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9항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을 상정합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김한길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위원회의 위원장 김한길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은 본 의원과 김태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2건의 법률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통합해서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한 법안입니다. 먼저 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화 및 도시화의 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영세 서민의 주거현실을 감안한 양성화 대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고 특히 90년대 초 저지대 지역에서 침수를 막기 위해 피치 못해 높이 제한과 일조권 등이 법령과 다르게 건축된 주택과 영세 서민의 생계형 건축물인 옥탑방에 대해서는 부득이한 경우이므로 구제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바 건축 관련 법령에 맞지 않게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 중에서도 영세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규모의 주택만을 대상으로 양성화시켜 줌으로써 영세 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코자 하는 것입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법의 적용 대상 건축물을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로서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과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그리고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으로 한정했습니다. 둘째, 시장․군수․구청장은 신고된 대상 건축물이 구조안전․위생 및 방화에 지장이 없거나 체납된 이행강제금이 없는 등 일정한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해당 대상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사용승인서를 주도록 했습니다. 셋째,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 후에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대상 건축물과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은 있으나 추가적인 위반 내용이 있는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 후에 사용승인서를 교부토록 했습니다. 넷째, 동법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로부터 1년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은 영세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법안인 점을 감안하셔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이 안건에 대해서는 토론 신청이 있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상수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원기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의왕․과천 출신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의 부당성을 지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 법안은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한 위법시공 건축물에 대한 한시적인 양성화 대책이라는 취지 아래 제출됐지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어 반드시 부결되고 재심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첫째, 이 법은 법의 존엄성, 그리고 법 적용의 일관성을 훼손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르면 양성화 대상 건축물은 200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를 경우 불과 1년 반 전에, 지금으로부터 1년 반 전에 완공된 불법 건축물을 지금 합법 건축물로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법의 존엄성은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1980년 이후 20년 동안 무려 세 차례에 걸쳐서 위법 및 무허가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가 이루어져서 법 적용의 일관성이 훼손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무허가 건축물 양성화를 목표로 한 1차 양성화법은 당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2․3차 양성화 조치는 그 취지나 대상 건축물, 그리고 효과 면에서 모호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오히려 잦은 양성화 조치로 법의 권위를 상실시키고 또 엄정한 법 집행을 어렵게 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번 양성화 조치 또한 지난 2․3차 조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엄정한 법 집행을 위해 명분과 원칙 없는 특별법은 재검토돼야 합니다. 지난번 3차 조치도 2001년도에 해서 불과 4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특별법은 법의 형평성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법을 준수한 국민들이 오히려 손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법 적용의 일관성이 훼손된다면 앞으로 누가 법을 지키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 사이에서는 법을 지키면 손해라는 생각이 팽배해 있는데, 이처럼 불과 1년 반 전의 불법행위를 곧바로 용인해 준다면 이는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결국 법의 존엄성과 일관성을 훼손하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법질서 전체를 해치는 결과를 낳을 것입니다. 혹자는 이 같은 불법 건축물이 서민들이 법을 모르거나 혹은 실수한 데 따른 것인 만큼 서민 보호 차원에서 양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우리 주위를 돌아보면 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거나 실수로 인한 사고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교통사고만 하더라도 사고를 내고 싶어 낸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실수나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냈다고 책임지지 않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유독 불법 건축물과 관련해서 법에 대한 무지나 실수를 근거로 양성화해 준다면 이후에도 무지를 가장한 불법 건축물은 끊이지 않고 양산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불법을 알고도 감행한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에. 