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상정합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경대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충북 증평․진천․괴산․음성 출신 새누리당 경대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법안은 4․16 세월호 참사의 발생원인, 수습과정, 후속조치 등과 관련된 사실관계 및 책임소재 등에 대해 진상을 밝히고 재난의 예방 및 대응방안 수립을 통해 안전한 사회를 건설․확립하는 데 기여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진상규명 및 피해자 지원대책 점검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그 위원 구성은 상임위원 5명을 포함한 17명으로 하되 국회가 10명, 대법원장이 2명, 대한변호사협회장이 2명, 희생자가족대표회의가 3명을 각각 선출 지명하여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습니다. 둘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은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가지고 6개월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되 보고서 작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3개월 이내에서 추가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특별조사위원회는 실지조사 및 청문회 개최 등을 통해 진상을 조사하도록 하고 주요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2회 이상 응하지 않는 경우 동행명령을 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조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고발하도록 하는 한편 특별검사의 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이 될 수 있도록 국회에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특별조사위원회는 조사를 종료한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와 대통령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보고서에 따라 조치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내용을 이행하고 이행 여부를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에 표시된 내용을 참조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대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을 의결해야 될 순서입니다마는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섯 분의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 시간은 1인당 5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하태경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해운대 기장 출신 하태경입니다. 오늘 약칭 세월호 특별법이 명백한 위헌이다라는 취지의 반대토론에 나오기까지 참 많이 고민하고 또 주저했습니다. 올 한 해 여야 간에 아주 지난한 협상을 통해 만들어진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여야 간의 현재의 우호적 분위기에 제가 재를 뿌리는 격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걱정부터 연말 예산 협상에 장애물을 조성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반대토론에 나선 것은 우리 민주주의가 한층 더 성숙해져야 한다는 소신에서였습니다. 민주주의는 정치적 대화와 협상을 통해 굴러가지만 그 협상의 결과는 우리 헌법 테두리 내에 있어야 합니다. 그 정치 협상의 결과가 헌법을 위반하고 초월해서는 우리 민주주의는 쉽게 깨어지는 유리박 민주주의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민주주의가 좀 더 안정되고 좀 더 성숙되고 좀 더 두터워지기 위해서는 헌법이라는 가치와 원칙을 우리 국회의원들이 내면화하고 그 원칙 안에서 정치협상의 결과들이 나올 때 우리 사회는 훨씬 더 선진화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월호 특별법은 과거의 그 어떤 법보다도 강력한 위헌적 요소 네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행명령제입니다. 동행명령제는 2008년에 이미 위헌 판결을 받은바 있습니다. 이번에 벌금을 과태료로 바꾸면서 약간 변형이 있었지만 그 위헌성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왜냐하면 동행명령이 우편으로 소환장이 가는 게 아니고요. 직원이 직접 동행명령장을 가지고 그 집 앞에 가서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르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문다, 그런 상황에서 일반인이 어떻게 동행명령장을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2008년 헌법재판소도 이 동행명령장은 사실상 체포영장과 같다, 이것은 법원 영장주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해서 위헌 판결을 내렸던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세월호특별법조사위원회는 검찰보다도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습니다. 묵비권은 검찰수사에서 기본적으로 허용되는 우리 국민의 기본권입니다. 침해할 수 없는 기본적 인권입니다. 그런데 이 세월호조사위 청문회에서 묵비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3년 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 헌법에 합치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세 번째, 조사위는 사법부보다 더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형사재판에 불출석하면 과태료가 500만 원 이하입니다. 하지만 세월호조사위 청문회에 불출석하면 3년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사위가 사법부를 능가하는 초헌법적 권한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또 조사위 청문회는 공개 청문회입니다. 