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사일정 제29항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상정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이애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의화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보건복지위원회의 이애주 의원입니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의원과 이재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같은 제명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3개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의료기사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을 위하여 의료기사 면허신고제를 실시하고, 최근 서클렌즈와 컬러렌즈 등 미용 목적 콘택트렌즈의 온라인 판매가 급증하고 있어 청소년들의 눈 건강이 위해를 받고 있으므로 안경업소 외의 장소에서 콘택트렌즈의 판매를 금지하고 판매자인 안경사에게 콘택트렌즈의 부작용에 관한 정보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 좌석 단말기의 회의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4인 중 찬성 193인, 기권 1인으로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