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5항 염업조합법 전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6항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7항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78항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79항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산업자원위원회의 이상열 의원님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자원위원회 이상열 의원입니다. 먼저 최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염업조합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이사회 의결사항에 차입금의 한도를 추가하는 등 이사회의 의결사항 범위를 확대하고, 벌칙규정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식용이 금지되고 있으나 식용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천일염에 대한 식용염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를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김태년 의원, 노영민 의원, 이성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각각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3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권영세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는 이 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에 대한 재승인 신청의 경과기간은 동 규정이 3년에서 현행의 2년으로 개정된 뒤 1년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동 규정의 개정 시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므로, 현행 규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안의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우리 위원회는 맹형규 의원과 정부가 각각 대표발의하고 제출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각각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2건의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산업자원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먼저 염업조합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도에 계신 의원님 들어오셔서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2인 중 찬성 162인으로서 염업조합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9인 중 찬성 156인, 기권 3인으로서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1인 중 찬성 160인, 기권 1인으로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7인 중 찬성 156인, 기권 1인으로서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자원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64인 중 찬성 164인으로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