이 청문회가 수사의 초기 단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공개수사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 민주주의 사회에서 수사를 공개적으로 하는 그런 경우가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 세월호 사고로 많은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이제 세월호 사고의 진상을 밝히고 이러한 비극적인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안전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진상조사위원회를 지금 출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세월호 특별법은 너무나 강력한 위헌적 요인을 가지고 있고 우리 형사소송법 체계의 대혼란을 가져올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만약 오늘 세월호 특별법의 위헌적 요소를 수정하지 않고 이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위헌 논쟁 등으로 우리 사회는 대혼란에 빠지고 국회의 권위는 실추하게 될 것입니다. 또 그렇지 않아도 큰 희생과 고통을 겪어 온 우리 세월호 피해 가족들이 그 사회적 논란 속에서 그 가족들의 아픔은 더하게 되고 그분들의 명예까지 손상되는 그런 결과를 가겨올 수 있습니다. 이런 법을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우리 국회가 수정 없이 그대로 통과시켜야 하는 것입니까?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진후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정진후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지난 11월 2일 가족대책위원회가 밝혔던 특별법 합의안에 대한 입장을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께 다시 들려드리는 것으로 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가족대책위의 입장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은 가족과 국민들의 노력이 만들어 낸 첫 결실입니다. 지난 200일간 4․16 참사의 성역 없는 독립적인 진상규명을 통해 안전한 사회로 나아 갈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서 4․16 참사 진실 규명과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호소해 온 세월호 실종자․생존자 가족들과 530만 명 이상의 전무후무한 서명으로 이 운동에 동참한 국민들의 간절한 요구와 노력 그리고 광화문․청운동․국회에서 짧게는 73일 동안, 길게는 114일 동안 농성을 하며 진상규명의 의지를 함께 모아 주신 가족들과 국민들이 만들어 낸 첫 결실입니다. 그러나 양당이 제시한 특별법은 성역 없는 독립적인 진상규명을 보장하기에는 불충분하고 미흡한 방안입니다. 4․16 참사의 진상을 조사하고 수사할 진상조사위원회와 특별검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조사 및 수사 대상으로부터의 독립성, 보다 구체적으로는 청와대와 정부․여당의 영향력 행사로부터의 독립성입니다. 하지만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은 이러한 독립성을 충분히 갖추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의 인력과 예산에 정부 여당이 개입하여 통제할 우려가 큽니다. 위원회 위원장을 유가족들이 추천하기로 한 것은 원칙에 부합하는 당연한 일입니다. 많은 인명피해를 야기한 분쟁이나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국가위원회를 설립함에 있어서 피해자가 중심이 되어 위원회 구성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이 국제적인 규범이며 해당 위원회가 철저히 활동할 수 있게 보장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반면 위원회의 조사 대상인 정부와 책임을 공유하는 여당이 위원회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을 결정하도록 하여 여당 추천위원이 위원회의 회계와 인력관리에 개입하도록 한 것은 위원회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성역 없는 조사활동에도 큰 장애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당인 새누리당이 4․16 참사 국정조사에서도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고 사실상 중도에서 좌절시킨 장본인이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정부의 입김으로부터 독립된 수사와 기소를 보장할 방안 역시 크게 미흡합니다. 특별법은 특검후보 4인의 추천 과정에 유가족의 참여를 배제하고 여당은 참여할 수 있게 한 9월 30일 합의를 그대로 둔 채 다만 여당이 유가족들이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인물을 추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단서를 추가하였을 뿐입니다. 지난 9월 30일 합의보다 진전된 것은 사실이나 특별검사후보군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세월호 가족들의 추천권 행사는 배제하고 집권 여당의 추천권만을 보장하도록 한 것은 수사와 기소를 담당할 특별검사의 독립성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밖에도 조사범위와 권한의 한계, 조사 비협조에 대한 처벌조항의 한계도 발견됩니다. 우선 양당이 합의했던 조사 거부 시 과태료 3000만 원의 강제조항은 과태료 1000만 원으로 약화되었습니다. 과태료 3000만 원도 강제력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컸었는데 과태료의 상한이 낮아지면서 그 강제력이 많이 약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호소드립니다.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이 오늘 제정된다 하더라도 성역 없는 진상규명으로 나아가는 데 무수히 많은 방해와 장애물이 우리를 기다릴 것입니다. 특별법 제정은 출발선일 뿐입니다. 한계와 문제점이 많은 미완의 법적 수단을 보완하고 진실을 가리려는 집요한 방해와 장애물들을 극복하면서 정의를 회복하고 안전한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열 주체는 이 법의 제정을 이끌어 온 세월호 가족과 국민들입니다. 그 길에서 가족의 손을 놓지 말고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합니다.” 이상이 세월호 가족들이 밝힌 특별법에 대한 입장이었습니다. 