둘째, 이 법은 서민 대신에, 서민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주택 소유자를 위한 법이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서민이라고 하면 단독주택이나 다가구주택에 세 들어 사는 임차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특별법은 이들을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주택 소유자를 위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은 이 법의 적용 대상 건축물로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으로 한정 짓고 있는 것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85㎡ 이하면 얼마입니까? 전용면적 25.7평으로 분양면적으로 치면 32~33평의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와 같은데 32~33평이 서민주택이란 말입니까? 또 연면적 165㎡ 이하인 단독주택이라면 50평입니다. 또 330㎡면 무려 100평입니다. 100평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을 위하는 것이 과연 서민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 서민을 위한다고 한다면 100평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보다는 그곳에서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 어려운 세입자들을 돌보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특별법은 주택 소유주의 재산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이지 서민 주거 안정과는 거리가 먼 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동법과 관련해 국회 공청회가 열렸는데 감리단체 대표가 나와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대부분의 위법 건축물이 건축주의 개인적인 욕심에 의한 고의적인 불법 시공의 결과일 뿐이지 세입자의 편의를 도모하거나 어쩔 수 없는 현장 여건으로 인한 부득이 한 경우는 거의 없다”, 이렇게 감리단체 대표가 주장했습니다. 우리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소위 벌집을 만들어서 임대하는 건축주를 보호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에 의해서 수십 년간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국가에 의해서 강제로 재산권 행사가 제약되어서 수십 년 동안 집도 창고도 하나 제대로 짓지 못하고 있는 사람이 무수히 많은데도 그 사람들은 전혀 보호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그린벨트 정책에 의해서 재산권을 침해당한 사람들을 보호해 주지 않으면서 법이 금지하고 있는 불법 건축물이나 옥탑방 등을 건설해서, 벌집 등을 만들어서 더 많은 이익을 추구하려는 불법 건축물 소유자들만을 보호해 준다면 이것은 법의 균형을 심히 해치는 행위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 양성화에 대한 기본 원칙과 기준조차 설정하지 않은 상황에서 단순히 건축 시점과 건축 규모만 가지고 양성화 대상으로 설정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주택 보급률 106%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우리나라는 절대적인 주택 부족 상황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주거 현실은 이전에 비해서 크게 개선되지 못한 채 과거 주택 부족 시절의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하셋방, 옥탑방 등이 바로 그 단적인 예입니다. 지하셋방이나 옥탑방은 일반 주거지역의 보편적 주거 형태로 지금 자리 잡고 있으나 대부분 불법 주거 공간일 뿐만 아니라 주거 환경 또한 열악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지하셋방, 옥탑방 등이 묵인․방치될 수 있었던 것은 절대적인 주택 부족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2003년 정부가 주택법을 개정해서 최저주거 기준을 법제화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우리는 최소한의 기준에 부합하는 주거 공간에서 인간답게 생활하도록 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국가의 의무입니다. 바로 이런 점에서 지하셋방이나 옥탑방 등의 열악한 주거 공간들이 더 이상 양성화되어 방치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현실적 기준을 설정하고 바로 그 기준에 걸맞은 제대로 된 주거 공간으로 탈바꿈시켜야 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건축 시점과 건축 규모를 가지고 양성화 대상을 설정하기보다는 우선 양성화에 대한 기본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는 일이 더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양성화 대상 건축물의 주거 여건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야말로 인간 이하의 환경에서 사는 사람들이 이제 거기에서 살지 않고 좀더 인간답게 살 수 있도록 주거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을 양성화시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또 주거 공간에 대한 기본 원칙 없이 위법․불법화한 건축물부터 양성화하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넷째, 특별조치법은 국가 스스로 불법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는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당장은 불법 건축물이라고 하더라도 몇 년 지나고 나면 합법 건축물이 될 것이라는 배짱이 생긴 건축주들이 과연 감리나 건축사 혹은 공무원들이 이것을 단속하려고 할 때 단속의 말을 제대로 듣겠습니까? 벌금 좀 물고 말지요. 그래서 2001년도에 이 양성화 조치를 했는데 불과 4년 만인 2005년도에 불과 1년 반 전에 불법행위를 한 것까지 양성화시켜 준다는 것은 어떤 논리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 이 법안의 유효기간이 1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유효기간, 한시법입니다. 1년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최악의 경우 이 1년 안에 실내주차장을 점포로 용도변경하고, 또 옥탑을 주거용으로 빨리 시공해 버리는 등 전국적으로 불법 시공이 만연될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가서 또다시 특별법을 제정해서 불법 건축물에 면죄부를 주어도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까? 특별법은 현재 나타난 문제점을 일시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향후 발생할지 모를 불법 건축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결코 바람직한 문제해결 방법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정부가 앞장서서 정기적으로 불법 건축물을 양성화시켜 준다면 불법 건축물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유사한 형태의 불법 건축물, 즉 수없이 비닐하우스 등이 생겨나서, 이 비닐하우스들도 무허가 건축물이니까…… 불법 전용되고 있는 일반 건축물 등도 양성화시켜 달라는 끊임없는 주장이 제기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갖는 사회적 파장은 결코 적지 않으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려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베란다를 방으로 용도변경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침을 건교부가 이미 발표했습니다. 