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앞에서 보류한 의사일정 제1항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국회운영위원회의 박기춘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병석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남양주시 을구 출신 민주당 소속 국회운영위원회의 박기춘 의원입니다.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그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며, 이로 인하여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범죄에 대해서는 그 피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를 확대하고 전자장치 부착 및 성충동 약물치료 제도를 도입하는 등 처벌과 예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등을 통한 아동음란물 확산과 우범자 관리의 문제점 등으로 인하여 아동과 여성을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전문적 인력의 부족함 등으로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따라서 국회 차원에서 성폭력의 방지와 피해에 대하여 종합적인 대책을 논의하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안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국회 내에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입니다. 동 특별위원회의 위원 수는 총 18인으로 하고, 활동 기한은 금년 12월 9일까지 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를 참고해 주시고 국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1인 중 찬성 190인, 기권 1인으로서 아동․여성대상 성폭력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