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7항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안을 상정하겠읍니다. 재무위원들을 대리하여 지종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읍니다. 원래 저희들이 수출용원자재가 들어올 때에 전부 감면을 하니까 사후관리를 해야 되고 또 그것이 이제 시장으로 유출되는 것이 있고 해서 환급제를 실시해야 된다는 것을 늘 주장을 해 왔읍니다. 그러니까 수출용원자재가 들어올 적에 관세를 물게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것을 수출을 할 때에 문 관세를 도로 준다, 이것을 해야 된다 하고 늘 주장을 했읍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부에서 그렇게 하겠다는 법을 낸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문제는 경기도 나쁘고 수출이 잘 안 되는데 이것을 갑자기 실시를 할 것 같으면 수출에 더욱 타격을 줄 것이 아니냐, 시행시기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자 해서 시행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미루어 놓았읍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당장 실시되는 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여러 가지 경기라든지 사정을 감안해서 그 시행 시기는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안 심사보고서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안에 대하여 정부원안에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