그렇다면 특별히 이 특별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것을 구제해 줄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려도 그것으로 얼마든지 구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이 입법 취지의 한 가지로 제기한 문제, 즉 불법 건축물이라 등기할 수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임차인의 피해는 얼마든지 특별법과는 별도로 해결 방안을 마련해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외를 인정하고 법으로 정한 원칙을 포기하면 당장 어려움은 해결할 듯 보일 수 있지만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그 부담은 결국 고스란히 국민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은 반드시 재심의되고 부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부결하고 다시 시간을 두고, 그리고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후에 충분한 심의를 거쳐서 법안을 다시 다듬어서 제출해 주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스스로 법을 만들고, 또 지켜야 할 국회의원으로서 법의 존엄성과 일관성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선배․동료 의원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장경수 의원 나오셔서 찬성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경기 안산 상록갑 출신 장경수 의원입니다. 저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에 대한 찬성토론을 위해 나왔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산업화 및 도시화 과정에서 부득이 발생한 위반 건축물에 대해 영세서민의 주거 현실을 감안한 양성화 대책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법률안은 영세 서민의 주거 현실을 감안하여 부득이하게 건축 관련 법령에 맞지 않게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 중에서도 영세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규모의 주택만을 대상으로 양성화시켜 줌으로써 영세 서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이 법안의 심사 과정에서 공청회를 실시하여 변호사, 건축사, 시민단체 대표 등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이를 법안 내용에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앞서 안상수 의원님께서 이 특별법안에 대해 반대토론을 하셨습니다마는 안상수 의원님의 주장은 일부 사실을 과장하거나 잘못 이해하신 데서 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상수 의원님의 주장에 대해 이 법안에서 담은 내용과 주장 내용이 다른 점, 추가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하나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주거용 위반건축물이 전국적으로 수만 동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따른 적용대상 건축물의 범위에 대해 말씀드리면 2005년 현재 전국적으로 주거용 위반건축물은 총 9만 38동에 이르고 있는데 이 중 동 법에 의한 일차적 적용대상이 아닌 무허가 위반건축물 약 8만 동을 제외하고 옥탑방 등의 위반건축물은 5623동입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 건축허가를 받고 착공한 위반건축물 5623동 중에서도 무단으로 용도를 변경한 부분을 제외하고 다시 법안에서 정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의 크기에 맞는 주거용 위반건축물로 한정하면 이 특별법으로 인해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은 총 2473동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특별법으로 인해 양성화되는 건축물이 수만 세대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은 법안의 내용을 잘못 이해한 데서 비롯된 주장입니다. 두 번째는 이 특별법에 따라 양성화되는 주거용 특정건축물이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인 다세대주택, 165㎡ 이하인 단독주택, 330㎡ 이하인 다가구주택인데 이는 한 채에 몇 억씩 하는 고가주택이 대부분이어서 서민의 주거안정이라는 법의 제정 목적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하게 큰 주택을 대상으로 하므로 서민을 위한 법이 아니다, 강북의 단독주택도 재개발, 뉴타운 등으로 인해 강남 못지않게 집값이 비싸다 또는 집주인을 위한 법이지 집 없는 서민을 위한 법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려서 이 법안은 강남의 아파트나 고급빌라를 양성화해 주기 위한 법은 절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강남의 일부 재건축 아파트 등은 평당 수천만 원을 호가하고 있어서 전용면적 85㎡인 33평 아파트가 많게는 10억을 넘는 경우도 있고 재건축 대상이 아닌 일반 아파트도 서울이나 분당 등 일부 지역에서는 평당 1000만 원~20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의 적용 대상인 건축법을 위반한 다세대․단독․다가구 주택은 강남이 아닌 서울의 강북이나 강서, 수도권이나 지방 등에서도 주거현실이 열악한, 쉬운 말로 집값이 싼 지역에 밀집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같은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이라도 주거 여건이 좋은 지역 예컨대 강남구, 서초구의 고급 빌라촌 같은 경우에는 이 정도 규모의 단독주택도 몇억 원을 호가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강남과 같이 주거환경이 뛰어난 곳에 있는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중에서 불법 증축을 하거나 옥탑방을 만들어서 서민에게 세를 주는 것과 같이 건축법을 위반하여 이 법에 의한 구제대상이 될 집이 과연 얼마나 있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주거 여건이 열악하지만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내에 있는 집들은 앞으로 아파트 등으로 새로 신축될 집이기 때문에 이 법에 의한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여러분 지역구의 33평 아파트 가격을 생각하지 마시고 새로 아파트로 재개발을 할 것도 아닌 주거 여건이 그저 그런 평범한 지역의 33평형 다세대주택의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그런 주택에 사는 분들이 어떠한 분인지, 생활 형편이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실평수 100평인 다세대주택을 양성화시키는 것이 과연 서민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부유한 자산가를 위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한 채에 수억, 수십억씩 하는 100평짜리 호화주택을 양성화하자는 것도 절대 아닙니다. 수도권에서조차도 예컨대 3층, 4층짜리 다가구주택 가격에서 임대보증금을 제외하면 실제 주택가격은 약 3000만 원에서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다가구주택이 수두룩합니다. 