 사들이는 것이 많아서 언제까지라도 우리나라의 통신기재를 외국상품에 의존할 수가 없는 실정에 비추어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는 통신기기의 그 국산화의 가능성 또 성능 기술성 시장성 이러한 것을 계열화시키기 위해서 이와 같은 예비비가 지출이 되었읍니다. 이 연구에 의해서 체신부는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점차 국산화의 폭을 넓혀 가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특히 김 의원께서 현재 우리나라 전화소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장이 잦고 또 교환원들의 불친절 등등으로 해서 만족할 만한 전화의 소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저로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전화소통에 있어서는 체신부로서는 가장 역점을 두어서 금년도에는 이 전화를 새로 가설하는 것보다는 이미 가설되어 있는 전화를 잘 통하게 한다는 데 역점을 두고 예산도 작년보다는 월등히 많이 관리 보수 유지에 역점을 넣고 있읍니다. 이 전화의 고장부분을 크게 나누면 전화국 자체의 고장 또 전화국에서 가설자의 집에까지의 선로고장, 세째는 그 집안에서 전화기 자체의 고장 이와 같이 분류가 논아져 있읍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실정은 현실은 이 선로분야에 많은 고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 고장 분석 결과 나타난 실정입니다. 이 점에 비추어서 노후시설 대체에 금년도에는 중점을 두고 있고 특히 비가 오면 전화가 잘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금년에는 2월부터 우기대책을 미리 착수해서 예년보다는 다소 고장률을 줄였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충분치 못한 것은 저희들로서도 자인을 하고 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더욱 노력을 하겠고 교환원의 불친절은 작금 논의가 있어서 근자에는 여러 가지 세칙을 만들어서 교환원들이 책임 있게 교환을 할 수 있도록 여기에 대한 자세한 것을 규정화해서 근자의 시외전화국에 있는 1100명의 교환원 또 114에 있는 약 300명의 교환원에 대해서는 철저한 친절로써 이 친절교환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 중에 있읍니다마는 더욱 노력을 해서 다른 나라에 지지 않는 친절교환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읍니다. 다음에 이 자동교환기 문제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자동교환기는 스트로자와 EMD 두 가지 형태를 지금까지 쓰고 있읍니다. 이 점에 있어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과연 이 두 가지 교환기가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하느냐 또 다른 나라에 비교해서 성능 기술 경제성 또 장차 국산화될 경우에 수출의 전망 이러한 등등을 고려해서 금년부터 체신부로서는 세계 각국에 쓰고 있는 교환기를 대상으로 해서 전반적인 조사와 연구검토를 착수했읍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가장 성능이 좋고 값이 싸고 또 우리나라의 실정에 적합한 교환기를 선택해서 이것이 김 의원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이것이 독점의 폐단이 오지 않는 방향으로 체신부로서도 방침을 현재 그러한 방향으로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불충분한 점도 있겠읍니다마는 특히 전화소통에 있어 또 교환기에 있어서는 이와 같이 해서 일반국민 특히 가입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써 질의를 종결할까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결산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의견서를 첨부하자는 동의안이 제안되었읍니다. 김재광 의원 외 33인으로부터 제안되었읍니다. 지금 상정하겠읍니다. 김재광 의원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의장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금번 우리 국회가 1967년도 68년도 69년도의 결산의 심의에 대해서 본 의원은 이 승인에 앞서서 몇 가지의 의견을 국회법이 정한 바에 따라서 부대결의로서 각각 제안을 했읍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그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오늘 본회의가 가지는 최종 결정 과정에 있어서 다시 한번 여․야 의원 여러분에게 간곡히 이 사람의 의사를 호소함으로 해서 부대조건으로 결의에 붙일까 생각한 나머지 동의를 제안하겠읍니다. 