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5항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6항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7항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8항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9항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0항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6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환경노동위원회의 조성래 의원 나오셔서 6건에 대하여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노동위원회 조성래 의원입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한자 표기를 한글화하고 용어를 순화하는 한글화 법안으로서 약간의 자구 수정 외에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3대강 수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들은 수변구역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물이용부담금 부과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전용상수도 인가요건을 규정하고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시험업무를 검정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려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정부가 제출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의 실익이 없는 화학물질에 대한 면제확인제도를 삭제하고, 시험기관 인정범위를 외국 시험기관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써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취급제한물질과 취급금지물질의 정의규정에서 두 물질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취급금지물질에 대해서는 모든 용도로 사용이 금지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였고, 유해성심사 시험기관의 지정취소와 관련하여 시험기관 지정취소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거나 취소된 시험기관의 주소와 같은 소재지의 경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으며, 시험항목도 취소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동일항목에 대해서는 지정을 받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78인, 기권 1인으로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2인 중 찬성 180인, 기권 2인으로서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9인, 기권 1인으로서 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7인, 기권 1인으로서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으면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4인, 기권 4인으로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중 찬성 188인, 기권 1인으로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환경노동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전부개정법률안 42.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