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2항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항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이상 3건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조승래 위원 나오셔서 3건에 대해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회운영위원회의 조승래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백혜련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사청문회법, 국회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소관을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인사청문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백혜련 의원이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회의 절차 등에 대하여 규정하는 것으로 기한 내에 교섭단체가 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는 경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하여 추천을 요청하도록 하는 안 제2조제3항이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가 있어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 단말기에 표기된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승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상범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강원 홍천․횡성․영월․평창의 유상범 국회의원입니다. 인사청문회법 등 공수처법 후속 법률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겠습니다. 공수처는 국민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기관임에도 헌법이나 정부조직법상의 아무런 설치 근거가 없습니다. 현대 법치국가는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을 원칙으로 국가 운영의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그 어디에도 소속하지 않는 기관으로 삼권분립의 원칙을 침해했습니다. 국회의 실질적 통제나 감시․감독에서도 자유롭습니다. 고위공직자만이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고위공직자가 된 남편과 결혼했다는 이유로, 부모와 자식이라는 이유로 공수처의 수사대상이 되는 불이익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판사, 검사, 고위경찰관을 제외한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경찰과 같은 수사권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에는 영장청구권이 없습니다. 수사권만 갖는 공수처의 검사에게 영장청구권을 인정한다면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판검사, 고위직 경찰이면 기소권까지 갖고 나머지 고위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갖습니다. 하나의 기관에 수사 대상자의 신분에 따라 행사하는 권한이 달라지는 수사기관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권에서는 공수처가 발족하면 제1호 수사 대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을 공공연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살아 있는 권력에 도전하는 자들은 공수처를 이용해 가차 없이 잘라 버리겠다는 선전포고와 다름없습니다. 지금 공수처법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심판 중입니다. 공수처법이 위헌결정이 난다면 공수처와 관련된 모든 법률과 규칙 또한 원천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님들! 공수처와 관련된 법률은 176석의 힘으로 국회 절차를 무시하고 밀어붙여야 하는 법률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이 할 일은 헌법재판소가 가능한 빨리 위헌 여부를 결정하도록 촉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난 후 공수처를 추진해도 늦지 않습니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하시고 소위 심의도 없이 운영위원회와 법사위를 통과시켜 본회의에 당당히 오른 이번 규칙안과 거의 같은 규칙안이 있습니다. 전체 11개 조항 중 딱 1개 조항만 내용이 다릅니다. 제가 발의한 그 규칙안은 지금도 운영위에 잠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동일한 내용의 법률안이 발의되었을 경우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하고 소위 심사를 거쳐 하나의 위원회 으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입법권자로서의 최소한의 양심은 있어야 합니다. 법안 상정의 원칙과 기본도 무시하고 본인들이 필요한 법안만 쏙 빼서 통과시켰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만의 국회가 아닙니다. 이것을 의회독재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의회독재라고 하겠습니까? 여기에 계신 많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는 역사에 남는 학생운동을 하시며 독재에 대항하여 민주화 투쟁을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대항한 독재는 법은 있으나 절차를 무시했고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권침해를 자행했습니다. 법사위에서 기재위에서 행안위에서 운영위에서 국토위에서 다수의 힘으로 국회 절차를 무시하고 법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모습이 과거 투쟁했던 독재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국회 역사에서 상임위 소위 구성도 없이 전체회의로 법안을 통과…… 시킨 것이 2012년 7월 24일 지식경제위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때도 여야 간사 간 합의와 의원들의 토론 합의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의 자유와 재산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법률안들이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오늘 이 모습은 낱낱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의회독재 행태는 결국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유상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회재 의원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박병석 국회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수시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토론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27년 동안 검사로 재직을 했습니다. 이전에는 반공수처주의자였고 반검경수사권 조정주의자였습니다. 여기 계시는 유상범 의원님을 비롯한 그 누구보다도 공수처법 저지를 위해 선봉에 섰던, 최일선에 섰던 사람이었습니다. 공수처 설치와 검경수사권 조정을 막기 위해 검사 사직서를 호주머니에 넣고 다녔고 찬성론자들에게 맞서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 좌천되기도 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 선배 의원님들에게 공수처법을 반대해 달라고, 검경수사권 조정을 반대해 달라고 설득하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랬던 제가 오늘 공수처 반대에 대한 제 소신을 접고 찬성토론에 나서게 된 것은 촛불혁명으로 시작된 국민이 주인인 나라 그 첫걸음은 바로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권력기관 개혁은 중단 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낡은 관행을 끊임없이 혁신해야 권력기관 개혁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권력기관을 국민의 품으로 반드시 돌려놔야 됩니다. 과도하게 집중된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고 견제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정신입니다. 대한민국의 사법 안정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공수처법은 통과되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조속한 출범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는 6개월의 준비기간을 허비한 채 결국 법정 출범일을 넘겼습니다. 여전히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조차 구성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번 공수처 후속법안은 공수처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에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사위로 하는 내용입니다. 어느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너무나 단순하고 당연한 부수법률일 뿐입니다. 공수처법 후속법안은 촛불혁명에 따라 시작된 공수처를 하루빨리 출범시키고 검찰개혁을 완수하라는 국민의 뜻을 충실히 받든 것입니다. 공수처 출범이 더 이상 미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 합의와 요청이 반영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유상범 의원님은 공수처법이 헌법 위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별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됐습니다. 공수처 검사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헌법소원이 제기됐기 때문에 시행을 미루자고 합니다. 1년에 헌법소원 제기된 게 3000건이 넘습니다. 여러분, 그 3000건에 대해서 시행을 미루고 있습니까? 20대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고 21대 국회에서 그 법을 무시하는 이런 행태는 지양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출범 빨리 마무리되어야 합니다. 검찰 개혁과 경찰개혁이 지지부진하면서 속도를 못 내고 있기 때문에 검찰과 경찰이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법질서 확립과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되는 수사기관들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입니다.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이 물 흐르듯이 가야만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제가 안정화됩니다. 그래야만 국정원 개혁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국회가 관련 입법과 후속조치에 최우선을 두고 중단 없이 개혁을 완수해 가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후배․동료 여러분! 존경하는 야당 의원 여러분, 여당 의원 여러분!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아서는 안 됩니다. 코로나19로 힘든 국민들을 위로하고 정치가…… 국민들이 희망을 갖고 기댈 수 있는 언덕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회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0인 중 찬성 186인, 반대 2인, 기권 2인으로서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5인, 반대 3인으로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8인 중 찬성 186인, 반대 2인으로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국회운영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