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항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승인의 건 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어저께에 이어서 상공부장관의 답변이 되지 않았읍니다. 오늘 먼저 상공부장관께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수출확대회의가 있어서 제가 나오지 못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저께 이종남 의원께서 질의하신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읍니다. 우선 이 의원께서는 국내정유회사에 관련해서 첫째로 외국투자회사와의 불평등계약 및 과다한 이익을 보장해 주는 특혜를 주고 있는데 이에 대한 시정용의는 없는가…… 두 번째는 세 회사의 이익이 너무 과다하지 않는가 이와 같이 질문을 하셨읍니다. 첫째 문제에 있어서는 석유회사나 경인에너지에 대해서는 이익을 보장해 준 바가 없읍니다. 다만 호남정유에 대해서는 차관금에 대한 정부 또는 국내 금융기관의 지불보증이 없는 점을 고려해서 칼텍스가 직접 투자한 7억 5000만 원에…… 275만 불이 되겠읍니다. 여기에 한해서 연 12% 이익을 인정한 바가 있읍니다. 그러나 원화 기준으로 계산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환율을 400 대 1로 가정해서 현재 불화로 환산한다면 실이익 보장률은 8.2%가 되겠읍니다. 또한 정유공업은 방대한 자금과 기술이 소유되는 장기공업입니다. 원유공업원을 확보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도 일반적으로 외국으로부터 자본도입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읍니다. 일본의 예를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석유연맹에 가입한 27개 회사 중에 3개 회사가 10%의 외자회사입니다. 그리고 5개 회사가 50%의 합작입니다. 그리고 1개 회사가 20% 외국자본을 가지고 있읍니다. 이와 같이 정유공업을 하기 위해서는 외국과의 자본 및 기술제휴가 부득이한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따라서 이미 체결된 조약은 국제적 신의로도 이를 개정할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앞으로의 외자도입에 큰 영향이 미칠 것으로 생각하고 있읍니다. 둘째 석유회사는 각 회사별로 이익이 다릅니다마는 석유회사의 경우 총자본이익률을 납세 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1969년에 6.3%, 70년에 4.8%, 71년에 1.2% 등입니다. 그리고 호남의 경우에는 이보다도 훨신 낮습니다. 69년에 마이너스 3.6%, 70년에 3.6%, 71년에 0.3%의 형편입니다. 이것을 딴 업종과 비교해 말씀드린다면 68년에 자동차가 4.6%, 전기기기가 9%, 화학공업이 6.1%입니다. 그리고 69년도에는 자동차가 9.8%, 전기기기가 6%, 화학공업이 5.1%입니다. 이들과 비교하여 볼 때에 별로 높은 편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유회사 중에 호남정유는 오늘날까지 이익금을 송금한 일이 전연 없고 석유공사의 경우는 4억 5000만 원이 송금이 되었읍니다. 이것은 순이익금의 2.7%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번째는 3․4비의 인수가격이 국제가격 이상을…… 보다 높게 되어 있고 이미 투자액의 100% 이상을 회수해 갔는데 이와 같은 계약을 갱신할 추진할…… 용의는 없는가 이와 같이 질의하셨읍니다. 이 3․4비의 요소비료인수가격은 3비가 83불 42센트, 4비가 80달러 76센트로서 국내 딴 회사에 비해서 비싼 것은 사실입니다. 일본의 공장도가격을 본다면 96불 29센트입니다. 이 선에 비하면 아직도 싼 가격입니다. 3․4비 비료인수가격이 국내 타사의 비료가격보다 비싼 이유는 3․4비 인수계약을 제품판매계약에 의해서 결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계약상 이익을 보장해 준 것은 외자도입의 초기에 있어서 외자도입의 촉진을 위해서 취해진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저는 알고 있읍니다마는 이것은 농림부의 소관입니다. 그다음에 성주탄광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읍니다. 성주탄광은 평가교수단이 불과 3000만 원으로 평가한 것을 석공에 5억 1000만 원으로 매도해서 물의를 일으켰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성주탄광 석공매입 경위에 관해서는 수차 국정감사 시에도 논의된 바가 있으며 본 탄광을 매수케 된 이유는 석공 산하 탄광이 노후화하고 심후화되고 있어서 신규 탄광 매수개발이 불가피해서 본 탄광은 석공이 4억 7000만 원에 매입하였던 것입니다. 상공부는 광업권평가액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키 위해서 학계 업계 권위자로 구성된 석유개발위원회에 심의 요청하였던바 평가액이 4억 9800만 원이었으며 평가기록반에서 본 탄광을 평가한 사실은 없읍니다. 그다음에 부실한 기업인에게 수출과 차관대금으로 고급 승용차 70대를 면세수입 허용했다고 말씀하셨읍니다. 이 의원께서 지적하신 고급승용차 70대의 수입 건은 3년 전까지 수출진흥을 위해서 수출 유공업체에게 수출보너스제로 1대씩 수입해 준 것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67년부터 69년까지 매년 수출의날에 수출유공자로 포상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 수출보나스로 국내에 생산 없는 승용차 1대씩을 총 74대를 3년에 걸쳐서 수입해 준 바가 있읍니다. 이 의원께서는 이 승용차를 면세 수입해 주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사실과는 다릅니다. 전량 150% 수입관세를 물고 수입된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또한 이 제도는 본인이 상공부장관으로 부임한 이후에는 폐지했읍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무역협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읍니다. 무역협회가 수출입에 수반해서 많은 회비를 징수하고 수출의날 행사, 세일즈맨단 파견, 포장센터․홍콩고려센터․무역회관 건립, 사업인수 등 불필요한 사업에 낭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이 한국무역협회는 민법의 규정에 의해서 1946년에 설립된 사단법인으로서 68년까지는 회원이 수입 시에 0.06% 그리고 수출할 때에는 그 수출액의 0.02% 부담하는 일반회비를 제한으로 해서 운영되어 왔읍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수출은 매년 평균 약 40%씩 신장함에 따라서 해외시장개척을 위해서 세계 각국의 박람회 전람회에 대한 참가 그리고 품질 및 기술향상을 위한 숙련 기능공의 양성, 수출증대에 관련된 각종 외국제도와 우리나라제도의 비교 연구, 민간상사의 해외지사 설치 및 해외활동의 지원 등 여러 가지 수출증대 사업이 필요하게 되었읍니다. 그러나 아시는 바와 같이 정부의 예산만으로는 이러한 사업을 뒷바침할 수가 없었읍니다. 그리해서 수출업계는 68년도 총회에서 이러한 수출진흥사업을 정부에 의존하지 말고 자율적인 사업으로 추진키로 결의해서 수출진흥특별기금을 설치 운영키로 하였읍니다. 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무역업계가 수출입에 수반해서 1.08% 회비를 부담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의원께서 부담금의 징수총액을 3년간에 196억 원이라고 말씀하셨읍니다마는 그러나 실제 부담되는 것은 산출근거가 연간 총수입액 중 수출용원자재 공공원조차관 정부수입 등은 면제하기 때문에 70년도에 24억 7000만 원, 71년도에 32억 4000만 원, 72년도에 7월 말 현재로서 15억 1000만 원으로서 합계 72억 원임을 말씀드립니다. 동 자본 중 수출의날 행사, 수출논문 모집, 표어모집 등 불필요한 사업에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셨읍니다마는 수출은 수출업자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국력의 총화, 국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의 참여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업으로 추진해 왔읍니다마는 이제는 수출에 대한 무드가 조성되고 그 중요성을 모든 국민이 인식하게 되어서 수출증대에 직관적으로 주효를 했다고 저는 보고 있읍니다. 그리고 홍콩의 이 코리아센터는 설치 이후 1․2층에 자리잡고 있는 직매장이 초창기에 선전부족 등으로 판매실적이 부진하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금년부터는 한국수출진흥주식회사로 하여금 인수케 해서 판매품목, 판매방법 등의 개선책을 강구해서 점차 실적이 향상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운영방법을 쇄신해서 보다 나은 성과를 올리도록 계획을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이 센터를 박 모 씨에게 인수케 하였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전연 사실무근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무역협회의 사업인수 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읍니다. 이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수출 부문에 대해서는 정부가 6%의 저리자금을 지원하고 있읍니다마는 수출의 증대에 따라 그것에 비례할 만큼 막대한 자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수출업계는 매년 수출액수가 증가되는 것만큼 비례적으로 자기의 소유자금을 조달할 수가 없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업계 스스로가 무역신용 확대를 기하고자 70년 무역협회 정기총회에서 시중은행 중 하나를 인수키로 의결한 바가 있읍니다. 따라서 전 업자의 반대에 불구하고 취해진 조치가 아니라 무역업자 스스로가 국제경쟁력 강화를 기하기 위한 자율적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알고 있읍니다. 그다음에 고대 무역연구소의 수출산업 실태조사보고서에 무역협회와 코트라의 거래 알선 기여도가 낮다고 지적되어 있읍니다마는 코트라는 비단 거래알선만을 위해서 설립된 것이 아닙니다. 수출증대를 위한 해외시장의 조사, 상품의 선전, 국제경제의 조사 연구 등 수출업계에 대하여 간접적인 지원이 추가되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 수출 초창기부터 현재까지 수출증대에 직접․간접으로 공헌한 바가 자못 크다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리고 포장센터는 1969년에 수출용 포장지의 공급을 위해서 설립하였읍니다. 금년도 수출용 포장 갈포지 상자의 수요는 약 1300만 평방야드이며 포장센터에서 약 80%를 공급하고 있읍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몇 년 전만 해도 우리 상품이 포장불량으로 크레임을 당하는 일이 많았읍니다마는 이 포장센터의 제품이 공급되면서부터 우리 수출품 포장이 일대 혁신되어서 지금은 포장 때문에 크레임을 당하는 일은 거의 없어졌읍니다. 그리고 수출업계의 대부분이 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수출특혜자금…… 수출특별회계자금만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셨읍니다마는 무역협회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이 자금의 수지결산을 회원에게 공개보고 해서 승인을 얻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출특혜자금은 부족한 정부의 예산만으로는 뒷받침할 수 없는 수출진흥사업을 업계 스스로가 추진하고 뒷받침하는 데 유용하게 쓰여지고 있읍니다. 이 특혜자금에 관해서는 작년도 상공위원회 국정감사 시에도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읍니다마는 동 자금이 수출진흥을 위해서 필요한 점은 여러 의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 것으로 믿고 있으며 동 자금이 정당하게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주무관청인 상공부가 수시 또는 정기감사를 통해서 시정해서 부정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단호히 의법 조치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본 특별특혜자금은 수입에 수반해서 징수되는 것으로서 카트 등 여러 가지 국제적인 문제와도 관련되는 만큼 국가이익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는 공개 논의하는 것이 이롭지 못하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무역협회에 대해서 지난 8월 22일부터 약 20명의 감사위원을 투입해 가지고 20일간에 걸친 정밀감사를 실시 중에 있음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읍니다.