오늘 우리 국회가 심의하고 있는 1967년도 68년도 69년도의 결산은 과연 어떠한 의의를 갖고 있는 것인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단순히 예산회계법의 제40조와 동법 43조 또한 기업예산회계법 제27조, 감사원법 제21조에 의거한 요식행위로서 그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정부가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과연 적법하게 국민의 세금을 유효적절히 사용했는가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위법이나 부당하게 사용되어서 국고를 낭비한 문제라든가 또한 행정의 기강이 될 수 있는 신상필벌의 그 원칙이 이 결산에 있어서 그 의의를 지녀야 되지 않는가 하는 이런 문젯점인 것입니다. 이 3차 연도에 정부가 집행한 결산안은 정부가 그동안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 적법여부를 순전히 밝히는 것이라고 하면 위법 부당하게 집행된 사안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소관의 기관에 최고결정권자가 신상필벌의 원칙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을 아울러 드리는 것입니다. 만일 결산검사 결과 위법부당 사항이 적출되었을 경우에는 당연히 제청권자까지도 연대책임을 져야 될 줄 압니다. 이와 같은 책임의 소재는 내일의 맑은 전망을 우리에게 안겨 주리라고 믿는 마음 간절한 것입니다. 위법부당 사실이 대량 적출되었다면 거기에 따르는 강제적인 규제가 또한 마련되어야 될 줄 아는 것입니다. 금번 국회가 심의한 여러 부처와 부면에 관해서 진지하게 토론이 되고 적출에 대한 사항에 대한 답변도 우리는 들었읍니다. 거기에 대해서 첫째로 동의안의 첫째 주문은 감사원에 대한 문제를 말씀드리겠읍니다. 동의의 주문을 낭독해 드리고 간략한 설명을 가하겠읍니다. 감사원은 독립된 헌법기관으로서 헌법과 감사원법의 규정에 따라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엄정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이것은 감사원법이나 헌법에 명시된 그 조항을 정확히 엄정히 성실하게 이행해 달라고 하는 그러한 주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새삼스러이 법에 있는 그 자체를 가지고 다시 이와 같이 동의안의 형식을 갖추어서 제안하느냐 하는 그런 말씀도 있으리라고 믿는 것으로 간략한 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첫째, 감사원은 헌법에도 독립된 기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나타난 양상은 적출된 감사원의 보고를 우리는 살펴보면 이는 거의가 다 행정권을 가진 정책의 책임자나 권력구조의 재량권을 갖는 그러한 책임자의 부당이나 비위나 거기에 따르는 불법성을 지적하기에 앞서서 거의 다 하급공무원들의 경미의 표현을 빌릴 수 있는 그러한 사안으로써 일관되었읍니다. 또한 오늘날 부정과 부패와 기강의 문란과 국고의 낭비 등등은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그러한 현황이라는 것은 이 사람이 증언을 피하겠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3차 연도의 감사보고의 그 자체에 대한 노고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도 하고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도 드립니다마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빙산의 일각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 아니 드릴 수가 없읍니다. 그런 면으로 보아서 행정의 기강의 확립을 위해서도 또 국민이 법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납부된 세금의 분명한 사용을 하기 위해서도 더한층 그 노력과 공정과 성실을 촉구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특히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 정부의 권력구조면에 있어서는 전연 감사를 행한 흔적이 없읍니다. 또한 보고서 자체도 제출을 지연시켰고 국회가 요구함으로 해서 단순히 요식행위로서 아무런 비위도 부당도 불법도 없다고 하는 그러한 보고서를 우리는 접했읍니다. 