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0항 1985년도 발행 기술개발금융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최명헌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겠읍니다.

재무위원회 최명헌입니다. 1985년도 발행 기술개발금융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84년 11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동 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이를 12월 3일 제17차 위원회에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과정에서 제기된 중요사항들에 대하여 보다 효율적인 심의를 하기 위하여 동의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소위원회의 진지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84년 12월 6일 제19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의결하였읍니다. 정부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1985년도에 한국기술개발주식회사가 기업의 신기술개발 및 연구개발 성과의 최초 기업화 등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재원조성을 위하여 발행하는 기술개발금융채권의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의 보증을 얻고자 국회의 동의를 요청한 것으로써 기술개발금융채권의 발행한도액은 110억 원, 발행금리는 시장실세금리 수준, 상환기간은 5년 이내로 하여 모집 또는 매출의 방식으로 소화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5년도 발행 기술개발금융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85년도 발행 기술개발금융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985년도 발행 기술개발금융채권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1985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의사일정 제21항 1985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위원회 임채홍 의원께서 심사보고해 주시겠읍니다.

재무위원회 임채홍 의원입니다. 1985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읍니다. 이 동의안은 84년 11월 10일 정부로부터 제출되고 동월 12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읍니다. 먼저 이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정부의 대행기관으로서 비료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한 비료의 이중가격제를 실시함에 따라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료계정의 1985년도 부족자금을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 차입하는 원리금상환에 대하여 국가의 보증을 얻고자 하는 국회의 동의를 요청하는 것으로서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한도액은 5700억 원, 차입금리는 연 5% 이하, 상환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이 동의안을 1984년 12월 3일 상정하여 정부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보다 효율적인 심의를 하기 위하여 본 의원을 포함한 11인으로 동의안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당 위원회는 소위원회의 진지하고도 신중한 심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84년 12월 6일 제19차 위원회에서 정부원안대로 동의하기로 의결하였읍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포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85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심사보고서 1985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

1985년도 비료계정의 한국은행차입 원리금상환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