황낙주 의원께서 신상발언 하신 데 대해서 본 의장의 반작용이 제대로 전달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한마디 말씀드립니다. 나는 황낙주 의원의 신상발언을 듣고 사실은 경악을 하고 있는 터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규명을 해 보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헌법 42조에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관하여 국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하는 면책특권을 거론할 필요조차 없이 상식에 벗어나는 얘기로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두 흥분해서 일어선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될 것도 아니고 또 이 문제는 그 본질이 특별위원회에서 거론된 것입니다. 나도 특별위원회의 얘기를 다 듣고 있읍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답변을 할 적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답변을 아니치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를 진행하는 그 능률상 의사일정 제2항을 상정하고 정부 측의 그 문제에 대한 언급을 촉구할 마음으로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도 황낙주 의원의 말씀이나 혹은 의사진행발언을 하신 김상현 의원의 얘기에 대해서 내가 그 진부를 의심하는 바가 없읍니다. 너무 엄청난 얘기이기 때문에 나는 경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차분히 얘기를 진행해 가는 동안에 있어서 이 문제의 해결의 방안이 스스로 나온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종남 의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시겠다고 그럽니다. 보충질의 하시지요. 예. 그러면 오늘 질의에 들어가겠는데요.

아, 지금 그럼 답변을 들으시고…… 그러면 이종남 의원의 질의하신 데 대해서 먼저 국무총리의 답변이 누락되어 있읍니다. 국무총리께서 답변하신 다음에 질의로 들어가겠읍니다.
이종남 의원께서 마침 제가 또 나오지 못했을 때에 저에게 몇 가지 질문을 주셨는데 어제 답변을 못 드려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첫째 질문은 경제불황이 사채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중압적인 비상사태 선언 같은 이러한 원인에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질문을 주셨읍니다. 저는 여러 번 답변드리는 가운데에 경제불황은 비상사태라든지 기타 안보에 필요로 하는 조치들이 경제불황의 원인을 이룩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불황은 경제적인 이유가 그 불황을 자아내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읍니다. 그래서 이 비상사태가 경제불황의 원인이 아니라는 저희들의 생각에서 비상사태를 현재 철회할 단계는 아니라는 것을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와 금융과 기업을 정치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관권으로 지배하고 있으니 이를 배제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게 해 보라는 말씀이 계셨읍니다. 집권당이나 혹은 야당에 계신 여러분들을 막론하고 제가 보기에는 어제도 그런 말씀을 드렸읍니다마는 어떤 이권에 접근할 수 있는 여지는 거의 없는 걸로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권이 개입한다거나 혹은 정치인들이 정치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해서 이와 같은 경제나 금융이 혹은 어떤 기업이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는 그런 원인을 결정적으로 만들고 있다고는 생각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기업은 집권도구화가 되거나 어떠한 압력에 의해서 좌우되는 일이 없이 건전하게 성장하도록 경제원리에 맞는 모든 정책을 저희들은 수행해야만 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경제적인 문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타개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읍니다. 이상 이 의원께서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아까 황낙주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고 또 김상현 의원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저에게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립니다. 의장께서도 지금 생각하시는 바를 밝히셨읍니다마는 저도 역시 같은 느낌입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면책특권에 정면으로 도전을 하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읍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제가 큰 것으로 생각되고 즉시 사실 여부를 수사하도록 바로 제 뒤에 있는 법무부장관에게 지시를 했읍니다. 황 의원께서도 이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도록 가지신 자료를 좀 제공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조사가 되는 대로 여기에 응분의 조치를 취할 것이고 또 보고를 드리겠읍니다.

이종남 의원 보충질의 하시겠어요? 간단히 하시지요.

딴 분이 질문할 분이 많이 계셔서 될 수 있으면 저는 질의를…… 보충질의를 안 하려고 했읍니다. 그런데 한 5분 내지 10분만 말씀드리겠읍니다. 어제 재무부장관이나 오늘 상공부장관이 이 자리에 나오신 말씀에 제가 말씀한 것에 대해서 전연히 근거 없는 것같이 말한 것을 하나 구체적으로 증거를 제시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겠읍니다. 지금 상공부장관이 무역협회 관계에 대해서 전부 다 예산서 공개되었다 했는데 여기 예산서에 보세요. 1%에 대한 예산은 하나도 기록이 없읍니다. 수입에 대해서 0.06% 수출에 대해서 0.02% 그 외에 가입금만 있지 1%란 돈이 이 계산 어디가 있어요? 왜 거짓말하세요? 여러분이 내놓은 일반국민에게는 1%란 막대한 돈은 공개를 하지 않아! 무역특별기금으로 해서 별도로 장관하고 특별 그 회계 자문위원 몇 사람이 쓰고 있는데 무엇을 다 공개한다는 거예요. 그 특별회계 예산서를 전부 다 내놓으세요. 우리 국회의원 전원에게 지금 69년, 70년, 71년 것 다 내놓으세요. 그러면 될 것이 아니예요. 나는 확실히 이 예산서에 그것이 안 들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다음에 어제 재무부장관이 풍한산업에다가 그런 사채…… 정말 한 일 없다고 했는데 내가 이 풍한산업하고 외환은행, 조흥은행, 신탁은행이 각서를 만든 어음약정서를 여기에 가져왔읍니다. 그 사람이 기술적으로 어떻게 했느냐 할 것 같으면 하나의 대표적인 예니까 말씀드리지만 그 사장이 사채를 떼어먹을 생각을 해 가지고 정부에 미리 다 은행하고 공작을 해 가지고 병원에 6월 28일…… 18일 입원했어. 입원해 가지고 사채권자는 안 만나면서 한 체 한쪽에는 사채를 마구 땡겨 써. 그래 가지고는 나중에 도망해 버렸어. 결국 어떻게 했느냐 하니까 은행이 나와 가지고 중재를 해 가지고 여러분이 여기에 신탁은행을 갑으로 하고 풍한산업의 김영구를 을로 해 가지고 각서를 만들었읍니다. 여기 각서내용 위탁자 내외흥업…… 풍한산업과 신탁은행을…… 풍한산업을 갑으로 하고 신탁은행을 을이라 한다, 약정어음서 여기 전부 필요하면 시간이 있으면 낭독해 드리겠어요. 이만큼 엄연한 서류가 있고 그 은행이 그것을 재산을 신탁을 하고 사채업자들한테 2년 그 증서를 해 주어 가지고 수습했는데 왜 없다고 거짓말하세요. 만약에 허위증언을 하면 우리 고발하겠어요. 또 한 가지 또 구제자금 준 일 없다, 작년도에 대표적으로 말하면 목포에 삼학이 그때에 구제자금 4억 받았는데 결국 못 살고 죽었어요. 그때에 16억 냈어. 풍한산업에다가 2억인가 1억 주었어. 그때에 말성이 있는데 왜 준 일이 없다고 딱 잡아떼어요. 결국 그 사람들의 사채를 갚아 주기 위해서 일부는 또 세금 주기 위해서 돈 준 것이 있지 않아요. 어째서 또 거짓말하세요. 양심을 속이지 마세요. 또 하나 승용차 준 일이 없다고 그러는데 국정감사…… 저 세관에 가 보세요. 외자도입을 하라고 준 돈을 가지고 외자도입 공장 지은 것이 아니라 그 외자도입 들여온 승인해 준 그 돈 범위 내에서 고급 승용차를 사 온 회사가 얼마든지 있다 말이에요. 그것이 외자도입법에 의해서 승용차도 일종의 그 회사의 비품으로 사 오니까 그놈이 면세로 들여와. 또 상공부장관이 추천해 들여온 것이 있고 이런 혜택을 막대하게 주어 놓고 왜 없다고 거짓말을 하는 거야. 증거를 내 가지고 있고 뻔히 알지 않아요. 또 하나 무역협회 돈이 지금 70년에 24억 71년에 32억, 72년에 15억, 71억이면 은행 돈 34억…… 36억 무슨 돈을 가지고 인수했고 회관 무슨 돈으로 짓고 홍콩의 그 회관 뭣 갖고 지었어요? 돈이 맞지 않아요. 그러면 180억 중에서 71억이 민간이 들여오고 남어지 120억이 정부가 들여온 거예요? 정부가 뭐 우리나라 수입의 과반수를 점령하고 민간이 적다는 거요? 숫자가 안 맞아! 또 하나 어떤 특정인에게 인수하였지만 지금 엄연히 아까 수출진흥주식회사대표는 누굽니까? 박 씨입니까, 누구입니까? 적당히 우물우물하지 마세요. 정확하니 얘기를 하세요. 또 한 가지 어제 재무부장관 대한종합식품에 이익이 2억 났으니까 1억 주어도 좋다, 또 종업원의 월급이 1만 원이다…… 나는 그것 직접 포항까지 가서 조사해서 종업원에게 일일이 다 물어봤읍니다. 나한테도…… 가니까 여자들한테 생리수당을 주고 무슨 수당, 무슨 수당을 다 준다고 물어보니 그렇게 말했지만 내가 직접 종업원 만나니까 1시간에 20원 내지 30원…… 23원 25원 해 가지고 4000원밖에 못 받고 5000원도 못 받어! 남자직원이 6000원 7000원을 받고 있어! 그런데 1만 원으로 보고받고 앉아서 그것을 그대로 보고를 해요? 그런 엉터리보고만 받고 행정을 하니까 이 행정이 지금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되었다는 거야! 정확한 것을 다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또 비료․석유회사 특혜 주지 안했다…… 석유회사 비료회사에 그만큼 이익이 나는 우리 한국에 딴 기업이 어디가 있읍니까? 그러면 과거 국정감사에서 국회에서 떠든 석유회사, 비료회사에 특혜 주었지 우리 야당이나 국회의원이 떠든 것이 전부 다 거짓말이고 상공부장관이 옳다는 얘기야!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상 몇 가지 시간이 없어서 지적을 하고 내가 하나 물어보고자 하는 것은 대전제로서 상공부장관 재무부장관 우리 한국의 경제를 이만큼 파탄을 만들어 놓고 이번에 8․3 조치를 내지 않으면 안 되겠끔 경제적 총결함을 누가 했느냐는 거야! 당신네들 다 3년 4년 장관 했으면 그만큼 다 책임이 있는 거야! 