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8항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39항 대한민국과 오만왕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의사일정 제40항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이성권 의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외교통상위원회 이성권 의원입니다.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등 3건의 비준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들은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헌법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된 것입니다. 먼저 슬로베니아 및 오만 등 2건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인력 수출을 포함한 투자 소득에 대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함으로써 투자기업의 조세부담 경감을 통해 인력과 자본의 이동 등을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양국의 사회보장제도를 동시에 적용받는 자에 대하여 어느 한 나라의 사회보장제도만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양국 간 사회보장료 이중 납부를 방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사회보장료의 이중 납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일방 체약 당사국의 법령을 적용받는 국민이 타방 체약 당사국에서 60개월 이내의 기간 동안 근로하는 경우 그 일방 체약당사국의 법령만을 적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3건의 비준동의안은 2005년 12월 7일 제256회 국회 제14차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서 각각 만장일치로 원안 의결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과 오만왕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성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3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민국과 슬로베니아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과 오만왕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6인, 기권 2인으로서 대한민국과 오만왕국 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9인 중 찬성 168인, 기권 1인으로서 대한민국 정부와 우즈베키스탄공화국 정부 간의 사회보장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