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4항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부터 의사일정 제43항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 이상 10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오영환 위원 나오셔서 이상 10건에 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안전위원회 오영환 위원입니다. 우리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등 10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임호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일부 자구를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소방대원은 소방활동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 필요한 경고를 하고 그 행위로 인하여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긴급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제지할 수 있도록 하여 소방대원의 폭행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장학지원 채용제도를 폐지하고 소방공무원 근속승진 임용기간을 단축하는 등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다중이용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한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없는 때에도 피해자에게 배상할 수 있도록 화재배상책임보험의 피해배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소방청에 119항공정비실, 119구조견대 및 구조견 양성․보급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한병도 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민간 분야 공동주택공사에서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할 감리업자를 선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선정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첫째,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지방의회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며 지방의회 의장이 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임면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을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장의 직을 인수하기 위한 인수위원회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셋째, 중앙과 지방의 협력을 위해 균형발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가 중요 정책에 지방자치단체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중앙지방협력회의를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상호협력을 위한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습니다. 넷째,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와 실질적인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하는 시․군․구에 대하여 행정․재정운영 및 국가의 지도 감독에 대하여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은 현행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운영 방안 등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지방보조금 관리를 총괄하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국토교통부가 소관하던 하천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내용으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규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대하여 위탁 개발을 하는 경우 토지조성행위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일부를 수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1인 중 찬성 247인, 반대 3인, 기권 11인으로서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0인 중 찬성 242인, 반대 3인, 기권 15인으로서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45인, 기권 18인으로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3인 중 찬성 234인, 반대 7인, 기권 22인으로서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263인, 기권 9인으로서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6인 중 찬성 236인, 반대 5인, 기권 25인으로서 소방시설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238인, 반대 7인, 기권 27인으로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72인 중 찬성 255인, 기권 17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2항에 대해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석준 의원님 나오셔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상희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저는 42번 안건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 에 대해서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반대투표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동 법률안에서는 기존의 국토교통부의 하천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인은 국토교통부에서 25년간 공직생활을 해 왔습니다. 특히 우리 국토의 균형발전 그리고 국토의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공직생활을 열심히 해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에서도 가장 자랑스럽고 아름답고 정말 멋진 국토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국토는 우리만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후손들과 공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간만의 것도 아닙니다. 우리 자연과 우리 생태계 속에서 우리 인류가 같이 지속가능하게 향유해야 될 소중한 자원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토는 여러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육지, 해양 그리고 또 육지 내에는 하천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하천은 국토의 혈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도로라든가 철도 이런 것들은 일종의 신경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국토의 골격계는 산맥과 산지들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용하는 주거용지, 상업용지, 공업용지 그리고 녹지 이런 것들은 나름대로 국토의 근육계를 형성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국토는 조화롭게 각 기관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우리 국민들,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행복하고 편리한 공간을 그리고 자연에는 가장 지속가능하고 서로 조화되는 생태계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서 국토의 관리는 일관성 있게 각 기관들이 원활하게 중추신경을 같이해서 조화롭게 관리․운영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하고 미래세대를 위하겠다는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하천 업무를 강제로 국토관리의 주무부처인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 이유를 따져 보니까 지난 이명박 정부 때 4대강 정비를 통해서 4대강에 보를 만들고 또 홍수가 빈발하는 지역에 물그릇을 넓히고 구조물들을 설치한 것들이 잘못됐다 이런 편향적 인식이 바로 이러한 변화를 촉발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4대강 재자연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그런 환경단체 관련된 분들의 주장이 그대로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반영된 것입니다. 나름대로의 의미는 있습니다. 자연적 하천 유지하는 것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홍수로 인해서 엄청난 위험을 초래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방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한강의 정비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강남은 상습 침수지역이었습니다. 한강의 정비를 통해서 바로 우리 강남이 대한민국 최고의 살고 싶은 도시가 됐습니다. 전국의 많은 하천 홍수 범람 지역들이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해서 최고로 살기 좋은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곳을 재자연화를 한다는 이름으로 보를 해체하고 구조물을 해체해서 왜 다시 과거의 위험한 하천을 만들고자 합니까? 저는 다시 한번 의원님 여러분들께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하천은 국토의 혈관계이기 때문에 하천 업무는 국토관리를 총괄하는 국토부에서 계속 관리할 수 있도록 이번 42번 안건에 대해서 반대투표를 해 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국토의 관리는 일관성 있게 유지돼야 됩니다. 어떤 이념적 잣대로 이례적으로 관리업무가 강제로 분리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지난여름의 수해를 기억하실 겁니다. 섬진강…… 정비사업이 제대로 됐다면 그때 그 많은 수해가 없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42번 정부조직법 개정법률안 에 반대투표를 해 주셔서 국토관리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석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62인 중 찬성 172인, 반대 78인, 기권 12인으로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18인, 반대 4인, 기권 37인으로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행정안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