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교체위원회에 계시는 연제원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체신위원회의 연제원 의원입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교통체신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9년 11월 6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1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인구의 도시 집중과 자동차의 급증에 따라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대도시의 교통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현행 교통영향평가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의 일정 지역에 대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며 도시교통정비지역 내에서 교통 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로부터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여 이 교통유발부담금 등을 세입으로 하는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것으로서, 첫째, 도시교통정비시행계획의 시행과 관련되는 토지 건축물 등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의 법적 근거를 명시하고 이에 관한 토지수용법상의 재결신청기한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며, 둘째, 교통영향평가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평가기관의 평가와 함께 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평가결과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업 또는 시설에 대한 허가 등을 하기 전에 당해 사업 또는 시설의 계획을 조정 보완할 수 있도록 하며 이 경우 당해 사업자는 필요한 조치를 직접 이행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시장 등에게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도시교통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도심 진입을 억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등은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지역에 대하여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며, 넷째,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등은 도시교통 유발의 원인이 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사업의 경영자에 대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다섯째, 도시교통정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기 위하여 도시교통정비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직할시 및 시에 도심통행료, 교통유발부담금, 기타 도시교통과 관련한 세입 등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등입니다. 교통체신위원회에서는 이 개정법률안을 제147회 국회 제12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 및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통하여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도시교통의 소통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특정한 도심을 통행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도심통행료를 부과 징수하는 제도는 일부 국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이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보다 깊은 연구 검토가 필요하므로 앞으로 그 시행방안을 정부에서 계속 검토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도심통행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이와 관련되는 조문을 정리하는 등 수정 의결하여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중 개정법률안

그러면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교체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