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7항 원자력손해배상법 중 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경제과학위원회 위원장 오한구 의원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세요.

경제과학위원회 위원장 오한구 의원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원자력손해배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한 경제과학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법률안은 1985년 10월 18일 정부로부터 제출되어 1985년 10월 21일 당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읍니다. 이 법률안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원자력사업자는 원자력 손해를 배상함에 필요한 조치로서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의 체결 등을 하여야만이 원자로의 운전 등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그 손해배상조치액은 30억 원을 한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바 그동안 규모가 큰 원자력사업자가 늘어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제적 사회적 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원자력 손해로부터 피해자를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하여는 그 한도액을 법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아니하므로 앞으로는 그 한도액을 원자력사업의 규모와 종류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며 일부 벌칙 중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등 벌칙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는 이 법률안을 1985년 11월 28일 제128회 국회 정기회 제6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이 법률안을 신중히 심사하기 위하여 6인 법률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읍니다. 동 위원회는 4월 2일 회의에서 진지한 검토를 한 결과 정부원안을 일부 수정하기로 하였으며, 1986년 4월 3일 제129회 국회 임시회 제3차 위원회에서는 법률심사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받고 소위원회의 심사의견을 채택하여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하였읍니다. 수정이유와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손해배상조치액은 피해자인 국민의 권리보호와 원자력사업자의 책임의 정도를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므로 대통령령으로 위임함이 없이 현행 법정한도액 30억 원을 90억 원으로 상향조정 하고, 둘째, 부칙 중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던 것을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벌칙의 경과조치는 형법 제1조를 적용하여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와 자구심사를 거쳐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읍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저희 경과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원자력손해배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원자력손해배상법 중 개정법률안

심사보고에서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원자력손해배상법 중 개정법률안에 대해서 경과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 또 기타 원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니 통과한 것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