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4항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까지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의 강경숙 위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강경숙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법률안에 대해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교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육활동과 학생 생활지도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영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수정안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및 인구 20만 이상 도시지역의 학령인구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설립된 공립학교의 분교로서 도시형캠퍼스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진선미 의원이 대표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현직 이사협의체 구성원 중 학교 운영 등에 물의를 일으킨 학교법인 분쟁 책임자가 포함된 경우에 전현직 이사협의체가 이사후보자를 과반수 이상 추천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백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 대한 교육을 수탁하여 실시하는 교육기관 또는 대안교육기관이 폐교재산을 교육용 시설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김용태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정안은 법 적용 대상에 유치원과 대학, 폐교를 포함하고 학교복합시설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적극행정 시 면책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고민정 의원과 문정복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교과용 도서의 정의와 범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면서 AI 디지털교과서는 교육자료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및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경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6인 중 찬성 275인, 기권 1인으로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9인 중 찬성 278인, 기권 1인으로서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은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0인 중 찬성 184인, 반대 91인, 기권 5인으로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81인 중 찬성 277인, 기권 4인으로서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9인 중 찬성 273인, 반대 1인, 기권 5인으로서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을 의결할 순서입니다만 이 안건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지영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 겸 대통령권한대행과 국무위원 여러분!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부산 동래구 출신 국민의힘 서지영 의원입니다. 저는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의 지위에서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는 위헌적 소급 입법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반대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4차 혁명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모든 학생들에게 동등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바로 공교육의 목표이자 국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갑작스럽게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면 큰 사회적 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동 법률안에 대한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과서로서 제공되는 무상교육의 혜택이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무상교육 외쳐 왔습니까? 교육자료가 되면 그 선택 여부가 학교장 재량에 따라 결정되고 학생과 학부모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비용 문제로 교육자료로 채택하는 것을 꺼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과서는 무상이지만 교육자료는 유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민주당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부담을 주려고 하십니까? 둘째, 시도별·학습별 학습 격차가 나타날 것입니다. AI 교과서가 교육자료가 되면 예산과 기술적 인프라가 부족한 학교들,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은 새로운 기술을 통해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됩니다. 이미 사교육 시장은 AI 기술을 이용한 교육자료가 범람하고 있습니다. 왜 공교육에 이것을 도입하는 것을 여러분은 반대하고 계십니까? 선택한 학교의 학생들만 최신 기술의 혜택을 누리고 이것이 바로 교육 불평등입니다. AI 교과서는 사교육비 경감과 교육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셋째, 교육자료는 별도의 검정 절차나 질 관리체계가 없어 그 내용과 품질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개별 저작물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따라서 다양한 저작물 활용이 제한되고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할 수 없습니다. 넷째, 교육자료는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기준도 없습니다. 교과용 도서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어야만 체계적인 개인정보 보호가 가능합니다. 다섯째, 11월 29일 교육부 검정에 통과한 개발사들의 교과서 발행자로서의 지위가 소급적으로 박탈되는 법안입니다. 이는 헌법 제13조제2항의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대혼란이 발생할 것입니다. 이들 개발사들은 헌법소원심판 청구뿐아니라 행정소송, 민사소송까지 예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감당하시겠습니까? 책임질 수 있으십니까?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시킬 것이 아니라 교과용 도서로서의 지위를 부여해야 합니다. 