자기 자신이 여기에 대해서 먼저 책임을 지겠느냐 안 지겠느냐, 국민 앞에 사과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이와 같이 부실기업을 만든 원인은 사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이 행정부에서 책임이 있다고 하면 자기가 국민에게 떳떳이 사과를 하든가 무슨 태도가 있어야 될 것이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고 엉뚱한 해명만 하십니까? 나는 그 이상의 장관으로서 대통령을 보좌한 각료로서 이 경제를 이만큼 실패하고 잘못 가져왔으면 먼저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된다는 거에요. 또 자기가 인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조치를 안 하고 왜 사채권자에게 막대한 책임을 뒤집어씌우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는 것 여기에 대해서 좀 양심적으로 시간이 있으면 얘기를 해 주시고 적어도 좀 앉아서 밑에서 들어오는 숫자보고 가지고 우물우물 넘기지 마세요. 정확한 자료와 미심하면 거기에 가서라도 좀 누구 사람을 시켜서라도 조사를 해 가지고 우리 국민이 납득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이상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더 구체적인 것은 다음 정기국회에 가서 더 얘기를 하고 이것으로 끝마치겠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몰아서 하지요. 예. 그러면 오늘 순서에 따라서 민주공화당의 박철 의원이 먼저 질의하시겠읍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마디로 경제적인 혁명에 버금가는 중대한 의의를 지니는 경제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이 박정희 대통령의 영단과 현찰에 의해서 내려진 지 어언 한 달로 접어드는 지금까지 우리 국회는 특별심사위원회를 통한 심의 그리고 본회의 상정 후의 질의를 통해서 혹은 우려를 혹은 쾌재를 혹은 기우를 표명하면서 그 시와 비를 가리는 등 진지한 논의를 거듭했던 것이고 오늘에 이르러서는 각 의원 각자의 우국정성과 애국애민의 충정이 토로되어 회기의 마지막 날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왕왕이 이 의사당 안에서 운위되는 정치현황이나 경제현실 또한 사회현상이 무질서하고 부조리하고 불신과 불안 속에서 혼돈되고 또한 파탄의 심연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듯한 그러한 인상을 갖게 하는 것과는 달리 한 발자국 밖으로 나아가 보면은 그래도 활기와 질서와 생동 속에서 성장의 수레가 건전하고 견실하게 돌아가고 전진해 나가는 사실을 목도할 수 있는 것은 여야라고 하는 상위되는 위치에서 염려하고 관찰하고 검토 분석하는 방향과 각도가 다른 점에서 소산되는 견해의 차이도 허다히 있는 것을 부인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 의원은 외람됩니다마는 관찰과 판단은 어느 일각에서만이 투영되는 하나의 사실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 또한 그것을 진실의 전부인 것처럼 오인하고 오도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이고 오직 진실이라고 하는 것은 다각적, 다방면에서 살펴본 포괄적인 영상만이 단 하나의 진실이라고 하는 견해를 가져 보려고 지금도 노력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결과와 성공을 중시하고 기대하는 일반 통념보다는 오히려 얼마만큼 노력했느냐 하는 그러한 과정의 중시에 더 많은 역점을 두어야겠다고 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느 선배 의원께서는 8․3 긴급조처가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고 또 그렇게 긴급한 것이냐고 따져 물으셨읍니다마는 우선 먼저 본 의원은 사안의 중요성, 특히 기밀누설이나 조처의 시간성 그리고 내용 자체가 일제신고를 생명으로 한다는 견지에서 볼 때 어쩔 수 없는 긴급명령일 수밖에 없다는 점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영국에서도 지난 8월 4일 오전 0시를 기해서 항만 스트라이크에 의한 국민생활의 위협을 저지시키고 배제하기 위해서 전 국토를 대상으로 하는 비상사태를 히드 수상이 선언했던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번의 8․3 긴급명령에 따르는 특별심사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설혹 이 자리에서 전개하는 질의 가운데에서 다소 중복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 여러 의원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먼저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8․3 긴급조치는 너무나도 그 목적이 명백한 바와 같이 경제의 안정과 산업의 합리화에 의한 지속적 성장에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제1차적인 정책목표는 물가의 안정에 있는 만큼 정부는 물가의 안정을 통한 새로운 균형하에서 산업합리화 내지는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룩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추구해야 할 것은 물론이고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적 대상을 기업경영에 두고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으로서 원가를 절감시키는 한편 결국은 물가안정을 안정으로 몰고 나간다는 논리를 앞으로 성실하게 실천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을 공약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읍니다. 새삼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지난 60년대에는 개발계획 추진으로 말미암은 생산 수출의 기록적인 증가, 고용의 증대 또한 공업화의 진전 등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룩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 간, 기업 간의 불균형의 심화, 소득분배구조의 격차 발생 등 구조적 불균형의 초래와 또한 최근 해외사정의 변화가 자극한 고용증가의 둔화 그리고 물가앙등의 인플레하의 불황 또한 여기에 파생된 전반적인 기업경영의 부실화와 사채의 중압현상 이런 것들에서 탈피하기 위한 조처가 바로 이번의 8․3 조치라고 할 때에 이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의 기업은 기업의 금리부담이 가벼워지고 상환압력이 해소됨으로써 부담률의 경감을 가져오게 되고 금융질서가 새로운 방향으로 확립되는 한편 기업금융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자원배분의 효율을 기할 수 있다는 효과가 오를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계약자유의 원칙에 대한 일부 제한, 또 그리고 오랜 전통사회의 개혁, 신용질서의 일부 교란까지도 감내하면서 취하지 않을 수 없었던 가히 혁명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번의 긴급조치는 우리 경제의 백년대계를 향한 안정과 성장을 위해 필요불가결했던 점에 그 당위성을 우리는 발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만큼 본 의원은 정부는 앞으로 새로운 사채시장의 대두 발생이란다든지 사채의 원리금 상환의 보장이라든지 또는 악덕기업주의 제재 등 몇 가지 과제가 이 이후에 남아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와 같은 과제에 대처하는 정부의 자세와 방안이 과연 어떤 것인지를 먼저 밝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본 의원은 경제문제에 대해서는 문외한입니다마는 우선 생각나는 대로 긴급명령 제49조 이하에 규정된 산업의 합리화 문제에 대해서 몇 마디 언급하고자 합니다. 현 단계에 있어서 한국경제는 지난 10년 동안 고도성장을 꾸준히 지속해 오는 과정에서 파생한 부작용을 제거해서 계속적인 발전과 성장을 추구할 필요성이 절감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안으로서는 인플레의 구조적 악순환의 근원적인 단절이란다든지 또는 고리채의 정리 조정, 기업재무구조상의 취약성을 제거한다든지 기업금융상의 신용보완제도의 확충, 산업과 기업의 과감한 합리화를 통한 생산성제고와 원가절감을 들 수 있을 것인데 이러한 정책방안 중에서도 산업의 합리화는 8․3 조치의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아도 좋을 것이고 그동안 활발하게 논의되어 온 산업합리화를 추진해 나가는 최초의 입법조치라고 볼 수 있다고 하는 데 그 의의를 발견하지 않으면 아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동안 줄기차게 있었던 민간 주도에 의한 산업합리화의 점진적인 추진에 대신한 급진적이고도 공공적인 산업의 합리화 조치라는 데에서 이번 조치의 특징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산업의 합리화라는 것은 주로 개방사회에 있어서는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체제의 정비, 신기술의 개발, 즉 이노베이숀과 공업화 그리고 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한계기업의 출현을 방지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것을 통해서 전체 경제력의 증대를 위한 산업개발의 효율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산업의 합리화는 성격상 긴급조치 내용으로 보아서 시한성을 갖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국제경제 여건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자면 그 끊임없는 변동에 기업이 적응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에서 계속성을 지녀야 하는 내용을 내포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부가 밝힌 바로는 산업 합리화의 효과로서 산업구조 전반의 합리화 즉 산업 재편성과 개별기업의 경영합리화 또 이에 따르는 부수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기업의 저생산성 탈피를 위한 적정 규모화와 산업개발정책을 투자 효율화를 통해서 로스 없이 단기간 내에 수행하고자 하는 업체별 산업의 전문화랄지 또는 기업규모에 따른 연관 업종의 계열화 또는 기업의 합병․정리, 업종의 전환을 통해서 전 산업 내의 개별기업의 적정 규모화와 균형화로 생산성을 제고시키고 투자 로스율의 방지를 통한 설비투자정책의 효율화 또한 신규 투자재원의 확대를 이루도록 함과 동시에 전략산업 개발이 가능해짐에 따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내다보아도 좋지 