정부의 많은 부처와 기타 기관에 대해서는 적은 데에 있어서는 수백 건, 많은 데에 있어서는 수천 건을 산하는 그러한 적출된 보고서에 즈음해서 이와 같이 전연 권력구조의 감사면에 있어서는 터치를 하지 않은 그 면에 대해서 물론 요구적인 면을 생각을 아니 하는 것도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감사원이라고 하는 독립적인 위치와 그 막중한 직무를 고찰할 때에 이는 그 업무에 대해서 소홀함을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둘째 이유에 있어서는 감사원 스스로가 각 부처에 대해서 목 간의 유용이나 이월이나 기타 예산회계법의 시행에 있어서 부당과 불법과 비위를 제시한 바 있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원 스스로가 목을 신설하고 수용비 등등 이런 것으로써 재산 취득을 하고 기타 목을 유용한 그러한 면이 노출 적출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은 감사원 스스로가 지키는 입장에 있어서 자기 스스로가 그런 면에 있어서 더한층 노력과 법의 해석이나 집행에 대해서 충실히 해야 될 것이라고 하는 면에서 감사원에 대해서 이와 같은 경고를 겸한 동의를 제1안으로써 부대결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의안은 재무부 소관에 대해서 세입행정에 있어서 조세법정주의에 입각하여 국회의 심의로 확정된 예산을 초과하는 증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하는 이러한 동의안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오늘과 어제의 논란의 초점이 아니라 민국 수립 이래 국회의 심의과정을 거쳐서 예산이 법률로써 확정된 그 예산을 무시하고 신규 세원의 발굴을 방지한 과태의 인상만으로써 시민생활을 위협하고 조상징수라고 하는 유례없는 그러한 명제 속에서 세원만을 당국이 또한 정부가 필요로 하는 그런 면에 치중한 나머지 국회가 확정 입법한 예산안 예산마저도 무시하고 연도별로 국회의 확정액을 무시하고서 과다증세를 했읍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는 조세법정주의에 대해서 전면적인 위배라고 우리는 단정함으로 해서 앞으로는 국회 심의에 있어서 확정된 예산을 초과하는 그러한 초과 과다 증세를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그러한 경고의 뜻을 포함한 동의안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67년도 68년도 69년도 또한 현년도에 대한 그 과다징수액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마는 그것은 예산결산위원회에 있어서의 본 의원의 증언과 여․야 여러 의원의 증언을 참고로 하심으로 해서 여기에는 생략을 하겠읍니다. 세째 문제에 있어서 동의안의 주문은 예비비의 지출은 헌법과 예산회계법에 그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바 법의 정신에 입각하여 충실히 집행하여야 한다로 동의안을 제기합니다. 이 문제는 다시 말씀드릴 나위조차 없이 예비비 지출은 예산회계법 제26조 규정에 의하여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 지출에 충당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읍니다. 동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그 이유와 금액의 추산 기초를 명백히 한 조서를 작성하여 또한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본예산에 계상되어야 할 성격의 세출예산이 이 3차 연도의 예비비지출의 내역을 보면 본예산에 책정 지출되어야 할 성격의 것이 태반이라는 것을 말씀을 그리고 우선 여러분에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기 위해서 몇 가지 문제만을 예시하겠읍니다. 67년도의 경우만 하더라도 문교부 소관 일반예비비 중 첫째로 대통령선거 관계, 둘째로 독립유공자 조사비, 세째로 소년단회관 건립비, 네째로 공보부 소관 예비비지출 중 전국 중소기업 책자발간 및 영화제작비, 다음으로 대법원 소관에 있어서 차량구입비, 농촌진흥청 소관의 목야지 조성사업비, 68년도 특별회계에서 문화재관리특별회계에 있어서 지출된 광화문 복원공사비, 철도사업특별회계에서 차관원금상환비, 이와 같은 성격의 것은 도저히 지출할 수 없는 성질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우리는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산회계법 제26조 조항에 대해서 정면으로 위배가 되어 있읍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재량권에 의한 법을 무시한 행위에 대해서 이와 같이 경고를 겸한 예비비지출에 대한 규정을 지키라고 하는 이러한 동의안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주문은 정부는 예산집행과정에 있어서 특히 물품구매 또는 매도 대체공사 및 시설 등 일체 계약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70조의 규정에 충실하여야 한다. 이것은 이와 같은 국회의 모임이 있을 때마다 여․야 각 의원으로 하여금 논란의 초점이 되고 부정부패의 온상 또는 행정의 기강해이와 더불어 국고의 낭비가 여기에 존재한다고 주장을 해 왔읍니다. 긴 설명은 가하지 않겠읍니다마는 감사원의 보고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에게 참고하시기 위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읍니다. 1967년도 68년도 69년도 정부발주 시설공사 및 물품구매계약에 대한 간략한 사항을 말씀드리겠읍니다. 