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1항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사일정 제2항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안, 의사일정 제3항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4항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사일정 제5항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5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김도읍 의원 나오셔서 5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및 심사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강창희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부산 북구․강서구을 출신 새누리당 김도읍 의원입니다.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5건의 법률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이한성 의원과 권성동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마련한 대안입니다. 대안의 주요내용은 치료감호 대상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유사강간죄, 해상강도강간죄, 강도강간 미수죄를 추가하고 살인범죄를 저질러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피치료감호자가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고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3회까지 매회 2년의 범위에서 치료감호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법무부장관은 국립정신의료기관을 치료감호시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안은 대한민국교정동우회의 설립․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목적 규정을 동우회의 설립취지에 맞게 수정하고 사업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등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장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종교단체의 경우 명의신탁을 할 수 있도록 예외규정을 두는 내용으로 체계상 모순되는 조항을 삭제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민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가정법원의 입양 허가에 관한 절차를 정비하고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선임 등을 가정법원 권장사항으로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민법 중 입양 시 동의권자 규정 내용을 반영하여 가정법원이 입양 허가 시 의견을 듣게 하는 사람의 범위를 조정하고 입양 허가 시 가정법원이 양부모의 생활실태 등 사실관계를 스스로 확인하게 하는 등 일부 내용을 수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제출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민법 개정의 취지에 맞게 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9명 중 찬성 211인, 기권 8인으로서 치료감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26인 중 찬성 212인, 반대 1인, 기권 13인으로서 대한민국재향교정동우회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1인 중 찬성 202인, 반대 10인, 기권 19인으로서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6인 중 찬성 236인으로서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39인 중 찬성 238인, 기권 1인으로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