오늘 상정된 세월호 특별법이 진상규명을 바라는 국민들과 세월호 가족들의 눈높이에서는 한참 부족한 법안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오늘 특별법이 통과되지 않는다면 또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국민들과 세월호 가족들은 이미 사고 이후 200일이 넘는 시간을 인내하며 기다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이 법의 실행과정에서 법이 정하지 않는 세부적인 문제에 대해 가족의 뜻을 전폭적으로 수용해 해결해 나가는 대승적인 자세를 정부와 새누리당이 가져 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진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청객 여러분, 우리 국회에서는 가급적이면 박수나 소란은 떨지 않는 것이 관례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청래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방청석에 계신 세월호 유가족 여러분! 국회의원 정청래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본인에게 있습니다. 성역 없는 진상조사를 하겠습니다. 민간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겠습니다. 유가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말은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이었습니다. 그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특별법은 국회에서 알아서 할 일이지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시더니 “세월호 특별법에 수사권․기소권은 줄 수 없다.”라고 또 삼권분립에 반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고 유가족들의 여한이 없도록 하겠다’ 한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2월 25일 이곳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했습니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이런 취임선서를 한 바 있습니다.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국가 보위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국가의 3요소는 국민․영토․주권에 있습니다. 국가 안전보장, 국가안보의 최고의 핵심적인 제1의 가치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아니겠습니까? 세월호 참사로 자식을 잃은 유가족의 심정을 대통령이 그대로 갖고 있었다면 지금과 같이 부족한 세월호 특별법이 이곳에 상정됐겠습니까? 매우 아쉽습니다. 위헌적 요소를 말하지 마십시오. 가장 큰 위헌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 이것이 가장 큰 위헌적 행동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진상규명을 더 이상 늦출 수 없기에 오늘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세월호 특별법을 통과는 시키지만 그러나 그동안 유가족들이 겪었을 그 고통과 모욕, 멸시는 우리가 반드시 유가족들에게 보상을 해야 됩니다. 국회가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저는 유가족들의 아픔과 함께하고자 광화문 단식농성장에서 24일간 단식을 했습니다. 제 눈으로 보았습니다.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 인간으로서 차마 들을 수 없는 짓, 유가족들을 향해서 시체장사를 하지 말라는 그 힐난 이것 우리 모두 반성하고 그 상처, 유가족들에게 심각하게 위로를 우리는 해야 됩니다. 오늘 통과될지도 모르는 이 세월호 특별법, 네 가지 부족한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특검후보 4명을 추천하는 과정에 유가족들은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유가족들이 반대하는 인물을 여당이 추천할 수 없도록 단서조항을 달았을 뿐입니다. 둘째, 위원회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여당이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실무라인을 여당 추천 인사가 장악한 점 매우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셋째, 진상조사의 핵심이 될 자료제출, 소환조사 거부에 대해서 ‘1000만 원 과태료 내고 안 나가면 되지 뭐’ 이것에 대한 확실한 안전장치가 미비합니다. 넷째,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시한을 언급하지 않은 점도 매우 아쉬운 점입니다. 1월 1일 제정․공포․시행이 된다 할지라도 이런저런 문제로 위원회가 구성이 늦춰진다면 그것에 대한 법적인 제재장치가 부족합니다. 이러한 부족한 법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표를 눌러 달라고 호소하고 싶지만 자꾸 시간이 갈수록 진상조사에 대한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법은 통과되지만 법적으로 미비된 점은 앞으로 시행령 등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유가족들의 한을 풀어주는 데 같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청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규백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새정치민주연합 동대문구갑 출신 안규백입니다. 오늘로써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206일이 됐습니다. 아직도 차가운 진도 바닷속에 세월호의 수습되지 못한 9명의 실종자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아직도 수십 명의 가족들이 칼바람 속에 풍찬노숙하고 계십니다. 맹자도 2600년 전에 무측은지심 비인야 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측은한 마음을 느끼지 못하면 사람 된 도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지난 4월 16일을 기억해 보십시오. 저 뒤에 방청석에는 여야가 초빙한 150여 분의 가족들이 와 계십니다. 지난 6개월이 넘는 동안 여야 원내대표께서는 머리를 맞대고 밤을 낮 삼아 협상을 해서 부족하지만, 아쉽지만 합의정신을 이끌어 냈습니다. 국민 앞에 여야가 공히 조속한 수습, 명명백백한 진상조사를 바라며 잊지 않겠다라고 마음속으로 새겼습니다. 분명 단원고 학생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안산지역 문제만은 더더욱 아닙니다. 