공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500만 원 이상을 산했읍니다. 67년도 총 763건 그 금액 187억 9708만 원 중 일반경쟁입찰에 의한 것이 6.3%, 지명경쟁입찰이 44.5%, 수의계약이 49.2%, 그 금액은 일반경쟁은 11억여 원, 수의계약은 약 100억을 산합니다. 68년도에 있어서는 총 856건 금액으로 302억여 원 중 일반경쟁에 부한 것은 13%에 13억여 원, 지명경쟁 411건에 128억여 원 43%, 수의계약 336건에 158억 9912만 원 53%, 69년도에 있어서는 총 1306건에 그 금액 530억여 원, 일반경쟁입찰에 있어서는 22억 4%, 총 집행액의 4%, 지명계약에 있어서는 567건에 199억 7789만 원 38%, 수의계약은 571건에 307억 5223만 원 약 60%, 결국 3년 동안 집행된 총 2898건에 1020억 6434만여 원 중 일반경쟁에 의한 것은 48억여 원 4.8%에 불과하고 나머지 95.2%에 해당하는 887억 4977만 원은 지명 또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체결되었읍니다. 또한 아울러 물품의 구매에 있어서는 단가를 300만 원 이상을 산해 보았읍니다. 67년도 총 1369건 그 액은 230억 281만 원 중 일반이 847건, 지명이 18건, 수의계약이 504건, 67년도는 그래도 프로테이지 면으로 보아서 일반경쟁 50% 지명과 수의가 50%라고 하는 그러한 근사치까지로 갔읍니다. 그러나 68년도와 69년도의 경우를 보면 68년도 총 1497건 중 그 액 258억 8994만 원 중 일반경쟁은 598건, 그 액 82억 4000여만 원 32%, 지명은 64건에 11억 8900여만 원, 수의계약은 835건에 164억 5600만 원으로서 전체의 62%를 상회하고 있읍니다. 69년도는 총 3920건 중 그 금액 779억 7547만 원 중 일반경쟁입찰은 1776건에 37%에 해당하는 285억 5902만 원에 해당이 되고 수의계약은 2084건에 461억 6549만 원이라고 하는 60% 선을 상회하고 있읍니다. 3년간 집행된 내자에 의한 물품의 구매계약 현황을 종합하면 총 6786건 중 그 금액은 1268억 6822만 원, 일반경쟁에 의한 것은 3221건에 483억여 원이고 이 프로테이지는 38%에 해당됩니다. 나머지 62%에 해당되는 2565건에 785억 3153만 원을 지명과 수의계약으로서 체결이 되었읍니다. 그러므로 정부발주 시설공사와 내자에 의한 물품구매계약금액을 합친 것은 총 2289억 3256만 원입니다. 여기에서 일반경쟁에 의한 것은 531억 원에 불과하고 그 프로테이지는 23%에 해당됩니다. 지명 또는 수의계약에 의한 것은 77%에 달하는 1757억 481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산회계법 제70조에 명시된 공개경쟁원칙을 위배하고 무시한 처사라고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이와 같은 총금액을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집행하였다고 했을 경우에는 20%의 국고절감은 물론이고 하자보증금과 기타 보증금 10%를 합치면 약 600억 원에 달하는 국고의 절약을 가져온다고 이 사람은 단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제 설명드린 것은 조달청 직접적으로 계약행정에 있어서 행한 분이고 건설부 소관은 따로 그 액수만 68년도분만 간략히 말씀드리면 총 429억 건, 그 금액은 199억 2600만 원 중 일반경쟁입찰은 1.8% 44건에 3억 6150만 원이고 그 반면에 지명입찰은 117건 74억 8500만 원에 37.6%에 해당되고 수의계약에 의한 것은 268건에 120억 8000만 원에 전체의 60.6%라고 하는 프로테이지에 해당되고 지명과 수의를 합치면 98.3%라고 하는 예산회계법을 무시한 이와 같은 음성적인 집행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 아니 드릴 수가 없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날 재원 면에 부족을 느끼고 제2차 5개년개발과 제2차 개발의 교역에 따르는 자원의 조달에 궁여지책으로서 67년도와 68년도의 일대 세제의 개혁까지도 단행을 했읍니다. 또한 오늘날 전자의 주문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조세법정주의를 위배하면서 국회가 법으로서 확정지은 예산을 초과해서 정부 답변은 신규 세원의 포착이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읍니다마는 그 실에 있어서는 행정개선이라고 하는 명분을 내세우고 과표인상으로서 오늘날 과다징수 징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정부가 예산회계법에 충실하시고 그 원칙 그대로 공개경쟁입찰만 행했을 경우에는 지방의 자치단체 국영기업체 또한 정부가 감독할 수 있는 그러한 기업체까지 합한 이러한 시정과 계약행정 개선이 예산회계법 제70조를 그대로 준수한다고 하면 연간 1000억 예산의 국고절약이 오는 것이고 오늘날 한해와 수해와 국방비 충당과 의무교육비 부족 등등 모든 문제는 자명하게 해결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아울러 첨언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주문은 정부는 예산집행과정에 있어서 예산회계법 제35조에 의거 각 세항 또는 목을 유용, 이를 확대 남용하고 있는 것은 행정권의 재량의 범주 내에서 신중히 다루어져야 할 것이며 특히 회계법 제37조에 의거 세출예산의 이월에 있어서는 더욱 신중을 기하여 한다. 