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6항 국가기술자격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사회위원회 간사 정정훈 의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 출신 보건사회위원회 정정훈 의원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3년 6월 2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6월 21일 자로 보건사회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갱신등록제를 채택하여 기술인력관리의 효율화를 기하는 한편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 개정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기술자격의 분류에 기술계와 기술계 외에 새로 서비스계를 추가하고, 둘째, 기술자격취득자 중 일부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하여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자질의 향상을 위하여 보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세째, 기술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인 갱신등록을 하도록 하고, 네째, 기술자격 직종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기술자격취득자를 우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1983년 11월 21일 제119회 국회 제11차 보건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노동부장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이 법률안의 심의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읍니다. 1983년 11월 28일 제12차 보건사회위원회에서 기술자격취득자에 대한 갱신등록제가 신설됨에 따라 갱신등록업무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보아 이 법의 시행일을 1984년 7월 1일로 연기하도록 하는 한편 1981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자는 1986년 12월 31일까지 갱신등록하도록 기 등록자에 대한 갱신등록의 유예기간을 1년 연장하자는 소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들은 후 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이를 수정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국가기술자격법 중 개정법률안

국가기술자격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보건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과 기타 부분의 원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