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에 의사일정 제4항 징발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국방위원회간사 문창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법률안은 1971년 11월 3일 자로 정부로부터 제안되어 동년 11월 20일에 접수한 당 위원회에서는 제78회 정기국회 제16차 상임위원회와 제82회 임시국회 제1차 및 제2차 상임위원회 등 3차에 걸쳐서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예비검토를 들은 다음 진지하게 여러 위원들의 정책질의와 토론을 가졌읍니다. 그 결과 일부를 수정한 당 위원회의 수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읍니다. 그 수정의 주요골자는 현행 징발법 시행 당시 징발된 재산 중 사유재산에 대하여는 1971년 12월 31일까지 징발해제 또는 매수토록 하였으나 군사상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서 이 기한 내에 정리하지 못한 사유재산에 대하여는 그 정리기간을 197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국민재산의 권익을 보호하는 길이기 때문에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 외에 개정코자 하는 보상기준에 대하여는 현행법으로서도 운영에 지장이 없다고 보아지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본 수정안의 골자입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바라 마지않습니다. 1. 징발법 중 개정법률안 2. 징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이 징발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여러 의원들께서 이의 없으시면 국방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정부 측 원안대로 이렇게 통과시키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 없으시면 통과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