이와 같은 주문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기히 여․야 의원께서도 잘 그 사항에 대해서 아실 줄 압니다. 오늘날 감사원 보고서에 의한 내역만 훑어본다손 치더라도 행정재량권을 가지지 않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예비비의 지출은 가능치 않습니다. 목의 신설이나 목 간의 유용도 가능하지 않습니다. 이 행위는 적어도 각 부처의 최고책임자만이라야만 이는 가능한 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세항이나 목에 대해서는 입법과목이 아니고 행정과목이라는 것도 알고 그 유용의 범주나 불용액의 결정이나 이월의 수단도 우리는 인정을 합니다. 우리는 상기합니다. 국회 예산과정에 있어서 정부는 충실하게 물품의 구입에 있어서 그 절에 있어서까지 어느 물품들을 구입하고 어느 공사를 하고 어느 시설물을 이전하고까지 세밀하게 제안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다소 물가의 변동이나 설계의 변경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다소의 탄력성을 필요로 하는 고로 해서 행정권자에게 그 재량권은 1000만 원어치에 대해서 반드시 1000만 원의 구입 또는 실시하는 것보담도 1100만 원이나 1200만 원에도 할 수 있고 그런 것이 법의 규제의 입법정신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국회는 그렇게 아는 고로 해서 예산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우리는 법으로 확정을 지어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재산취득비를 깎아서 이해 못 할 예비비의 지출을 한다든가 예비비에 있어서 재산을 취득한다든가 공사의 금액이 반대로 1000만 원짜리를 1억으로 한다든가 1억 원짜리를 500만 원으로 한다든가 인건비 지출을 타 비목으로 전용 유용한다든가 기타 등등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러한 목 간의 유용이나 이월이나 불용액 결정은 이것은 행정권의 남용이라고 규정짓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법률이나 훈령이나 모든 령은 그 범주가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와 같이 이월과 불용액의 결정이나 유용을 총예산면에서 고찰한다고 하면 고정경비를 제외한 총예산의 약 18%를 상회한다는 것을 생각할 적에, 아니 20%를 상회한다는 것을 생각할 적에 그 액은 1000만을 넘는 것입니다. 1000억을 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이 폭넓은 재량권의 인정을 행정부에 위임한 바도 없고 법이 그렇게 그러한 정신 밑에서 입법 확정지은 바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법에 있는 명시조항 그대로를 지켜 달라고 하는 주문을 여기에 내놓은 것입니다. 이월공사만 하더라도 이 사람은 불만이 많습니다. 1년 내 설계의 미확정, 물가의 변동, 기술의 부족, 여건의 미성숙 등을 이유로 해 가지고 연도 말이 가까운 7, 8월 말에 가서 착공을 시키고 연내에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한다고 하는 그 시간적인 여건을 이유로 해서 12월 31일 오후 5시에 이월 책정과 결정하는 사례는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허다한 것은 여러분은 인정하실 것입니다. 우리 국회나 이 심의권을 갖는 사람 아무도 말을 못 하게 합니다. 그해의 결산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찾아볼 길도 없읍니다. 하지 못해서 이월했으니까 관계없다. 오늘날 또한 나쁜 풍조의 하나는 정부는 자기의 맡은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예산의 주무부처에 대해서 많은 예산을 요구합니다. 예산이 배당이 적습니다. 거기에 대한 불만과 따르는 부작용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예산이 정부의 제안의 최종과정까지 자기 부처, 자기 부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세입의 입장에 있어서 자기의 뜻을 이루지 못했을 경우에는 제가 다 국회를 통해서나 또는 정부로 하여금 국고채무부담행위라고 하는 이름을 넣어 가지고 다 해치웁니다. 