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2항 도시형소공인지원법안, 의사일정 제53항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사일정 제54항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5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6항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석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전순옥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관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형소공인지원법안은 일정 지역에 집적하는 특성이 있는 제조업 종사자인 소공인에 대한 지원을 체계화하려는 것으로 소상공인 중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특별한 규정임을 감안하여 그 제명을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수정하고, 도시형소공인에 대한 정의 규정 중 지역 제한 관련 사항을 삭제하는 한편 도시형소공인에 관한 사항은 동 제정안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며, 우수 도시형소공인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시행시기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에서 1년이 경과한 날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김동완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중소기업기술보호를 위한 기반을 확충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려는 것으로, 첫째,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술보호지침 제정, 중소기업기술보호 진단 및 자문, 보안시스템 구축 지원 및 기술보호 인력 양성 등의 사업을 하도록 하였고, 둘째, 중소기업청장 소속하에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를 설치하고, 5명 이내의 조정부와 중재부를 각각 두어 분쟁의 신속한 해결을 도모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원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회원의 100분의 90 이상이 소상공인이고 대표자 또한 소상공인인 경우에 한하여 소상공인연합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빠른 출원일 선점을 위해 국어 외에 외국어로도 출원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 출원의 경우 권리 기초의 기준을 국어번역문에서 원문으로 전환하는 등 주로 출원인의 권리 강화 및 편의를 증대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 중 통상실시권 허락 심판 청구인 범위에서 통상실시권자를 제외하는 것은 통상실시권자가 해당 특허 및 등록실용신안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어지는 문제 등이 있어 현행대로 유지하도록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통상자원위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형소공인지원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7인 중 찬성 186인, 기권 1인으로서 도시형소공인지원법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3인 중 찬성 179인, 기권 4인으로서 중소기업기술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80인, 기권 4인으로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3인, 기권 6인으로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4인, 기권 4인으로서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