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1항을 심의하겠읍니다. 먼저 토론이 있겠읍니다. 엄영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민당의 엄영달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영해법안은 그동안 관계 상임위원회와 여야 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것을 찬성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그러나 이 영해법안의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기에 본 의원으로서는 이 영해법안을 원칙적으로는 찬성하지마는 또 문제점은 지적되고 또 강력히 촉구해 줄 것은 여기서 되풀이해 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서 나온 것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영해법안은 그 속에 네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읍니다. 첫째로는 직선기선방식에 관한 문제와, 둘째로는 독도와 관련된 문제, 세째로는 외국선박의 무해항행에 관한 문제, 네째로는 200해리 경제수역에 관한 문제 등이 있는 것입니다. 우선 영해 폭, 즉 영해의 넓이를 측정하는 기준으로서의 직선기선방식에 관하여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읍니다. 정부가 제출한 영해법안 속에는 이 소중한 직선기선방식이 너무나도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직선기선방식이 국제법상으로 최초로 인정되기 시작한 것은 1951년 영국과 노르웨이 간에 발생했던 어업사건이 계기가 되었으며 이 사건에서 국제사법재판소는 처음으로 영해측정의 기준으로서의 직선기선방식을 인정하게 되었으며 그 후 국제법위원회에서도 활발한 논의가 있었고 다시 국제연합해양법회의에서도 이 문제는 거의 국제적인 동의를 얻게 된 그러한 매우 중요한 기본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직선기선방식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보면, 첫째로 노르웨이의 본토는 수많은 스카르 가르도, 다시 말씀드려서 군도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본토에 엄연한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만큼 영해의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실에 대해서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영해측정의 기점을 최외곽점에 서 있는 섬과 섬을 연결하는 직선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했고, 세째로는 이러한 방식은 노르웨이라는 도서국가의 지리적인 실태에 대한 불가피한 결론이며 그런 경우 기선은 영해측정의 출발점이 되는 저조선으로부터 독립해서 다만 기하학적인 구성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 한다고 했읍니다. 그 결과 당시 4해리의 영해를 법적으로 실시하고 있던 노르웨이는 직선기선방식하에서 실질적으로 44해리가 넘는 방대한 영해 폭을 국제사회로부터 허락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직선기선방식은 우리나라의 영해설정에 있어서도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것인데 또한 우리나라로서는 유익한 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이번 영해법안에는 이 점이 애매하게 표현되어 있을 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전라남도와 경상남도 남단에 산재해 있는 이른바 남해도서에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섬은 노르웨이의 스카르 가르도에 해당하는 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군도에 대해서는 직선기선방식이 적용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또한 경기도 충청남도 일부 및 전라남북도의 서해안 역시 수많은 군도로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이 수역에서도 직선기선방식의 적용은 가능하겠읍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이 직선기선방식을 채택하게 된다면 우리가 설사 영해의 폭을 12해리로 한정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우리의 영해는 30 내지 40해리가 넘는 폭을 확정할 수 있게 되고 또한 그러한 내수를 확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 제출의 영해법안의 속에는 이 직선방식의 적용이 막연하게 그리고 애매하게 규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영해법안 제2조제1항을 보면 ‘영해의 폭을 측정하기 위한 통상의 기선은 대한민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대축척해도에 표시된 해안의 저조선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그 제2항에서 ‘지리적 특수사정이 있는 수역에 있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점을 연결하는 직선을 기선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직선방식의 적용여부를 극히 애매하게 만들었으며 가령 앞으로의 방법이 채택된다 하더라도 적용될 수역이 전혀 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국제분쟁의 불씨가 될 수 있으며 또한 영해에 관한 우리의 국제적인 입장을 처음부터 약화시켜 놓은 결과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후일 필요에 따라서 대통령령으로서 이것을 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법률로서 