국회가 문제 했을 경우에는 현년도 예산에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은 국고채무부담행위 이로 해서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이유로서 거의가 다 무풍지대로 넘어갑니다. 이것은 익년도 예산을 압박하고 강요하는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남의 빚을 지면 갚아야 됩니다. 그 연도에 대한 예산을 책정했을 경우에는 제일 우선순위가 아마 이 국고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채무변제가 그 비중이 높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정치적인 성격을 띤 시설이나 물품의 공매나 공사에 있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정부는 국회의 간섭을 받기를 싫어합니다. 특히 야당의 공격에 대해서 피하려 합니다. 나는 이것을 옳지 못한 풍조요 국민의 법에 의한 강요에 대한 이는 도전이고 은폐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국가를 경영하는 데 무엇 때문에 국민에 대해서 국채를 공채를 그것도 부족해서 국고부담행위를 시켜야 되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정기조는 허물어지고 심지어 경제공황이 왔다고 하고 차관의 망국을 부르짖는가 하면 71년도 이후부터는 이 원리금상환이 우리는 여․야 할 것 없이 제일 중요한 과제의 하나로서 조심과 걱정을 합니다. 모르겠읍니다. 정부당국에 계시는 국무위원이나 정부위원은 그 직위에 있을 경우 의욕적인 면에서 이와 같이 행하였을는지는 모르겠읍니다마는 여러분도 국무위원 정부위원이기 전에 국민이요 또한 납세의무자요 국민으로서의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각종 공채를 국민으로 하여금 강요하고 또한 이와 같이 일개 특정업자들이 정부에 대해서 채권자의 입장에서 농락에 가까운 행위를 하는 이것을 직접 목격 또는 거기에 대한 못마땅함을 그 입장에서 받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문과 같은 것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또 이 제안은 조금도 정치적인 면에서 언급이 되거나, 물론 정당의 존재는 정권의 도득 에 있고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이와 같은 결산의 승인은, 그 결산에 대한 이 문젯점의 제기와 시정의 요구는 국민에 대한 의무요 또한 집행자가 지켜야 할 과제이기 때문에 충실히 우리 국가의 헌법과 여기에 해당되는 법률에 의거해서 집행해 달라고 하는 우리 야당 소수의 최저 최소의 요구인 것입니다. 제 스스로 여기에 정치성을 감안하고 타 목적의식이 있어서 제안한다고 하면 법을 지키라고 하는 이러한 간략한 말씀으로서는 그치지 않겠읍니다. 67년도와 68년도와 69년도의 당해 국무위원 정부위원 연대책임을 지고 그 자리에서 물러감이 옳다고 주장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헌정이 수립된 이래 그래도 진지하게 국민에 의해서 납부된 세금의 사용이 유효적절하게 집행됐는가 하는 이 결산의 심의가 7대 국회의 후반에 있어서 이와 같이 진지하게 토론되고 피차간에 염려하는 이것을 생각할 적에 이는 여․야 할 것 없이 정부와 같이 전진된 자세라고 생각됨으로 해서 이 사람은 최소한의 요구, 최저의 부탁을 이와 같이 드렸읍니다. 끝으로 한 가지 이것은 안건을 달리해서 이것도 부대결의로서 제안을 드리겠읍니다. 이제 말씀드린 다섯 가지에 연유해서 이 결산의 심의에 대한 우리 국회의 의사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기 위해서 아래와 같이 동의안으로서 주문을 드리겠읍니다. ‘정부는 행정의 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감사원 보고에 적출된 비위사실이 제반 여건을 감안 기준을 설정하여 가장 현저한 기관의 장에게 행정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것을 국회의 이름으로서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신상필벌은 내일의 밝은 전망과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고 또한 이 정권의 국민에 대한 이는 최소한의 봉사의 자세라고 생각하고 우리 7대 국회의원의 국정에 임한 3차 연도의 결산에 따르는 의견의 집약을 이와 같이 작성을 해서 건의를 하는 바입니다. 물론 우리 신민당은 본인이 이와 같이 여섯 가지를 말씀 올린 여기에 대해서 신민당 여러 의원께서는 불만이 많으신 것을 압니다. 그러나 이는 여․야 같은 입장에 있어서 법을 지켜 달라고 하는 이 호소 또 국무위원과 정부위원 모든 기관의 장을 임명하는 임명권자 되시는 대통령에게 신상필벌을 해 주시오 하는 국정의 기강을 위해서 또 국민에 대해서 국회로 하여금 꼭 이것은 건의해야 되겠다고 하는 최소한의 최저의 요구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안은 오늘이 처음이 아니고 예결위원회에서도 본 의원이 이와 같은 호소를 여당 의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읍니다. 