우리의 문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 모두의 문제라는 것은 여기 계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들이 지적하고 계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나와 너를 넘는 우리 삶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우리의 무거운 책임, 국민의 따가운 지적, 유가족의 슬픔을 조금이나마 담아 낸 법이 드디어 상정돼서 본회의 통과, 의결을 남겨 두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세월호법, 정부조직법, 유병언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이 법안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허나 이 세상에 완벽한, 완전무결한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무거운 책임감, 조금이나마 국민과 유가족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여야는 물론 유가족과 소통하며 많은 난관에도 불구하고 어렵게 유가족의 양해를 받은 뒤,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호소드립니다. 10월 30일 합의하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점심도 굶어 가면서 여야는 한 발짝씩 양보하며 이 법안을 타결시킨 것입니다. 대화와 타협, 민주주의 대원칙을 실천한 것입니다. 국민을 하나로 모으려는 통합과 열린 소통의 정신이 우리 사회에 울릴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의 깊은 예지를 발휘해 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몇몇 의원님들이 지적하고 계신 위헌 논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다른 입법례를 참조하여 충분히 검토하였다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금일 본회의를 통해 이루어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다루는 일에 여야가 합심하여 다시는 우리 사회에 이러한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어른들의 잘못으로 우리 아이가 꽃도 피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런 국회의 각오를 국민께 약속드릴 수 있도록 선배․동료 의원님들이 양당 합의사항에 대해서 찬성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우리 당은 세월호 가족들이 어디에 계시든 그분들의 옷소매를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안규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규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민의 정이 살아 있는 서울 관악을 통합진보당 이상규입니다. 먼저 세월호에서 희생된 단원고 2학년 2반 세영이 어머님 편지를 읽겠습니다. “내 가슴에 품어 함께 살아 보고 싶은 못다 핀 꽃 우리 세영이에게. 벌써 계절이 바뀌고 있단다. 세월호 대참사가 일어난 지 197일 만에 나온 3반 친구 지현이가 생일 날 인양되었단다. 아직도 바닷속에서 못 나온 2반 친구 다윤이와 나머지 8명이 하루빨리 나오기를 간절히 바란다. 세월호 대참사가 세월호 유가족들만의 일이 되는 건 아닌지 걱정스럽다. 잘 지내고 있는 거야? 너희를 편안하게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질 못하고 있는 것이 미안하고 안타깝단다. 그 흔한 말 한마디도 없이 떠나가 버린 우리 세영이. 살려고 마지막까지 안간힘을 다했을 너를 인양된 모습에서 뼈저리게 보았단다. 눈이 감기지를 않아서 핫팩으로 여러 번 녹이고 쓰다듬고 하니 그제야 감긴 너의 그 예쁜 눈을 보았다고 아빠가 며칠 전 말해 주더라. 지금도 그 사진 속의 너는 좀 피곤해서 자는 듯한 모습인데 너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날마다 세영이 사진 보며 독백 아닌 독백을 하곤 한단다. 너무 슬퍼서 오열도 하고 몸부림도 쳐 보고 참 기막힌 이 현실이 꿈이었으면 한단다.” 지난 200일 동안 실종자 가족, 희생자 가족, 생존자 모두가, 우리 국민 모두가 고통스러운 날들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법을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유족의 마음으로 호소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유족들과 국민들이 목격한 것은 해경과 해수부,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국정원과 청와대는 물론 우리 국회까지 모든 관련 기관들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책임을 회피하거나 오락가락하거나 외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권․기소권이 보장되는 진상조사위가 절실한 것입니다. 현재 세월호 특별법은 독립적이고 성역 없는 진상규명에는 불충분하고 미흡합니다. 한계에도 불구하고 유족들은 피눈물을 흘리며 이 합의안을 수용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대안을 내놓았는데 이것만은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받아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수백 명 아이들의 죽음 앞에서 위헌 시비가 웬 말입니까. 정치적 계산이 웬 말입니까. 첫 번째, 정부는 실종자 수색에 더욱 총력을 기울여 마지막 한 명까지 찾아 주십시오. 두 번째, 여야 대표, 정부 대표, 국민청원인 대표는 가족 대표들과 함께 대국민서약식을 통해서 성역 없는 진상규명을 국민 앞에 약속해 주십시오. 세 번째, 연내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새해에는 법 시행과 동시에 바로 조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번째, 시행령, 위원회 조직 구성, 피해자 배상 논의에 유족은 물론 모든 생존자, 피해자의 참여를 보장해 주십시오. 제발 앞으로는 눈앞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가지 않도록 안전한 대한민국, 최소한 살아갈 희망이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옥상옥 구조로 설계된 안전처 신설은 재난안전에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소방관 중심으로 컨트롤타워는 다시 짜야 합니다. 경청해 주시어 감사합니다.

이상규 의원님……

유족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상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는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질서를 잘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1인 중 찬성 212인, 반대 12인, 기권 27인으로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