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0항 국방대학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 지갑종 의원 심사보고해 주십시오.

국방위원회 소속 지갑종 의원입니다. 국방대학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국방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3년 10월 14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5일 자로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이 개정법률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방과학에 관한 학문의 체계적인 연구 발전을 위하여 국방대학원에 국방과학 석사과정을 신설하고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요원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하여 석사과정의 입학자격 요건을 완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국방대학원에 국방과학 석사과정을 신설하고 동 과정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는 국방과학 석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하며, 둘째, 석사과정의 입학자격 요건을 학사학위를 가진 자 중 각 군 대학을 수료한 현역장교와 4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에서 중위 이상의 현역장교와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으로 완화하고, 세째, 종전에는 교수의 임용기간에 대하여는 아무 규정이 없었으나 교육공무원과의 형평을 유지하기 위하여 교육공무원법상의 교수의 임용기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을 1983년 11월 29일 제11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에 진지하게 심사한 결과 개정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어 정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읍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국회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및 자구의 심사를 거친 바 있읍니다. 이 법안 심사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국방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방대학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방대학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

국방대학원설치법 중 개정법률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