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3항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재무위원장을 대리하여 지종걸 의원께서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도 1․14 긴급조치에서 세율을 높였던 부분을 이번에 법제화하는 것이올시다. 그런데 자동차공업 시계공업 등 이런 종합기계공업과 정밀기계공업 육성을 위해서 그 세율을 1․14 긴급조치 때보다는 조금 낮추었읍니다. 그리고 텔레비존이라든가 이런 전자 전기제품 등 수출주도산업의 제품에 대해서 1․14 긴급조치 때보다는 약간 하향조정을 5%씩 했읍니다. 이상 보고말씀 끝났읍니다.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물품세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