않은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투자조정으로 말미암아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크게 신장될 것을 생각해야 하고 또한 기대해야 되고 여기에서 수출기반이 확대될 것은 물론이며 물가수준의 안정화, 기업 재무구조의 개선과 자본의 충실화가 바람직한 것이 되는 한편 제조공장 설치의 조정이 이루어져서 기대되는 생산시설의 특정지역 편재화를 어느 정도만큼은 지양하고 시정해서 지역의 유릿점을 감안한 공장의 지방분배배치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본 의원은 보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긴급명령에 의한 산업합리화 추진기구인 산업합리화심의회는 그 기구상 또한 그 구성상 협의적 성격을 띠고 있는 것이라고 하겠읍니다마는 이 모임체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 강력한 집행기구로 존속시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를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정부는 이 산업합리화심의회를 어느 정도 어떻게 얼마만큼 활용할 것인지 그 구상과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정부개발금융은 주요 산업에 대한 중장기설비금융 개발계획상 투자의 프라이어리티가 높은 산업 부분에의 자금공급 그리고 일반금융에의 질적 보완이라고 하는 그러한 금융의 역할을 해 왔다고 보겠읍니다마는 이번에 새로 마련한 합리화 금융과의 관계조정은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 이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논제로 대두되지 않을 수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정부 당국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합리화는 시한성이 있는 것과 동시에 계속성을 갖는 것이라고 보아서 그 기금은 시한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단기간 내에 극대화하는 것이 좋겠고 또한 계속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자면 장기 안정화하는 것이 그 근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그리고 물가의 안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조성방식은 비인플레적이어야 하므로 산업부흥국채의 비인플레적인 발행, 국민경제의 효율화에 따르는 로스의 방지에 상당하는 액의 기금화 등을 포함한 조성책이 극히 바람직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한 정부방안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 주셨으면 감사하겠읍니다. 그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합리화 대상산업의 선정과 그 합리화 기준의 설정이라고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전문적이고 기동성 있는 실무기구에 의한 산업합리화 작업의 구체화나 산업은행의 산업합리화에 있어서의 역할에 대한 재검토 등을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적절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진다면 합리화 우선순위도 완벽하게 정립될 수 있다고 보는데 과연 정부의 방안은 어떠한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금융조치에 대해서 몇 가지 문제를 제기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0년 말 우리나라의 제조업기업체의 총자본 구성을 보면은 타인자본의 비중이 76.7%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었읍니다. 이 가운데에서 은행차입은 단기차입이 14.2%, 장기차입이 9.9%, 모두 합쳐서 24.1%로 타인자본의 약 3분지 1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은행차입이었던 것입니다. 8․3 긴급명령에 의한 특별금융조치는 사채의 조정과 마찬가지로 기업이 부담하고 있는 금융기관 차입금에 대해서도 그 일부를 장기저리의 자금으로 조정해 줌으로써 재무구조상의 취약성에서 오는 기업의 자금부담을 경감시키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서 특별금융조치에 의해서 기업은 자금부담 경감이라고 하는 혜택을 얻을 것은 다시 말씀드릴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선 금리 면에서 볼 때 그 이익은 금융자금의 경우에 있어서는 개정 기준금리 15.5%를 적용하면 7.5% 신탁자금의 경우는 11%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이것이 모두 1억…… 취소하겠읍니다. 이것이 모두 165억 원에 달하게 되었고 또 대부분 단기자금인 기준대출금이 8년의 장기자금으로 전환됨으로써 기한의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기업들은 당연히 생산원가의 절감, 이윤의 확대 또한 국제경쟁력의 강화, 투자의욕의 증대라고 하는 그러한 효과를 줄기차게 추구해 나아가야 될 것으로 압니다. 국민경제적인 측면에서는 물가안정, 투자증대 안정성장에 기여하게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특별금융조치의 대상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모든 기업으로서 다시 말해서 대상기업에 차별을 두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금융기관의 기대출금이 모두 효율적으로 이루어졌고 신규 대출의 상환이 이루어지는 앞으로 8년간 자금배분의 효율성에 변화가 없음을 전제로 한 것일 것입니다마는……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개별기업이 갖는 국민경제적 중요성은 각각 다를 것임으로 융자비율이나 적용금리나 또한 상환기간 등에 차등을…… 차이를 둘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정부는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특별금융의 대상이 되는 자금은 대부분 단기성 자금으로 이러한 단기성 자금이 장기적으로 고착화할 경우 금융자금의 회전은 그만큼 둔화되고 특히 단기자금의 경우 자금사정은 악화될 것이 예상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의 해소를 위한 새로운 단기자금의 공급이 불가피할 경우 그것은 유동성 증대라고 하는 문제에 부닥치게 될 것인데 이 점에 대해서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고 또한 대처할 것인지 다음에 특별금융조치에 의해서 기업이 받는 금리상의 혜택은 결과적으로 한국은행의 적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한국은행의 적자는 새로운 유동성 증대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국고부담의 증대를 야기시키게 될 것이므로 이에 대처하는 예산상의 조치 문제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 당국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대처하실 것인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본회의에서도 어떤 의원께서 언급하신 것으로 압니다마는 재정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또한 도로정비사업비 등 법정부담율을 폐지하고 이것을 국가예산에 의해서 그때그때 정하도록 한 문제에 대해서 몇 마디 언급하고자 합니다. 이번 8․3 조치의 일환으로 일부 세출경비의 경직성 완화를 통한 재정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이 조치가 취해지므로 말미암아 재정의 신축성과 또한 탄력성을 제고코자 하는 그 근본목적이나 또 이 긴급명령에 규정된 바 있는 지역개발을 위한 새마을사업을 할 경우에는 납세완납증명서 또는 징수유예증명서의 제출을 면제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다수 참여에 의한 지역개발을 촉구하는 내용에는 전폭적인 찬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일반재정 부문 중에서 그 지출원인이 의무화되고 있는 봉급, 연금 또는 지방교부금 국방비 그리고 원호전출금 등 고정경비와 경제개발계획의 수행상 불가피한 투융자의 비중은 금년 즉 72년도의 예산에서 보자면 무려 86.6%를 점하고 있고 일반경비 중에서도 일부 경직적 경비를 감안할 때 재정구조의 경직도는 매우 높은 실정에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중에서 지방교부세 교육교부금 도로정비사업비 등의 세출총액에 대한 비중은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각각 11.8%, 8.7% 그리고 4.5%로서 이것을 모두 합치면 무려 25%에 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73회계년도부터 이와 같은 25%에 상당하는 법정 고정경비가 철폐됨으로 말미암아 그만큼 재정운용상의 신축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전망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지방교부세가 지방재정 규모에서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은 무려 35% 이상으로서 지방재정에 대해서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간과해서는 아니 되리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이와 같은 법정교부율의 폐지에 따른 여러 문젯점을 해결하고 당초에 정부가 의도한 바의 재정의 효율성을 충분히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재정계획의 엄밀한 기초적 판단과 합리적 기준에 입각한 타당한 교부율의 결정이 그 요체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어떠한 견해이신지? 또 지방교부금은 과거 예에 비추어 볼 때 그 효율적인 사용과 사후관리가 엄격히 규제되지 못한다는 결점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 기회에 아울러서 지방교부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할 수 있는 특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법정교부세율의 철폐에 따라 그 결함이 크게 우려되는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더욱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보완조치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어떠한 계획으로서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부여해 줄 것인지 예를 들어서 현행 국세 가운데에서도 등록세라든지 또는 전기․개스세라든지 그 밖에 입장세라든지 이러한 세금은 지방에 이관할 수도 있는 그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고 보아서 이 문제를 고려할 수도 있지 않은가 생각하는 것입니다. 