특히 정우회 소속 이원우 간사 의원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전폭적인 찬의를 표해 주시고 동의를 해 주셨읍니다. 또 여당 의원 여러분들도 법을 지키라고 하는 그 명제에 대해서 이의가 없고 또 대통령에게 그 건의문을 제출하는 데 대해서도 찬의를 표했읍니다마는 그러나 여당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해서 이는 경고에 그치는 입장으로서 국무총리로 하여금 구두로서는 거기에 대한 소신과 우리의 뜻에 영합되는 그러한 정책적인 답변으로 하여금 대신하자고 하는 그러한 발언이 계셨읍니다. 물론 그 자체만 하더라도 많이 전진된 것이고 같은 입장에 있어서 국정에 임한 자세는 됐다고는 생각합니다마는 우리는 어디까지나 공명정대하게 대도를 걸어야겠기에 본회의에서 다시 특히 여당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본 결산승인의 최종결정에 즈음해서 부대결의로서 제안을 다시 올리게 됨을 환영해 주시기를 바라고 아울러 서울특별시에 긍한, 거기에 준한 여러 가지 비위문제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려고 했읍니다. 특히 이 자리에서 다시 국무총리에게도 예결위원회에서 말씀드렸읍니다마는 우리 국민은 단일민족으로서 그래도 동방의 예의지국입니다. 우리는 조상을 숭상할 수 있는 역사를 지니는 문화민족입니다. 오늘날 조상의 분묘를 무연고자 취급을 하고 심지어 그 분묘 안에 있는 장식품까지도 팔아먹는 그러한 이 풍조를 없애지 않으면 안 되겠읍니다. 만약 이와 같은 것이 확대되고 계속된다고 하면 우리도 야만민족이라고 하는 테두리를 이제부터는 우리에게 씌워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예결에 있어서도 서울시장의 태도에 대해서 격분도 하고 총리에게 그 시정을 요구를 했읍니다. 우리는 조상을 숭상하는 민족이 되기 위해서도 그와 같은 과다의욕과 비정상적인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고언을 했읍니다. 이것을 말미를 부언하고 제 제안을 끝마칠까 생각합니다. 특히 존경하는 의장께서는 이제 제안한 이 동의안을 만장일치로서 67년도 68년도 69년도의 세입세출 또한 예비비지변에 대한 승인에 앞서서 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하고 들어가겠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김재광 의원 제안설명이 끝났읍니다. 여기에 대해서 발언하실 분 없읍니까?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읍니까? 만장일치로 가결시키지요. 그만…… 부득불 표결을 하겠읍니다. 김재광 의원 제안한 여섯 가지 의견서를 우리 결산과 승인안에 첨부하라는 동의에 대해서 지금 정족수가 부족한가 해서 다시 한번 조사해 보겠읍니다. 지금 재석 93명이므로 정족수에 달합니다.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김재광 의원 동의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의원 90인 중 가 19표 이로써 부는 없고 폐기된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아까 질의 종결을 했읍니다마는 이제 대체토론에 들어가겠읍니다. 대체토론을 희망하시는 분 없읍니까? 그러면 표결을 하겠읍니다. 표결은 처음에 말씀한 바와 같이 일괄적으로 하지 않고 제3항과 4항 67년도 세입세출결산과 67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 두 안을 한꺼번에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하겠읍니다. 가결시키는 데 찬성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91인 중 가 78, 부 1표 이로써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 일괄해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에는 제7항 제8항 69년도 결산과 69년도 예비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읍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야당 의원이 조금 흥분한 것 같습니다마는 금번 결산 3개 연도에 대해서 여러 여․야 할 것 없이 의원께서는 진지하게 심의를 해 주셨고 우리 국회로서는 새로운 좋은 전통을 세운 줄 압니다. 본인으로서 여러분께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정부 여러분도 우리 국회의 의사를 충분히 아실 줄 압니다. 예산집행에 있어 또 결산에 있어 소홀히 하지 말고 법대로 심중히 잘 처리해 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종래의 결산심의를 다소 소홀히 하였던 우리 국회가 이번에 좋은 전통을 세운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로써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