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51항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52항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지식경제위원회의 배은희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윤성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나라당 비례대표 배은희 의원입니다. 먼저 임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2건의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는 대신 그 내용을 통합․조정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만국우편연합조약은 국제조약에 포함돼 있으므로 국제조약으로 용어를 통일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요금반환청구 우체국을 확대하여 보증인 설정조항을 삭제하는 한편 우체국의 손해배상 면책사유에서 현금 부족으로 자기앞수표를 지급한 경우를 제외하도록 하였고 어려운 용어와 문장을 정비하여 국민이 법 문장을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차원에서 어려운 법 문장을 순화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모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배은희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9인 가운데 찬성 189인, 만장일치입니다.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마칩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5인 가운데 찬성 184인, 기권 1인, 그래서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3.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안 5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5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5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