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4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 영등포갑 출신 정무위원회 김영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정무위원회에서 심사한 4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한 자의 숭고한 정신을 선양하고 영예로운 삶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여야 할 공훈선양사업에 희생․공헌자의 발굴을 추가하고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희생․공헌자 등을 대신하여 국가보훈 대상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 희생․공헌자 등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희생․공헌자 등을 대신하여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국가보훈처 소속 공무원이 대신 신청하는 경우 희생․공헌자 등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자연장 제도를 도입하고 국립묘지시설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절차를 마련하는 것으로 국립묘지 안장 심의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장대상심의위원회 위원 등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법률을 정리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9인 중 찬성 229인으로서 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3인 중 찬성 242인, 기권 1인으로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4인 중 찬성 237인, 반대 5인, 기권 2인으로서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정무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46인 중 찬성 241인, 기권 5인으로서 제조물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