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3항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합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송갑석 위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주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갑석 위원입니다. 박범계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허 침해의 손해액 현실화를 위해 침해자가 침해행위와 관련하여 양도한 물건의 수량 중 특허권자 및 전용실시권자의 생산 가능 수량을 초과한 수량 또는 침해행위 이외의 사유로 판매할 수 없었던 수량에 대한 합리적 실시료를 손해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입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송갑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하셨으면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55인 중 찬성 153인, 기권 2인으로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