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4항 영화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위원회의 서울 강서갑구 출신이신 신기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위원회 신기남 의원입니다. 영화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문화관광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화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은 99년 11월 2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달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은 등급외 등급의 신설 및 이를 상영하기 위한 등급외전용관 도입, 그리고 영화진흥위원회의 법인화, 그리고 성인영화 관람연령을 18세에서 19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 등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의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일명 성인전용관이라고 불리우기도 하는 등급외전용관 도입문제입니다. 이것은 이의 도입을 우려하는 일부 사회적 정서를 감안하고 법리적으로도 18세 관람가 등급하고 등급외영화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점, 또 타 법률 위반 시에 등급 거부조항을 신설했다는 이런 점 등 이런 것들이 문제가 지적되어서 도입을 보류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종합촬영소, 영화진흥금고 등의 재산을 관리할 입장에 있는 영화진흥위원회의 독자적인 재산행위와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법인격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영화 연령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영화라기보다도 마지막 등급, 등급분류에서 영화의 마지막 등급이지요. 마지막 등급의 연령에 대해서는 당초 정부원안은 18세에서 19세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결과 우리 문화관광위원회 만장일치로 현행대로 18세 관람가, 그러니까 18세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그렇게 18세 유지로 하게 된 그 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영화등급 분류상의 연령은 영상물의 이해 정도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며 학제를 기본으로 하는 청소년보호법상의 연령 구분과는 다르므로 청소년 보호연령과 문화 관련 연령은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 19세로의 상향 조정은 10대 청소년들이 접하고 있는 문화수용자적 위상을 과소평가하는 것으로서 정부의 문화정책에도 역행되는 것이다, 그리고 10대 연령층이 이미 관련 분야의 문화를 주도하는 주된 향수층으로 성장하였다는 점입니다. 셋째, 대학 1년생의 대부분이 만 18세인데 이미 사회활동을 하고 있거나 또는 대학교에 진학한 사람들이 마지막 등급의 영화를 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점입니다. 넷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든지 또는 공무담임권의 나이가 18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에서도 성인영화, 마지막 등급의 연령을 19세로 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 참고로 미국 같은 경우는 17세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째, 영화를 비롯한 비디오, 게임, 공연계의주 관객층이 18세에서 20세인 점을 고려할 때 19세로 상향 조정하는 경우 문화소비자층을 축소하여 문화산업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점이었었습니다.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수정 과정에서 다시 19세로 상향 조정되어서 우리 위원회에 통보되어 왔는바, 그 논거는 영화등급 분류의 목적이 근본적으로 청소년보호에 있고 청소년보호에 관해서는 청소년보호법이 타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 보아야 하므로 성인영화 연령은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보호연령인 19세로 하는 것이 법체계에 합당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시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어서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내용을 수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일단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권으로 보아서 이것을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 18세로 결정한 그 논거에 대해서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향후 청소년보호법 개정까지도 포함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 저희 위원회가 인식을 같이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화진흥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최희준 의원 외 31인으로부터 수정안이 제출되었는데 제안설명 안 하셔도 안 되겠나……. 신 의원이 그 이야기 아닙니까? 또 할래요?

예, 조금 하겠습니다.

최희준 의원 나오셔서……. 신기남 의원이 잘 하더만……

문화관광위원회 최희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께 우리 문화의 미래에 대한 중대한 결단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다가오는 새 천년이 국가경제와 국민들의 삶에 있어 문화가 주도하는 새로운 시대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이에 저는 오늘 여러분의 결단이 새 천년에 대한 희망을 진정한 희망이 되게 할 것인가, 아니면 희망으로만 그치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확신합니다. 모쪼록 저를 비롯해서 발의에 찬성하신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이러한 진정을 이해하시고 영화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의 제안설명을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현재 부의된 개정안이 국민의 기본권인 문화향수권에 대한 지대한 침해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화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은 당초 문화관광위원회가 ‘성인문화 수용연령에 대해서 18세로 한다’라는 것을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수정과정에서 19세로 수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성인에 대한 일반적인 기준으로 삼고 있는 대학생과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18세 이상의 노동자가 필히 누려야 할 기본권인 문화향수권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수정안에서 문제 삼고 있는 개정안의 이러한 내용이 단순한 영화 등에 대한 문화수용연령의 조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문화 전반에 미치는 파급력이 너무나 크다는 데 있습니다. 이는 첫째, 해방 이후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지켜 온 문화수용의 연령기준을 문화 외적인 요인에 의해서 허무는 것이며, 문화의 시대라고 하는 새 천년의 시대정신에 역행, 역사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둘째, 문화는 시대정신의 반영임을 생각할 때 현재 우리 사회가 다양성과 새로운 시도 속에 문화를 바탕으로 한 지식정보화사회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회의 변화를 담아내고 있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셋째, 문화적으로 가장 왕성한 욕구를 가진 갓 성인사회에 나온 이들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서 문화산업의 발전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넷째, 청소년보호의 측면에서 그들의 감정과 감성과 지적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보다는 통제강화를 통한 물리적 제약을 우선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건강한 청소년문화 육성에 역행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점입니다. 한편 이러한 측면에서 저는 현재 통제 위주의 청소년보호법을 진흥 위주의 법률로 새로이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현재 본회의에 부의된 영화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이 새 천년 문화시대에 역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개정안의 19세 연령기준을 18세로 조정하되 사회 보호를 필요로 하는 고등학생의 경우 18세임에도 불구하고 보호의 대상으로 보아서 예외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따라서 19관람가 등급을 18관람가 등급으로 수정하고 사회적 보호를 요하는 고등학생의 보호를 위해서 18관람가 등급의 영화에 대해서 고등학생 관람불가의 예외규정을 두어서 청소년에 대한 사회책임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문화의 세기인 새 천년은 오늘 여러분께 새 천년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결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모쪼록 희망으로 맞는 새 천년이 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판단을 당부합니다. 문화 향수권의 보장, 시대흐름의 반영, 문화산업의 보호,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영화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영화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경기 안양 동안갑구 출신이신 최희준 의원의 수정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표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의원들께서는 회의장으로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장 밖에 계신 의원들의 입장이 있었으면 합니다. 표결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수정안부터 먼저 표결하겠습니다. 최희준 의원 외 31인으로부터 제출된 영화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시간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8인 중, 찬성 142인, 반대 26인, 기권 10인으로서 영화진흥법 중 개정법률안은 최희준 의원 외 31인이 제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문화관광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