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수출검사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상공위원회위원장 예춘호 의원께서 심사보고를 하시겠읍니다. 수출검사법 중 개정법률 수출검사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2항 중 ‘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를 ‘휴업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폐업의 승인을 한 때 또는 폐업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폐업할 검사기관에 갈음할 검사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로 한다. ① 지정검사기관은 그 검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고자 할 때에는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폐업하고자 할 때에는 3개월 전에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의 제목 ‘ ’을 ‘ ’으로 하고 동조 제1항 중 ‘역원 또는’을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은 상공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로, ‘선임 및 해임’을 ‘선임 또는 해임’으로 하며 동조 제2항 중 ‘역원 또는 검사원’을 ‘임원 또는 검사원’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수출검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작년 11월 17일에 정부가 제출한 것으로서 상공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23일 제4차 위원회에서 정부 측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심사보고를 듣고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켰읍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법률안은 정부가 기도하고 있는 민원관계 법령정비계획에 따라 마련된 것으로 수출검사기관의 감독에 관하여는 별도 규정에 상당한 규제조항이 있으므로 폐업 및 임원의 선임․해임에 관하여는 현행법으로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신고에 그치도록 개정한 것입니다. 국회법 제78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한 결과 법사위원회에서는 제19조2항 중 폐업의 신고를 받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고토록 자구수정을 가하여 회부되어 왔읍니다. 이상 간단히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해 주세요. 상공부차관 제안설명을 하십시오.

수출검사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읍니다. 이 법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민원관계 법령정비계획에 따르는 개정안입니다. 그 개정하는 주요골자는 첫째로 민간검사기관이 폐업을 할 적에 현재는 일일이 상공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는 폐업을 하겠다는 사람은 3개월 전에 상공부에 신고만 하면 상공부는 이를 즉시 공고하고 3개월 내에 예비한 대치검사기관을 지정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검사기관의 임원의 선임 또는 해임을 여태까지는 일일이 승인을 받도록 되었읍니다마는 이것을 신고제도로 고치는 것입니다.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주셨으면 고맙겠읍니다.

본건은 원안대로 가결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