확정된 영해와 대통령령으로서 설정된 영해의 사이에는 대외적인 효과 면에 있어서나 그 운영 면에 있어서 너무나도 대단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법률로서 직선기선방식은 이것을 구체화하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국제법상으로 엄연히 인정되어 있는 이 제도를 그리고 노르웨이나 비율빈 등과 같은 도서국가에 있어서는 당연한 것으로 실시되고 있는 우리에게 유리하고 우리에게 유익한 이 제도를 우리 스스로가 억제를 한다든가 우리 스스로가 포기한다는 것은 현명치 못하다기보다는 오히려 어리석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직선기선방식은 처음부터 영해법 속에 명백히 포함시켰어야 한다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적용 예상수역에 관해서도 예시적으로나마도 표시해 두었어야 한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이 점이 이번 영해법에 내포된 문제점의 하나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독도를 영해법 속에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영해측정의 기선으로서 독도가 당연히 이 법안 속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물론 독도는 엄연한 우리의 영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마는 일본정부가 12해리 영해를 선포하려고 했을 때 그 법률 속에서 독도를 구체적으로 포함시킬 것이냐에 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할 때 또한 그 결과 독도문제는 외교적인 경로를 통해서 한국정부와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을 보더라도 그리고 독도영유권에 관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한․일 간의 분쟁이 야기되고 있다는 이 사실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로서는 차제에 영해법 속에 명백히 독도를 영해측정의 기점으로 한다는 뜻을 밝혀 두었어야 한다고 믿는 것입니다. 국제사회의 현실을 보면 국제분쟁의 원인이 되는 어떤 일이 생기면 자기 나라에 유리한 것은 상대편에 앞질러서 재빨리 기정사실화해 두는 것이 상식으로 되어 있읍니다. 그런데 독도야말로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우리의 당당한 영토인데도 불구하고 왜 일본의 눈치를 살피면서 어물어물 넘겨가야 할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일본 측이 우리의 눈치를 보는 것은 충분한 이유가 있읍니다. 그들은 독도에 대해서 불합리하고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으며 독도를 그들 자신의 영토라고 진실로 믿고 있는 사람은 거의 없으며 영유권 주장 자체의 모순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고 다만 독도문제를 국내정치용 대외선전용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독도문제에 관해서 우리의 눈치를 보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만약 독도가 명백히 그들의 영유하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고 있는 또 그와 같이…… 우리와 같이 그들이 독도를 현실적으로 지배하고 있다면 그들은 서슴지 않고 영해법 속에 독도를 포함시켰을 것이라고 믿어 마지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유리한 입장에 있고 우리의 엄연한 영토인데 왜 이번 영해법안 속에 독도를 영해측정의 기선으로 삼는다는 언급이 없느냐 이 말입니다. 일본은 그에 대한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것을 지배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해법 속에 독도의 영유권을 삽입하려고까지 노력했는데 우리의 입장은 너무나도 저자세이고 너무나도 나약한 것이라고 비난하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다음은 외국선박의 무해항행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영해법안 제5조제1항 단서를 보면 ‘외국의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 영해를 통항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당국에 사전통고 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관계당국에 사전통고 해야 될 선박의 종류로서는 군함 또는 비상업용 정부선박이라는 2개의 범주로 국한시켜 놓았읍니다. 그런데 외국의 경우와 같이 잠수선을 분리시켜서 포함시키는 것을 빼놓고 있는 것입니다. 잠수선이라고 하면 군함인 잠수선은 물론 상업용, 과학용, 기타 모든 종류의 잠수선을 지칭하는 것으로써 각국의 입법례를 보면, 특히 불란서의 입법례를 보면 이 잠수선이 독립되어 규정되어 있고 심지어 국제연합영해법회의에서도 잠수선에 관하여서는 해면을 항행하여야 되며 그 나라 국기를 게양해야 된다고 상세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이 사실을 몰랐던지, 이 사실을 경시했는지? 여하튼 영해법 속에서 막연히 부상항행 혹은 잠수항행 이런 간단한 말로 표시해 있는데 여기에서 왜 국기를 게양해야 된다는 필수조건을 빼놓고 있는지 납득이 가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점도 앞으로 외무부로서는 신중히 검토해서 영해법을 개정하는 데 충분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끝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200해리 경제수역입니다. 국제적으로 볼 때에 200해리 경제수역은 이미 43개 국가에서 선포되었거나 또 그 선포를 검토 중에 있는 것입니다. 