또한 도로정비촉진법에 의해서 지방의 장기 도로정비사업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별도의 보완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떠한 계획이 있으신지 분명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교통체신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경감과 차량공해 방지와 관련시킨 자금지원 대책에 대해서 한 말씀 아니 할 수가 없읍니다. 연년세세 증가되어 가는 교통사고 또한 시시각각으로 심화되어 가는 차량에 의한 공해는 작금에 이르러서 급기야는 커다란 사회문제로까지 대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존이나 동식물의 생존 보호를 위해서 공해방지문제를 협의하기 위해서는 지난번 스웨덴의 스토크호룸에서 유엔 인간환경국제회의가 개최됨으로써 인간환경선언을 채택했던 사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터인 것입니다. 공해는 대기나 물 또는 토양의 오염을 말하는 것이겠읍니다마는 인간이나 동식물이 반드시 이 공해로부터 구제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근자에 이르러 필요 불가결한 생활수단인 교통에서부터 이 공해를 추방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요구가 빗발쳐 왔고 여기에서 노후차 대체 문제가 하나의 정책으로 크로즈엎되기에 이르렀다고 생각합니다. 철도라든지 항공, 자동차,운행으로 말미암은 소음이라고 하는 종류의 공해도 문제가 되겠읍니다마는 이것은 아직 그 운행빈도가 타국에 비해서 외국에 비해서 아직은 낮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것은 차치하고라도 우선 자동차의 매연과 배기개스,배출로 말미암은 대기오염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선량한 시민의 건강을 침식해 나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차량의 노후화, 정비불량으로 말미암은 교통사고의 방지라든지 또 그리고 차량에 의해서 배출되는 공해를 추방하기 위한 근본대책은 다시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노후차를 새로운 차량으로 대체하는 길밖에 없을 것입니다마는 우리나라의 노후차 대체사업은 기업의 영세성 또한 재무구조의 취약성 그리고 자금지원의 소외 등으로 말미암아 연년세세 지지부진한 상태를 노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해방지를 위한 일시적인 조치로써 생각할 수 있는 정화기의 부착이나 조연제의 사용도 자금 면의 회전한도가 이것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노후차의 대체사업은 우리나라 전체 14만 4000대의 모든 차량 가운데에서 차령 즉 자동차의 나이가 10년을 넘은 것이 무려 9025대나 있고 20년을 넘은 것이 9577대라는 현상이고 보면은 공로의 태반을 차지하면서 질주하는 차량의 거개가 노후차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생각할 때 공해와 생명을 앗아 갈 수 있는 위험물을 우리 스스로 생활의 방편으로 생활의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정부 당국은 지난 68년에는 5355대, 69년에는 1만 311대 그리고 70년에는 1만 4858대, 71년에는 1만 9115대라고 하는 노후차를 대체시켰으면서도 유독 금년의 노후차대체자금은 겨우 6000대분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정책의 퇴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닌지를 음미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계수상으로도 분명히 나타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전국의 자동차업자 운수업자들이 사채를 쓰고 있는 비중 또한 사채를 신고한 그 비중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 볼 때 기계공업육성자금이나 재정자금 대하금만으로 노후차대체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보다 다각적으로 다양한 자금의 지원으로 이 사업에 괄목할 성과를 거양하게 할 용의가 없으신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8․3 긴급명령과 관련지워 마지막으로 정부 당국에서는 사채의 잔존과 잔존된 유통사채의 점진적인 이율의 고율화 경향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와 어떤 대응책을 강구하고 계신지를 알고자 합니다. 며칠 전 본 의원은 본 의원의 지구당이 있는 전남 광주에 다녀왔읍니다. 여기에서 얻어들은 시민의 여론 가운데에는 아직도 이 사채가 잔존되어 있는 현상, 즉 사채는 극소범위 내에서나마 유통되고 있는데 그 이율이 6부 7부 심지어는 월 1할에 육박하는 고율화경향을 나타내고 있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읍니다. 사채를 썼으면서도 서로의 의리나 약정 때문에 피아간에 신고하지 않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오히려 전보다도 훨씬 부드럽게 저율인 이자로 아직도 사채가 잘 유통되지마는 그렇지 못한 사채의 채무자들은 우선 손쉬운 방법으로 얻어질 수 있는 사채의 구득길이 전혀 막혀 버렸다는 얘기를 하고 있었고 조금 전 모두에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랜 전통사회에서 거래되어 왔던 신용금융의 풍토가 정지되었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작금 몇 개 지방지에서도 그 보도를 통해서 문제의 핵심을 능히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마는 정부 당국에서는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대처해 나갈 것인지를 그 소신을 밝혀 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은 정부 당국에게 작금에 이르러서 극도로 해이되었다고 생각하는 일반 국민의 정신적 자각이나 남북대결의 새로운 차원에 의해서 전개되는 새로운 시대에 임해서 더욱 굳건한 승공통일을 우리의 정경 양면에 걸친 국력배양으로 완수하기 위한 정신무장의 강화에 대해서 어떠한 새롭고 강력한 정책과 방안이 강구되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과연 이 점에 대해서 본 의원과 같은 공감을 가지고 계신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와 같은 공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정녕 무엇을 구상하고 또 어떻게 대처해 나가려고 하고 계신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 한 사람만의 과문이요 또 편견에 그치기를 기구하는 마음 간절합니다마는 요즈음 우리의 귀에 우리의 눈에 들리고 비치는 바로는 일반국민의 정신상황이나 승공통일을 향한 이념 체계가 전에 없이 해이되어 나가고 있는 것 같은 이야기를 수시로 경향 각지에서 체험할 수 있고 또 그와 같은 상황을 지극히 우려하고 있는 뜻있는 인사들의 이야기를 자주 들어오고 있는 터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려서 국제간에 회오리바람 치고 있는 동서 해빙기운이나 화해무드, 특히 금년에 이루어진 닉슨 미국대통령의 중공․소련방문, 키신저 백악관특별보좌관의 대공산권 막후협상 행각의 화려한 보도에서 연유됨은 물론이고 국내에서는 한참 진척되고 있는 남북이산가족찾기운동에서 시발한 남북적십자회담의 진전이나 7․4 남북공동성명의 쇼킹한 그런 뉴스나 사태전개 등등의 내외적 요인에서 자극받은 경향 각지의 일부 몰지각한 계층들이 서서히 머리를 드는 그러한 경향 또한 당장이라도 남북통일이 실현되는 것처럼 착각한 나머지 함부로 승공통일의 대명제를 망각하고 저해하는 듯한 언동을 일삼는 풍조가 고개를 쳐들고 있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자주 듣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급하고도 천견에 기인한 판단과 편견의 소산으로 또 적절한 대응책이 없음으로써 오판․오도된 일부 분자들이 함부로 용공과 유사한 언동을 일삼은 나머지 법의 제재를 받기에 이르는 사례도 있는 것입니다마는 정부 당국은 이 민족의 총화와 국론통일이 간절하게 요구되는 비상시국에 임해서 전체 국민들이 북한 공산주의집단과 대화 있는 대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더욱 공고한 국력의 배양과 확고한 승공정신의 무장만이 유일한 승리의 첩경이라는 굳은 자각을 갖게 하기 위한 어떠한 새로운 계몽방법과 획기적인 조치가 마땅히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한결같이 갖추어짐으로써 우리는 이니시어티브를 쥐고 전개시킨 남북적십자회담이나 남북통일을 위한 남북 간의 대화 진전 과정에서 우리가 의도하는 바대로의 성과를 더욱 크게 거양할 수 있을 것이고 또 금후의 대유엔전열이 한국문제 불상정이건 남북한 동시초청이건 동시가입이건 간에 어떠한 것이 되든 우리의 주체의식으로 과감하게 대처해야 하는 확연한 기틀을 갖출 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더우기 즉각적인 새로운 국론통일방안의 강구는 바로 어제부터 시작한 적십자회담의 본회담 개막과 함께 매스콤을 통해서 활발하게 보도되고 있는 북한 실정이란다든지 또는 회담소식 이런 것을 통해서 일어나기 쉬운 일반 국민의 미지에 대한 어떠한 관심이나 동경 또한 무책임한 추리의 비약이 예상됨으로써 더욱 초미의 긴절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국론통일과 승공통일을 향한 온 국민적인 계몽운동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한 정부의 견해가 어떠하신지를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8․3 긴급조치의 성과 있는 알찬 보람이 머지않아 우리 경제계와 또한 국민생활에 풍요하고도 선명하게 나타나기를 기구하면서 이것으로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민당의 류청 의원의 질의가 있으시겠읍니다.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발동을 받고 여러 가지 면으로 검토를 해 봐도 이것을 도저히 승인할 수 없으니 전면 철회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려 이 자리에 나왔읍니다. 본건은 정치 경제 사회 법률 그야말로 광범위에 긍한 성격을 띠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에 주로 김 총리에게 묻고자 합니다. 