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83항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4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85항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여성가족위원회의 김상욱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우원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김상욱입니다. 모두들 고생 많으십니다. 오늘 마지막 법률안 설명인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힘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해 이해식·전진숙·서지영·이인선·김남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6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딥페이크 범죄 대응 법안입니다. 국가 등의 책무에 불법 촬영물 등 신상정보의 삭제 지원 및 피해자에 대한 일상 회복 지원을 명시하고 삭제 지원 주체에 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하였으며 삭제 지원 대상에 불법 촬영물 이외에 피해자의 이름, 사진, 직업, 학교 등 신상정보를 추가하였고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병진·이달희·김남희·강유정·조은희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5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 마찬가지로 딥페이크 범죄 대응 법안입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하여 그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강요한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 사법경찰관리에게 디지털 성범죄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의무를 부과하며 디지털 성범죄에 대하여 신분 비공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박홍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양육비 대지급을 위한 특별법안과 김남희·황명선·송옥주·김미애·서영교·임미애·김한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7건의 법률안을 통합 조정한 것으로서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 불이행 시 양육비이행원이 선지급·대지급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8인 중 찬성 208인으로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05인 중 찬성 204인, 기권 1인으로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212인으로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