발트해 연안의 작은 나라 에스토니아에는 AI 디지털교과서 도입으로 신교육 강국으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교육 강국 핀란드를 밀어내고 유럽에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가 가장 높은 국가가 되었습니다. AI 교과서는 산간벽지, 도서지역 그 모든 곳의 학생들이 이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공교육 혁신이라는 큰 변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위한 반대는 이제 멈춰 주시기 바랍니다. AI 디지털 교육시대가 가능해진 것은 고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디지털시대의 초석을 다졌기 때문입니다. 김진표 전 국회의장 주도로 이 사업의 시작이 포문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여러분이 배출한 대통령의 뜻을 버리고 여러분이 배출한 국회의장의 뜻을 저버리려 하십니까? AI 교과서 지위 격하 법안이 통과된다면 대한민국의 교육을 후퇴시켰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새로운 도전을 거부하면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미래, 다음 세대를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의 정체와 안주를 원한다면 교육자료로 전락시키는 법안에 찬성을 하시고 우리 교육 현실의 변화와 혁신을 원한다면 이 법안에 반대를 선택해 주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손 끝에 대한민국의 교실혁명이 달려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지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민정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고민정입니다. 오늘 본회의에 상정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DT를 의무 사용해야 하는 교과서가 아니라 교육자료로 규정해서 학생과 선생님들에게 자율권을 주자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앞서서 반대토론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몇 가지만 좀 짚고 넘어가면 첫 번째, 갑작스럽게 교과서 지위를 박탈하고 있다? 거짓입니다. 원래부터 교과서는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고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억지로 교과서 지위를 줬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학부모가 부담한다? 이것도 거짓입니다. 얼마 전 상임위에서 교육부가 스스로 말했습니다. 학부모의 부담은 없을 거라는 답변이었습니다. 사실 AIDT의 교육용 자료로서의 사용조차도 학부모와 교사들은 상당히 많이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을 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아직 가 보지 않은 길이니 시도는 해 보자는 의미였습니다. 교과서로 사용하는 것은 문제도 있고 준비도 안 됐으니 교육자료로 사용해 보고 평가해 보자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거부하는 것입니까? 지금까지 교육부의 무리한 행태는 마치 계엄령 선포처럼 도를 한참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재 AIDT는 선생님처럼 학생이 모르는 것을 가르쳐 주고 끌어 주는 생성형 AI가 아닙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디지털학습지처럼 단순 문제 풀이 학습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을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에게까지 적용한다는 것은 아이들을 문제 풀이 기계, 오로지 입시만을 위해 살라는 것이랑 똑같습니다. 심지어 이 학생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정상적 수업을 받지 못하면서 학습권 피해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문해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파악돼 우려를 자아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왜 이 아이들을 이중의 고통 속에 떠밀려는 것입니까. 교육부는 세계 최초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지만 세계 최초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신기술을 뇌가 폭발적으로 발달해야 할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핀란드, 스웨덴, 미국 일부 주에서는 문해력 저하에 따른 학습성과 저하 및 학습장애 문제에 직면해서 매몰비용을 감수하고 종이 교과서 정책으로 돌아섰습니다. 아이들은 국가가 일방적으로 실험해도 되는 실험용 대상이 아닙니다. 심지어 교육부의 정책 추진 과정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새로운 정책을 도입할 때 늘상 진행하는 연구용역도 제대로 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 AIDT가 시중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내년 3월에 도입한다면서 실물은 12월이 돼서야 학교 현장에 공개됐습니다. 그러니 효과성 검증을 위한 연구는 전무한 게 사실입니다. AIDT를 가르쳐야 될 교사들은 준비가 돼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실물이 없었기 때문에 교사 연수도 이제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는 다른 명목으로 교사들이 연수를 받기는 했지만 심지어 그 연수를 다녀온 교사들조차도 무려 94%에 달하는 교사들이 모두 반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학교 인터넷망은 안정적 구동이 가능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구독료에 들어가는 예산은 수조 원이 들어갈 것이 불 보듯 뻔합니다. 현재 정부가 협상하고 있는 가격이 4만 원대라고 합니다. 그러나 업체가 제시하는 가격은 최대 11만 원까지 부르고 있습니다. 이 가격은 한 과목의 가격이고 과목 수와 학년 수가 늘어나면 구독료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불어날 게 뻔합니다. 에듀테크 기업들에게 왜 이런 막대한 국가 예산을 매년 안정적으로 들이부어 줘야 됩니까? 이제 막 시중에 나온 제품을 준비도 안 된 교사와 학교에 막대한 예산을 쏟아부으며 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더 이상 현장의 혼란과 붕괴를 이대로 두고 볼 수는 없습니다. 지난 수개월 동안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 교사와 학부모들은 교육부를 상대로 해서 무리한 추진에 대한 반대의견을 명확히 해 왔습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계속해서 출판사 걱정은 그토록 하면서 교사와 학부모, 야당의 의견은 묵살하기 일쑤였습니다. 교사와 학생들을 위해서 단 한 번이라도 경청하고 귀를 열어 주고 함께 의견을 나눠 본 적이 있습니까? 필요한 정책도 설익은 채 추진하면 얼마나 큰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하는지 의료대란 사태로 경험한 바 있습니다. 제2의 의료대란, 교실대란을 막을 수 있도록 본 개정안에 찬성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민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6인 중 찬성 178인, 반대 93인, 기권 5인으로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청석에 권영세 의원의 지역인 용산구의 성심여자중학교 학생들 69명이 왔습니다. 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