총리라고 백과사전은 아니란 말도 듣고 있읍니다마는 국정의 전반에 걸쳐 가지고 책임을 지고 있는 분인 만큼 책임지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김종필 총리는 총리 취임해 가지고 얼마 되지 안해서 본 국회에 나오셔 가지고 질의에 답변할 적에 자기가 총리에 있는 동안에 불안과 불신과 부정의 3불을 추방하고야 말겠다 이런 말씀을 했읍니다. 또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은 이 3불추방밖에는 없다 하는 말씀도 했읍니다. 이 사람이 이 말씀을 들을 적에 과연 젊은 총리로서 좋은 말씀을 했다 이렇게 느꼈고 늘 재치 있는 새로운 말 창조하기로 이름난 그분이지만은 옳은 말씀을 했다 이렇게 기대를 자못 크게 했읍니다. 그런데 이번에 작년 12월 6일 비상사태선언 이후에 3불추방은커녕 차츰차츰 불안과 불신과 부정의 도수가 깊어 가는 느낌이 있어서 염려되는 이때에 8․3 긴급명령으로 말미암아서 이 3불이 추방은커녕 고고도로 신장되고 말았다 이런 느낌을 확실히 갖게 되었읍니다. 국민은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정국에 대해서 현실과 미래에 대해서 불안을 더욱더 가중했고 이웃사람, 이웃마을, 이웃동네에 사는 사람도 오랫동안 서로 의지하고 사는 사람도 서로 믿을 수가 없다 하는 불신풍조가 높아지고 더군다나 부정의 도수는 또 부정의 풍조는 이번 8․3 긴급조치로 말미암아서 공무원이나 모든 월급쟁이들은 어떠한 양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먹고살기 위해서 어린 자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야말로 부정은 할 수밖에 없다, 부정을 해야 된다 이런 것을 더욱더욱 깊게 상식적으로 집어넣어주고 말았다 이 말씀을 아니 드릴 수가 없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공무원을 포함한 일체의 높고 얕은 월급쟁이들은 내년도의 긴축재정에 의해서 물가의 앙등 여하를 막론하고 봉급의 일체의 인상을 금지한다 해 놓고 지금까지 그네들이 살아 나온 것은 고정적으로 얻은 봉급에다가 자기 부인들이 애써 가지고 노력해서 계돈으로 모은 돈으로 또 자기의 선친, 자기의 부친이 장기 근무해 가지고 그 혜택으로 얻은 퇴직위로금 이것 등등을 약간 모아 가지고 자기들이 믿고 있는 업체 혹은 개인에다 맡겨 가지고 거기에서 얻은 소득과 합해 가지고 근근히 생활을 영위해 나왔다고 이 사람은 확신하고 있읍니다. 혹은 이 말씀을 드리면 재무부장관은 30만 원 미만의 돈은 풀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지 알 수 없으나 30만 원 미만이라고 하면은 30만 원은 들지 않아요. 29만 원 줄 리 만무해. 많았자 25만 원, 20만 원이야! 25만 원을 타인에 맡겨 가지고 월부 3부이자를 받는다 했대야 7500원…… 총리나 장관은 봉급쟁이를 너희들은 기왕에 저급생활을 하니까 7500원을 보태면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7500원 보태 가지고 도저히 교육시킬 수가 없어요. 적어도 퇴직위로금 계돈 합해서 일이백만 원 돈 정도는 맡겨야만 월에 5, 6만 원 돈이 가외로 수입이 되어 가지고 합해서 살 수 있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이 길을 전부 막아 놓고 과연 공무원 일체의 봉급생활하는 사람들은 부정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 나오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본 의원은 8․3 긴급조치로 말미암아서 3불 추방은커녕 3불이 더욱더욱 조장되고 특히 공무원을 포함한 일체의 봉급생활자에게는 부정을 하도록 해라, 부정을 해도 좋다 이러한 결과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다음은 금번 8․3 긴급조치의 또 우리나라 경제의 관건이 물가상승율 3% 억제가 되느냐 안 되느냐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김종필 총리는 작년 예산심의 시에 바로 이 자리에 본 의원이 경제위기 타개책에 대해서 아직은 위기라고 보지 않는다, 금년 말까지만 기다려 주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 가지고 물가의 안정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물가앙등은 그와 같이 여러 의원들이 염려할 정도로 하지 않도록 자신을 가지고 억제하겠다는 것이 분명히 회의록에 나와 있읍니다. 그때에 저는 분명히 이와 같이 소신 있게 말씀하니까 한 번은 참아 주겠다 얘기를 했읍니다. 국민도 불안하나마 한번 참아 줄 용의를 가지고 계실 줄 알고 있읍니다. 그런데 1971년 해가 바뀌고 그와 같이 강력조치를 한다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7월 말일 현재의 도매물가지수는 7.6%, 앙등 소비자물가지수는 9.7%, 앙등 이대로 나가면 연말까지는 도매물가지수에 있어 가지고 12% 정도의 앙등은 명명백백한 사실이라고 이 사람은 생각하고 있는데 8․3 긴급조치로 말미암아서 3% 년선을 절대로 앙등율을 유지하겠다 말씀했다 이 말이야. 과거에는 노력을 해 보겠다 얼버무렸어요. 이번에는 3%를 절대로 인상 안 하겠다 약속했다 이 말이야. 나는 둘리는 셈 폭 잡고 이번에 다시 한번 둘리는 셈 잡고 이번에는 강력히 해 가지고 3% 선의 물가앙등선을 유지하도록 또 한번 부탁하고 믿어 보겠읍니다. 그러나 금년 말에서 금년 현재의 물가지수에 비해서 3% 선을 유지 못 할 경우에는 김종필 총리는 현 내각은 국민한테 두 번 거짓말한 결과가 됩니다. 만일 3% 선을 유지 못 할 경우에는 김종필 총리를 비롯해서 현 내각의 각료들은 전부 총사퇴해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러한 용의를 미리부터 갖고 있기를 바라고 그럴 각오가 되어 있는가 이 말씀을 묻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공화당 정부는 5․16 이후에 장장 12년 동안 장기집권을 했읍니다. 그 12년 동안에 지금까지 걸어온 경로를 살펴보면 한마디로 말하면 쇼윈도정책이라고 할까, 전시정책이라고 할까 선전정책이라고 할까 지금까지 쇼윈도정치를 계속해 오더니만 국민이 10년 이상의 세월에 해이되니까 최근에 와서는 정책을 바꾸어 가지고 쇽킹 폴리시라고 할까 충격정치라고 할까 가끔 저렇게 국민한테 충격을 주어 가지고 무엇인가 자극을 주어서 이 해이된 정신을 바로잡아 보자 하는 정책의 전환이라고 이 사람은 발견한 때가 이미 상당한 시일을 경과되었읍니다. 작년 12월 6일 비상사태선언을 비롯해 가지고 적십자회담, 7․4 공동성명 그리고 8․3 긴급명령 등등 국민이 일찌기 상도하기 어려울 정도의 충격을 줄 만한 성명 조치 명령을 발동했다 이 말씀입니다. 이 사람은 분명히 말씀하건대 정치의 현상도 한 번 두 번 아니고 충격을 주면 충격 후에 오는 반각용이 큰 거야. 특히 경제현상은 충격을 주어 가지고는 그 뒤에 오는 여파가 치명적인 상처를 몰아올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은 분명히 말씀을 드리기를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현상은 과음․과식해 가지고 소화불량이 되었고 거기에다가 고혈압증, 동맥경화증까지 아울러 전신쇠약이 되었어. 전신쇠약에 영험하다 영험하다 해 가지고 숨도 잘 못 쉬어 가지고 병상에 누어 있는 환자한테 가끔 흥분제를 쓰고 있다 이 말이야. 환자가, 더군다나 전신쇠약 상태에 있는 환자가 흥분제는 맞을 적에는 그 시간은 조금 화색이 돌아올란가 몰라. 그렇지만 흥분제의 약기운이 가라앉으면 그야말로 그 후에는 치명적인 결과가 온다 하는 것쯤은 총리도 충분히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가끔 여기 충격적인 이러한 일만 해 가지고 과연 이 나라 이 경제현상이 회복될 수가 있을 것인지, 이 사람은 역효과는 클망정 도저히 회복되기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기업의 부실과 경기의 침체불황의 원인의 요소가 사채의 중압에 주로 있는 양 말씀을 하지만 기업의 부실, 경기의 침체 불황은 기업인의 경험부족, 과잉의욕, 과열투자, 과다한 외자도입, 외채에 대한 원리금 상환의 중압, 부조리한 세제, 경영의 불합리, 환율변동, 공공요금, 국내시장의 경색, 기업인의 진정한 경제기업정신의 결여, 경제 외 지출의 과다 여러 가지의 원인이 있읍니다. 이 사람이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것은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 사채의 중압도 원인의 일부가 될지언정 우리 한국에 있어 가지고는 기업인의 기업정신의 결여 이것이 제일 큰 요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지금까지 8․15 해방 이후에 5․16 공화당 정권 수립 이후에 크고 작은 기업인들은 외국과 마찬가지로 정직하고 근면하게 일하면 미래가 보증이 되고 확실히 성공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은 바보에 불과합니다. 요행수를 바랍니다. 정권에 결탁을 해 가지고 적당한 혜택이나 받고 이래야만 일확천금이 되고 치부가 될 수 있다, 정직하게 일하는 놈은 바보 아니면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러한 것을 다 갖게 되었다 이 말이야! 이번 8․3 긴급조치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정신이 더욱더욱 심화되었어! 정부는 모름지기 8․3 긴급조치 같은 일방적이고 일시적인 약제를 쓰는 것을 지양하고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기업인들의 진정한 기업정신을 발휘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종합적인 경제대책안을 수립해 가지고 이것을 국민한테 발표하고 과감하게 실행하는 것이 현 경제의 불황과 불경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또 한 가지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의 소신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읍니다. 본 의원은 이번 8․3 긴급조치로 말미암아서 현재 발표된 바에 의하면 신고건수 21만 건에 달하고 있고 아마 그 21만 건 가운데에 직접․간접적으로 여기에 관계되고 있는 사람까지 합하면 수백만을 헤아린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신고된 희생된 이 21만 건이라고 보도된 이 사채권자 이 사람들이야말로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량한 공무원을 필두로 해 가지고 군경 유가족, 전쟁 미망인, 정년 퇴직자, 선량한 근로자, 기술자 이런 사람들이 한 푼 두 푼 모아 가지고 미래의 희망에 꿈을 갖고 대한민국과 더불어 운명을 같이하려고 하는 정말로 대한민국의 민주보루요 반공보루라고 생각하고 있읍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한국은 특히 송곳날처럼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이기심에만 불타 있고 전부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면…… 어떠한 방법을 쓰더라도 어떠한 부정의 방법을 쓰더라도 치부해 가지고 치부 일부를 해외에 재산도피나 하고 유사시에는 해외에 도망가려고 하는 궁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또 소위 그날 벌어 그날 먹고사는 저변에 깔려 있는 가난한 사람 이 사람들은 그날그날 먹고살기에 급급해 가지고 국가에 대한 국가의식이라는 것은 별로 없읍니다. 