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3항 대한민국정부와 인도네시아정부 간의 직업훈련원 설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외무위원회 김영정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외무위원회 김영정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정부와 인도네시아정부 간의 직업훈련원 설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한 외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협정은 86년 3월 28일에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3월 29일 자로 외무위원회에 회부되었는바 당 위원회에서는 6월 17일에 개최된 제1차 위원회에서 이를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 이를 심사한 결과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본 협정은 전문 및 본문 15개조와 부속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양국 정부가 인도네시아 내에 훈련생 420명을 수용하는 규모의 직업훈련원을 공동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이 있읍니다. 동 훈련원 설립을 위하여 우리나라 측은 수석자문관 1명과 전문가 7인을 파견하게 되며 아울러 훈련장비를 제공하도록 하고 인도네시아 측은 훈련원 건립을 위한 부지 5만㎡와 건물 2만㎡를 반자르 바루 지역에 확보하기로 되어 있읍니다. 동 협정의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본 협정 체결로 기대되는 효과를 말씀드리면 첫째로 82년 10월 19일 자 한국 인도네시아 양국 정상 간에 발표된 공동성명서의 내용 중 훈련원 설립을 상호 약속한 제16항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게 될 것이며, 둘째로 신뢰를 바탕으로 한 양국 간의 우호증진을 통하여 남북한 동시수교의 나라인 인도네시아에서 우리나라의 지위향상을 도모하게 되며, 세째로 우리나라 기술인력의 대인도네시아 진출이 더욱 확대될 것이며, 네째로 훈련용 장비 제공 및 기술지도를 통하여 장래 인도네시아에 기자재 판매를 위한 시장확대를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다섯째로 원유와 원목, 천연가스 등 풍부한 지하자원과 산림자원 등 주요 원자재의 장기적인 확보에 유리한 여건을 조성하며 건설업체 등 우리나라 기업의 대인도네시아 진출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협정 체결로 인하여 우리나라의 부담사항을 말씀드리면 정부는 훈련원 설립 지원사업 기간을 86년부터 88년까지 3개년계획으로 400억 불에 상당하는 훈련장비 제공과 전문가 파견 그리고 인도네시아 측 직업훈련교사의 국내초청연수 등을 포함하여 총 지원규모 500억 불에 상당하는 지원사업인바 우리나라의 재정과 외채상황 등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부담이 되는 면도 있으나 우리나라가 선발 개도국으로서 경제발전과 더불어 국제적 역할분담 또는 남남 협력정신의 구현 및 개발도상국에의 진출기반의 확충 등을 위해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지역 등 후진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 및 재정적인 지원을 점차 늘려야 할 시점에 있읍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당 위원회에서는 대인도네시아 경제협력이 양국 간의 우호 및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하여 자원의 안정된 확보와 아울러 장비 및 기술인력의 대인도네시아 진출을 확대시킴으로써 우리나라의 지위를 고양시킬 것으로 판단하였읍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당 위원회에서는 협정 비준동의서를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아무쪼록 의원 여러분께서는 외무위원회에서 동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읍니다. 감사합니다. 대한민국정부와 인도네시아정부 간의 직업훈련원 설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심사보고서 대한민국정부와 인도네시아정부 간의 직업훈련원 설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

이제 심사보고드린 대한민국정부와 인도네시아정부 간의 직업훈련원 설치에 관한 협정 비준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