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9항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0항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1항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2항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33항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건설위원회의 김선미 의원님 나오셔서 5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건설교통위원회 김선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자동차매매업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를 단순 불고지와 구별하여 허위로 고지한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함으로써 중고자동차 매수인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면, 사업 주체가 주택건설 대지 면적의 100분의 95 이상을 확보한 경우 나머지 대지의 소유자에게 제한 없이 매도청구가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으로서 토지가격 상승의 억제 및 주택가격 안정 도모 등을 위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동 개정안은 07년 4월 하천법 개정에 따른 댐의 용도를 보완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각 혁신도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민 지원대책의 일부를 제외하고 지원대책의 수립․시행 주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서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변경하도록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법률안은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내 개발행위 허가 적용시점을 예정지구 지정일에서 주민들의 의견청취 공고일로 앞당기고, 단지 조성 사업자와 주택사업 시행자에 대한 인허가 취소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행정행위의 예측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률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면, 국민임대주택단지 예정지구 내 개발행위 제한시점을 공람 공고일로 조기화하는 등의 내용은 바람직하다고 보았으나 한시법인 이 법률의 유효기간을 삭제하는 것은 아직까지 정부의 장기 사업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현행과 같이 하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5개 법률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0인 중 찬성 170인으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4인 중 찬성 166인, 반대 6인, 기권 2인으로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4인, 기권 3인으로서 댐건설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79인 중 찬성 166인, 반대 4인, 기권 9인으로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84인 중 찬성 175인, 반대 3인, 기권 6인으로서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설교통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