이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산중류계급의 말에 좌우되기 쉽고 지금은 한국 내에서 소위 사이런 메조리티의 위치를 점령하고 있지만 어느 때 아까 말한 중산중류계급의 말에 의해서 앵그리 메조리티가 되어 가지고 현 정부에 대해서 그야말로 반항의 태도로 취할 수 있을지도 알 수가 없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는 비록 적다 할지라도 선량한 공무원들, 전쟁 미망인, 군경 유가족 혹은 퇴직자, 기술자 이런 사람 등등이 근근히 모아 가지고 얻은 돈을 일조에 쓰지 못하게 되었다는 그러한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쌓여 가지고 나중에 이 국가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커다란 것을 알 적에 이것이야말로 우리나라 국기를 흔들 수 있는 중대한 사태가 올른지도 알 수 없고 또 우리나라의 근본 반공보루가 흔들릴 결과가 될 수 있다고까지 이 사람은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총리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바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금번에 신고한…… 신고받은 2만여의 중소기업은 논외로 하더라도 대기업이 641개가 있다고 보도가 되었읍니다. 이 641개의 대기업이 전부는 아닐진데 전부는 아니더라도 많은 숫자가 대개 장기간에 걸쳐서 국가와 정부의 혜택을 제일 받아 온 이러한 기업체 또 그 이면에 있어 가지고 여러 가지의 부정과 부실의 요인이 내포되고 있는 이 대기업체…… 총리는 해외에도 많이 여행도 하시고 재주가 있어 가지고 독서도 많이 하시고…… 내가 알기에는 어느 나라가 어느 민주국가가, 어느 민주사회에서 극소수를 살리기 위해서 다대수의…… 다수를 희생시켰다는 얘기를 일찌기 들어 본 일이 없읍니다. 전쟁의 방법으로 전쟁 시에 전쟁상인들이나 몰지각한 정권담당자가 자기의 욕망을 달성하기 위해서 전 국민을 희생시켰다고 하는 얘기가 있지만 평화 시에 민주사회에서 민주국가에서 극소수를 살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다대수의 선량한 국민을 희생해 가지고 그 결과가 잘되었다는 얘기를 총리는 들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 사람이 알고 있기에는 절대로 이러한 일도 없고 이러한 모순된 일을 하면은 결과가 잘될 수가 없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역사의 고증을 들어 가지고 말씀할 테니까 총리는 여기에 대해서 과거 그런 전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8․3 긴급명령은 헌법 73조에 의해서 발동되었읍니다. 그 내용에 있어서 헌법 11조의 소급입법에 의한 재산권의 박탈, 13조에 의한 직업선택의 자유권의 침해, 헌법 20조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제한당할 시의 보상받을 권리의 박탈, 헌법 24조의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침해 등등 여러 가지의 허다한 위헌적인 요소가 내포되어 있지만 이상 너댓 가지의 위헌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법학도 법조계 혹은 법률을 다룰 수 있는 사람 혹은 국민들의 견해의 차이나 보는 각도에 따라서 위헌이다 위헌이 아니다 할 수가 있다고 본인도 생각하고 있읍니다. 그렇지만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한 가지는 명명백백히 위헌이고 또 한 가지는 명명백백히 국민을 우롱하고 국회를 경시한 소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똑똑히 답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그중에 한 가지는 73조에 의하면 외우내환, 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 위기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며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하여 대통령은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명령을…… 법률효과를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본 의원이 말하고 싶은 것은 외우내환, 천재지변이 아니라고 법무부장관이 답변했어요. 이 사람도 그것을 시인합니다. 또 사전에 국회에 나와서 이것을 심의한다는 것은 비밀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성격상 할 수 없다 이것도 시인할 수가 있읍니다. 그렇지만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에 처분을 할 수 있다 이랬다 이 말이에요. 이 최소한으로 필요한 재정경제상의 처분을 했느냐 말이에요! 신고건수가 21만 건이 넘어 액수로 말하면 발표된 바에 의하면 3555억 5200만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외에 2000억의 금융채권까지 발행을 한다고 그래 지방교부금 교육재정 지방교부금세 세율을 폐지한다고까지 되어 있어! 지역으로 말씀드리면 전국의 삼천리금수강산 방방곡곡까지 미쳐 있고 시한으로 말하면 장장 8개년이나 걸려 있어! 이것이 최소한이냐 말이에요. 나는 확실히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이라고 말하고 싶어! 이것이 헌법정신이나 헌법에 명문화된 최소한의 긴급조치냐 말이에요. 최소한이라고 생각하신 것이 있으면 총리께서 말씀해 주셨으면…… 얘기해 주시기 부탁하고 둘째로는 동법 3항에 의한 이러한 명령 또는 처분했을 때에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랬어요. 대통령이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는 한 모양입니다. 승인을 받도록 지금 심의 중에 있읍니다. 그렇지만 대통령이 그와 같이 긴급명령을 발동할 필요성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경제위기고 긴박한 사태 같으면 대통령 스스로 권한하에 있는 국회소집을 대통령이 요구해야 한다 말이에요. 국회법 제4조에 대통령이 긴급 국회소집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틀 이내에 국회를 소집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것을 대통령의 권리로 하지 않고 국회 자율적으로 개의를 맡겼다 말이에요. 이러한 자율적으로 개회될 경우에는 국회법상으로 보아서 일주일 동안의 공고기간이 필요해! 일주일 동안의 공고기간을 요해 가지고 긴급명령 발동한 내용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경제질서는 한번 하면 다시 뒤집기가 힘들어! 이렇게 기정사실화되도록 만들어 가지고 이미 기정사실이 되었으니까 별수가 없다, 만일 뒤엎으면 혼란이 난다 이렇게끔 고의로 꼬투리를 잡기 위해서 법에 명시되어 있고 과거에 자유당 정권하에서는 이승만 박사는 긴급명령 발동 직후에 대통령권한으로 국회소집요구를 했어! 2일 이내에 국회를 열어서 심의를 했어! 그때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양식과 애국심을 가지고 해 가지고 아무리 이틀 이내에 열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모든 여건을 고의적으로 조작하지 않는다손 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판단해 가지고 옳다고 생각하면 승인하고 그르다고 생각하면 승인하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말이야! 과거에 승인해 준 것도 있고 승인해 주지 않은 일도 있어! 이번에는 고의적으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이틀 이내에 개회할 수 있게 된 이 국회 소집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고의적으로 국회의원 자체의 권한하에서 열도록…… 국회의장이 권한을 발동해서 권한하에 열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말이야! 이것은 누구보고 물어본다 하더라도 국민을 우롱하고 국회를 무시한 처사가 아니냐 이렇게 본 의원은 단정해 마지않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무총리는 확실히 소신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헌법 73조에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서 국회를 열 수 없는 그때에 한하여 발동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읍니다. 나는 여기에 대해서 물론 김 총리는 그렇지 않다고 답변할 걸 짐작하고 있지만 현재의 경제상황이 그토록 위기라고 보시는가? 이것을 김 총리이기 때문에 묻고 싶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작년에 비상사태를 선언해 놓고 현 공화당 정부는 자기가 필요할 적에는 위기 아닌 것도 위기라고 그러고 비상사태 아닌 것도 비상사태라고 그러고 그것이 상식화되어 있고 그것이 습관화되어 있어. 작년 12월 6일에 국민들은 비상사태라고 생각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공화당 정권만이 비상사태라 해 가지고 비상사태선언을 하고 야밤중에 그 뒷받침하기 위해서 소위 보위법을 통과시켰다 이렇게 했다 그 말이야! 그리고 얼마 안 되어서 적십자회담이 열린다 그래 가지고 7․4 공동성명까지 하게 되었다 이래 가지고 국민들이 금방이라도 남북통일이 되는 양 착각을 하고 전쟁은 영원히 우리 땅에서 없어진 양 안도의 숨을 쉬게 하고 심지어 국민학교아동들은 자기들의 담임선생들이 내년 수학여행은 금강산으로 갈 테니까 그쯤 알아라 이러한 철딱서니 없는 말을 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어느 때는 비상사태라 하고 어느 때는 금방이라도 남북이 통일이 되고 평화가 완전히 도래한 양 이렇게 말씀을 잘하는가 하면은 경제문제를 가지고도 작년에 환율이 11.98% 올랐어! 유류값이 44.7%가 올랐어! 이때에 여야 의원들은 모두 한결같이 이 나라의 경제가 이 나라의 물가가 어떻게 되는가 걱정을 했어요. 그때에 이 자리에 나와 질문하니까 경제기획원장관은 물론이려니와 김 총리도 절대로 경제적인 위기라고까지는 할 수가 없다.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경제적인 위기란 말씀을 자꾸자꾸 써 가지고 무슨 소득이 있읍니까? 경제현상은 위기네 위기네 자꾸 씀으로 해서 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국무총리로서 부탁하건대 여러분들 위기란 말을 가급적 안 쓰도록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나는 그 먼저부터 위기란 말 잘 안 썼읍니다. 또 경제적인 위기가 실제 대한민국에 도래해 가지고 좋아하는 것은 공산도당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힘써 경제위기란 말을 안 써 왔다 말이야. 그만큼 김 총리의 말씀을 믿어 보았어. 그런데 난데없이 8․3 성명이 나온 후로부터 경제위기라 경제위기라 한다 말이야. 어느 때는 경제위기가 아니고 어느 때는 경제위기가 되고 행정부에 필요할 때에는 위기가 되고 안 되고 이럴 수 있는 현상이 대한민국입니까? 