국제연합해양법회의와 IPU 총회도 경제수역은 국제법상의 기정사실로 인정해야 된다는 데 있어서 의견의 일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의 주변국가들을 볼 때에 북괴가 지난 8월 1일 200해리 경제수역과 군사경계선을 선포했고 일본이 지난 7월에 역시 200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했고 소련 역시 200해리 경제수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중공 또한 이와 유사한 보존수역을 장악하고 있는 현실인데,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은 하나도 빠짐없이 경제수역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당연히 경제수역을 선포해야 한다고 보는데 왜 무엇이 두려워서 이날 이때까지 그 선포를 보류하고 있으며 왜 이번 영해법과 함께 200해리 경제수역의 선포를 하지 않고 있는지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물론 경제수역 선포에 있어서는 한․일어업협정의 개폐문제 관계, 수산법의 정비문제 그리고 중공과의 분규, 대륙붕의 문제 등 사소한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은 경제수역을 선포해 나간 다음에라도 얼마든지 해결해 나갈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한편, 일본이 경제수역을 선포했지만 한국에 대해서는 그 경제수역의 적용을 당분간 보류하겠다고 그 정책을 밝혔읍니다. 우리 정부가 그것 때문에 일본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지마는 우리가 왜 일본 때문에 경제수역의 선포를 주저해야 한단 말입니까? 대일관계를 고려한다면 우리도 경제수역을 선포해 놓고 일본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적용을 당분간 보류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경제수역에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지적해 둘 점이 여기에 있읍니다. 북괴가 지난 8월 1일부터 경제수역을 선포하고 심지어는 군사경계선까지 선포하여 우리 어민의 평화적인 어로활동을 위협하고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 등 서해 5개 도서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고 있는 이때에 이에 대항해서 우리 정부는 왜 단호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까? 더우기 북괴는 서해도의 연안해를 그 위치상으로 보아서 북괴 측 육지에 가깝다고 해서 그 인접수역이 그들의 영해라고 생떼를 쓰고 있는 판국인데 왜 우리 측은 서해 5도에 관해서 영해법안 속에 아무런 언급이 없단 말입니까? 물론 법안 제4조 즉 ‘인접 또는 대향국과의 경계선에서 관계국과의 별도 합의가 없는 한 양국이 각기 영해의 폭을 측정하는 기선상의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모든 점을 연결하는 중간선으로 한다’고 규정하여 서해 5도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암시하고 있는 모양이지만 왜 우리 정부는 대북괴 관계에 있어서도 대일본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소극적이며 이렇게 애매한 태도만을 계속해서 취해야 한단 말입니까? 본 의원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점입니다. 경제수역 선포가 또 중공에 미치는 영향을 생각해 볼 때에 중공은 공해상에서 어로활동을 하고 있는 우리의 어선이나 어민을 납치해 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정부는 공해상의 납치사건이니 또 국제법 위반이니 하고 외교적인 항의만을 되풀이하고 있는 실정인데 우리가 일단 200해리 경제수역을 선포해 놓는다면 그것이 국제법상 정당하게 인정된다면 앞으로 어부 납치사건이 생기더라도 우리의 입장은 국제법적으로 강화되며 우리의 주장은 국제적으로 설득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점에 있어서 우리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며 또한 국제법상 당연히 인정되어 있는 200해리 경제수역을 왜 오늘날까지 선포하지 않고 있읍니까? 또 앞으로 그 선포를 막연한 상태 속에 방치해 두려고 하는 것인데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처사인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정부가 제출한 영해법안 속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법이란 일단 제정해 놓으면 이를 고치기 힘든 것입니다. 더우기 영해법과 같이 국제적 성격을 지닌 그리고 외국인에 대한 권리의무를 규제하는 것은 일단 공포만 되면 여러 가지 부작용도 일어날 것이며 국제분쟁의 원인도 될 것인 만큼 처음서부터 신중하게 모든 예지를 동원하여 빈틈없는 법을 만들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영해법안은 너무나도 중대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이익이 크게 손상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것입니다. 법을 만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닙니다. 이 법을 서둘러서 만들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만큼 본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영해법안을 의결함에 있어서 그 법안 자체에 따르는 여러 가지 미비점을 우리가 시정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또 경제수역의 조속한 선포를 여기에서 강력히 촉구하면서 본인의 발언을 끝내겠읍니다.

이것으로써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영해법안에 대하여 외무위원회의 수정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