하물며 서울이나 수도권이 아닌 지방 도시의 경우에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법이 세 들어 살고 있는 임차인에게도 매우 중요한 법이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행법상 위법 건축물에 세 들어 사는 임차인은 등기부등본상 등기가 불가능해서 임대보증금에 대해 법적으로 제대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에 따라 위법 건축물이 양성화될 경우 영세한 세입자의 법적 권리를 보호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양성화 조치를 한 뒤 채 5년밖에 되지 않았는데 또다시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빈번한 양성화 조치로 인해 준법 의식을 감소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위법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조치는 모두 두 번 있었습니다. 1차로 80년부터 85년까지 시행되었는데 당시에는 무허가 건축물도 양성화 대상에 포함되어 있어서 모두 45만여 동이 양성화되었습니다. 2차로는 2000년에 시행되었는데 이때는 무허가 건물은 제외하였고 대상 건축물의 규모를 너무 작게 해서 단지 562동만이 양성화되었습니다. 따라서 사실상 이번 특별법에 따라 양성화 대상이 되는 집들은 대부분이 지난 20여 년간 아무런 법적 구제조치가 없던 집들입니다. 짧게는 수년간, 길게는 20여 년간 1년에 수백만 원에서 1000만 원 이상의 이행강제금을 매년 반복해서 납부하고 있는 서민 규모의 집들에 대해서 불가피한 경우를 인정하여 실질적으로 양성화 조치를 해 주자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되어도 일조권 위반이라든지 지하층 노출과 같은 위반사항은 사실상 집을 허물기 전까지는 시정이 불가능한 실정으로 위반사항에 대해 그 제재 조치가 너무 가혹하고 지속적이어서 서민에게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정 그렇게 부담스러우면 집을 팔면 되지 않느냐, 집을 팔지 않고 계속 이행강제금을 내는 것은 이행강제금으로 내는 것보다 임대수익이 더 많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실상은 이렇습니다. 한 번 건축법 위반으로 적발되고 이행강제금을 내고 나면 불법건축물대장에 기재가 됩니다. 그러면 매매를 하고 싶어도 사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집을 사게 되면 앞으로 이행강제금을 자기가 내야 하는데 어느 누가 그런 집을 사려고 하겠습니까? 이런 점에서도 양성화를 위한 한시적인 특별법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 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즉 그린벨트 내에서의 위법 건축물은 대부분이 용도 변경으로 법을 위반한 경우입니다. 농업용 기자재 창고나 축사로 허가 받은 것을 물류 창고나 공장으로 용도 변경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 법에서는 용도 변경한 부분은 양성화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용도 변경은 대부분의 경우 이를 시정하여 원래 용도대로 다시 사용하는 것이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예컨대 주차장을 창고로, 가게로 용도를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양성화 대상이 아니고 현행법대로, 원래의 용도대로 시정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발제한구역 내의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현재 건설교통부가 현황 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개발제한구역의 보존․관리 실태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 수십 년간 살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뭔지, 개선요망 사항이 뭔지 전국의 모든 그린벨트 지역을 대상으로 실태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만일 개발제한구역 내 주거용 건축물 중에서도 불가피한 경우로서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양성화조치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정부의 개발제한구역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현행 개발제한구역 제도의 취지와 주민 거주 실태를 감안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밖에 2003년 12월 말까지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건축물을 양성화하는 것은 공소시효도 지나지 않은 것으로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말에 사실상 완공된 건축물은 이미 행정기관에 인지되어 형사고발과 함께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은 것이며 이행강제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하는 조건으로 양성화해 주도록 하고 종전에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이 없는 건축물과 이행강제금 부과 사실은 있으나 추가적인 위반 내용이 있는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에 상당하는 이행강제금 1회분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여 이행강제금을 모두 납부한 후에 양성화해 주도록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현실과 동떨어진 법조항으로 인해 추가로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정부가 건축법 등 관계 법령의 불합리하거나 현실과 맞지 않는 조항 등을 신속히 개선해 나가고 관계 법을 엄정히 집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근 정부는 아파트의 발코니 불법 확장으로 인해 대다수의 아파트 거주민들을 범법자로 만드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 문제를 양성화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법은 아파트보다 더 못한 집에서, 주거 여건이 더욱 열악한 지역에 사는 더 형편이 어려운 분을 위한 법입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안상수 의원님께서 문제 제기를 하신 그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상임위의 법안 심의 과정에서 반영시켰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또 존경하는 안상수 의원님께서 법의 일관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은사 없는 법은 법이 아니다’ 이런 말도 옛날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 대통령의 사면도 있지 않습니까? 위반한 건축물을 양성화시켰다 하여 이것이 법의 일관성을 완전히 훼손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 말씀 더 올리면 이 법안은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한 분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야 표결을 했는데 그 한 분만 반대하고 전부 다 통과시켰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 법안은 민생 법안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민생을 외치면서도 행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행동해야 됩니다. 민생의 소리를 들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제안한 대로 찬성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토론을 종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12인 중 찬성 137인, 반대 53인, 기권 22인으로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