김 총리는 양식과 양심을 가지고 있는 전도유망한 청장년정치가입니다. 나는 김 총리의 전도에 촉망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현 시기가 그와 같이 경제위기라는 말 쓰지 말라고 간청한 김 총리의 눈으로 보아 가지고 긴급명령을 발동할 필요성을 절대로 느낄 정도로 위기에 직면해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을 양심을 가지고 말씀해 주시기 부탁합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말씀 드리겠읍니다. 어거지기로 긴급명령을 발동하고 어거지기로 경제위기라고…… 이렇게 경제위기를 타개하려고 긴급명령을 발동하지 않으면 안 될 이러한 상태에 있으면 전문적으로 수백억 가지고 건전산업에 기여함이 없이 고리대금만 해 먹고사는 그러한 악덕고리대금업자를 비호하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선량한 자자면면 수십 년 노력해 가지고 얻은 대가로 기십만 원 기백만 원 받은 돈까지 동결해 가지고 그 돈을 합해 가지고 기업육성자금에 산업합리화자금에 쓰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갖기 앞서 가지고 아까 황낙주 의원, 또 이종남 의원이 누차 말씀한 바와 같이 정부의 비호를 가장 많이 받아 가지고 있는 소수의 혜택을 많이 받아 가지고 있는 소수의 악덕 실업인들 대기업체의 주인들 흔히 말하는 바와 같이 기업은 완전히 망해 버렸어! 외채도입 써 가지고 상환기일이 절박해 가지고 상환을 못 하면 또 외국에서 돈 꾸어다가 정부의 비호하에 상환을 해 주고 내자조달은 은행의 융자를 받아 이렇게 해 가지고 근근히 꾸려 나가는 그 친구들이 얻은 돈은 대부분이 호화 주택을 짓고 호화 외제차에 몸을 싣고 심지어는 해외에 재산도피를 해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조유사지추에는 자기 몸만은 도망갈 준비를 하고 가족들을 해외에 도피시키고 이러한 사람들의 재산을 철저히 조사를 해 가지고 긴급명령의 형식으로 재산을 몰수를 해 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선량한 실업인, 기업인들을 도와줄 이런 생각부터 앞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김 총리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분명히 말씀해 주시면 좋겠읍니다. 금번 긴급명령은 아까 박 의원께서도 약간 말씀이 계신 줄 알고 있읍니다마는 지방교부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세율이 정지되고 말았읍니다. 이유는 어디가 있다손 치더라도 나는 이것은 긴급명령에 포함시킬 성격도 아닐 뿐 아니라 긴급명령 아니라도 법을 고쳐서 충분히 행사할 수 있는 성격의 문제일 뿐 아니라 만일 이와 같은 조치가 승인이 된다고 하면 여기에 나오신 여야 의원 여러분들의 출신구가 거의 다가 지방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방의 일반행정, 교육행정은 지금 조금 되어 나가려고 하는 것이 거의 다가 후퇴되고 만다 이렇게 확실히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읍니다. 지방교부금세 19.7%, 지방교육재정교부금세 내국세의 11.98% 이것을 그간에 제정 시행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세율을 낮출 수가 있느냐 하고 지금까지 소위 행정 당국에서 별별 일을 다 했는데 이것을 기왕에 법이 시행되고 국회의원들이 억누르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치지 못했다 그 말이야! 만일 국회가 없었던들 이것 벌써 없애 버렸읍니다. 만일 이 긴급명령이 그대로 승인이 되고 이 교부금세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세율이 폐지된다고 하면 각 도지사는 1년의 반절쯤은 중앙에 와서 살아야 합니다. 특히 제일 약한 위치에 놓여 있는 교육감은 문교부에 매달리고 문교부장관은 경제기획원장관에 매달리고 내무부장관은 경제기획원장관에 매달리고 이렇게 해 가지고 지방행정이나 교육행정은 도저히 이대로 해 나갈 수가 없고 특히 본인이 오래 살고 있고 본인의 고향인 제일 빈도인 전북 같은 데를 들으면은 일반행정에 있어 가지고 지방교부금이 46.9%, 국고보조가 40.5%, 합해 가지고 87.4%가 중앙에 의존하고 있읍니다. 또 교육위원회의 예산을 보면은 총예산의 80.2%가 교부금에 의존하고 있어요. 이것이 없어지고 그때그때 편의주의에 의해서 중앙이 적당히 할당하면 특히 교육행정에 있어 가지고는 겨우 금년에 있어 가지고 국민학교 2부수업이 겨우 없어질 정도가 되었읍니다. 중학교입학시험이 없어져 가지고 추첨제로 실시해 가지고 몇 년 후에는 전국적으로 추첨제가 시행될 준비단계에 있는데 이대로 가면 1면 1구학제도는 영구히 꿈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이와 같은 지방교부금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세율까지도 폐지되어야 하느냐, 이유를 어디에다 붙인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렇게 이 사람은 말씀 아니 드릴 수가 없읍니다.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지마는 이번 8․3 긴급조치는 어느 면으로 보더라도 앞으로 경제를 안정을 시키고 성장을 시키는 데에 대해서 역행할 요인이 다분히 내포되어 있고 또 그전부터 전해 나오는 말이지마는 정치의 요체는 국민을 집권층 혹은 집권부에 대해서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정치의 요체야! 경제의 요체는 민심을 안정시키고 국민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하게끔 할 수 있는 것이 경제발전의 요체라고 이 사람은 확신해 마지않습니다. 그런 점으로 봐서 만일 현행법으로 다루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국회에 사전에 협의를 하고 국회에 또 내 가지고 법을 고쳐서라도 좋은 방안이 있으면은 입법을 해 가지고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충분한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사채문제에 있어 가지고 저번에 국회에서 통과시킨 단기금융법, 신용금고법, 상호부금법 등등 소위 단기시장 3법을 통과시켜 주었다 이 말예요. 이것만 잘 활용을 하면은 충분히 잘 다스릴 수 있다고 재무부장관은 누차 말씀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미 국세청에서 그토록 알고 싶었던 은폐사채 또는 위장사채는 신고가 되어서 알게 되었어! 8․3 긴급명령 발동은 거기에 직접적이고 사실로 내포되어 있는 목적은 달성이 되었어! 남아 있는 것은 지금까지 은폐 내지 위장사채에 대한 과감한 조치만 남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백억을 가지고 직접적으로 국리민복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고리대금업을 전업으로 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국세청에서 이미 알았으니까 과감한 세제상의 조치를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침체의 회복의 근원은 민심의 안정과 자유로운 경제활동 보장만에 있다고 이 사람은 생각을 합니다. 7․4 공동성명 이후에 지금 평양에서 실효가 있기를 바랍니다마는 실효가 있을지 없을지 적십자회담이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신문지상에 대서특필되고 있읍니다. 확실히 7․4 공동성명에 우리 대한민국 측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 김일성으로 하여금 전쟁의 방법으로써 통일하지 않겠다, 전쟁을 하지 않겠다 하는 불전쟁…… 전쟁 불도발에 대해서 선명시켰다고 하는 그 하나만 얻었다고…… 이 사람은 그것이 사실화되기를 바라지마는……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국민은 아까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립니다마는 평화가 도래한 것인 양 생각하고 있읍니다. 아닌 게 아니라 평화무드가 작금 왔읍니다. 그렇다고 하면 지금 남북적십자회담이 열리고 있어! 7․4 공동성명 이후에 9월 중순, 10월 초에 또 무엇인가의 획기적인 국민이 깜짝 놀랄 만한 성명이 또 나온다고 국민은 기대하고 있어! 이 싯점에 비상사태 선언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고 경제발전을 기하려면 맨 처음에 비상사태 선언부터 철회를 해야 합니다. 국민이 비상시다 비상사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안심하고 경제활동을 할 수가 없는 것이 상식이야! 본 의원은 이런 관점에서 맨 처음에 지금 열리고 있는 남북적십자회담을 성공리에 결과를 맺게끔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경제인들이 안심하고 경제활동의 밑바탕을 해 주기 위해서도 그렇고 비상사태 선언을 철회를 하고 그다음에 과감하게 8․3 조치에 대한 철회까지 겸해서 하는 것만이 이 나라의 경제위기라고 자꾸 합니다마는 경제위기 아닌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확실히 말씀드릴 수가 있읍니다. 옛적에 말씀도 있는 바와 같이 ‘인수무과 리요 과즉물탄개 하라’ 이런 말씀이 있읍니다. 사람이 누가 과오가 없으리오. 과오가 있으면 고치는 것을 허물하지 말아라 이렇게 옛적에 성현도 말씀했읍니다. 과오를 고치는 데 있어서는 빠를수록 좋습니다. 8․3 긴급조치를 일제히 대통령의 보좌관들이 잘못 생각을 해 가지고 대통령의 귀를 흐리게 하고 이 긴급명령을 발하게 했으면 이 과오를 서슴치 않고 빨리 고쳐야 하는 것만이 이 나라를 구제하고 경제의 발전과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이 충언을 김 총리에게 말씀을 드리고 본인 질의를 이것으로 끝마치고 가겠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1시 15분 전이올시다. 그런데 사실 질문을 하고 난 후에는 정부 측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 의원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이번 83회 임시국회는 여야 공동으로 8․3 긴급명령을 심의키 위해서 소집되었읍니다. 그런데 여야 총무들이 오늘 답변을 듣지 않고 이대로 산회하기를 합의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국회운영은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 아닙니다마는 이미 그것을 합의를 보았고 또 행정부에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오늘이 회기 말인데 아직도 질의하실 의원이 15명이나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회기 말인 오늘까지 이것이 심의 종료되기가 어렵게 되었읍니다. 또 이 점은 여야 의원이 다 양해하고 계시고 또 내일부터 정기국회가 개의되기 때문에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할까 합니다. 그렇게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